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지정기준 ◎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8 - 165호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지정기준제정(안)입안예고 1.. 보건복지부 2008.06.04
응급의료법시행령 개정(08.6.15) 응급의료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철도역사·항만 대합실, 경마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심폐소생 응급장비 구비의무화 - 보건복지가족부는 6월 15일부터 철도역사·항만의 대합실, 경마장 등 다수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 보건복지부 2008.06.04
중환자실 입원료 세부사항관련 질의ㆍ응답 중환자실 입원료 세부사항관련 질의ㆍ응답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2008-40호(2008.5.28) 대병협 보험 제2008-290호(2008.5.28)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834(2008.5.28) 2.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중환자실 입원료 세부사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응답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 보건복지부 2008.05.29
외래진료 시 본인일부부담금 상한제 사전 적용 협조’ ‘외래진료 시 본인일부부담금 상한제 사전 적용 협조’ 안내 1. 근 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677(2008.5.14) 2. 건강보험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한 법정요양급여비용의 총액이 6월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이 부담토록 하는 ‘본인.. 보건복지부 2008.05.19
종합병원 마약류 관리지침(08.5.) 종합병원 마약류 관리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종합병원(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이하 “병원”이라 함)에서 구입․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체계적인 관리 및 사고마약류 발생 감소를 위하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하 “마약법”이라 함)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규.. 보건복지부 2008.05.15
허가초과 사용약제 비급여 승인에 관한 기준안 허가초과 사용약제 비급여 승인에 관한 기준 제정안 보 건 복 지 가 족 부 1. 제정사유 의학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령상 해당 의약품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임의비급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적정 의료행위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보건복지부 2008.05.1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08.6.1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에서 고시된 상병분류기호 중 일부상병만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질환을 정리하여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별표1] 외래 진료시 산정특례 대상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8.. 보건복지부 2008.05.09
종합전문요양기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요양기관 인정기준에 미달하면 시정기간을 부여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종합전문요양기관이 항상 질 높은 의료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 중 의료장비, 의료인 수에 관한 기준을 강화하고, 의료기.. 보건복지부 2008.05.08
중환자실 인력신고 및 인정기준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 - 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32호, 2008.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월 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보건복지부 2008.05.07
선택진료제도 개정안 1. 개정이유 2000. 9월 선택진료제도가 시행된 이래 당초 제도도입 취지와는 달리 환자가 선택진료를 원하지 않더라도 선택진료의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거나 동 제도가 선택진료의료기관의 경영수지 보전을 위하여 운용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함으로써 환자의 권익이 더 많이 보장.. 보건복지부 2008.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