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135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에 대한 요양비 지급금액 기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0613호, ‘08.2.19)에 따라, 동 대상자에 대한 요양비 지급금액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희..

보건복지부 2008.03.3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차상위희귀난치)

대통령령 제2061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지역가입자의 세대분리) 공단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세대주 또는 해..

보건복지부 2008.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