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 고시」안내서

야국화 2008. 10. 1. 16:51

 

 

II

 

 제정 고시 주요내용



 암환자완화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인력기준


   시설ㆍ장비기준

시설내용

개수

단위면적(m2)

비        고

입원실

3

6.3(병상당)

ㆍ1실 5인이하 입원실일 것

임종실

1

 

 

목욕실

1

 

 

가족실

1

 

 

상담실

1

 

환자 및 보호자의 상담을 위해 구분된 공간일 것

처치실

1

 

간단한 수술 및 처치를 할 수 있는 구분된 공간일 것

간호사실

1

 

 

진료실

1

 

 


     (주) 위의 개수는 최소기준임.

  

   인력기준

인     력

비     고

의 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0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간호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사회복지사

ㆍ상근 1인 이상

 

   


  말기암환자 대상 병실을 구분하여 운영

   말기암환자의 입원 등을 위한 병동 또는 건물은 다른 병동 또는 건물과 구별되도록 설치ㆍ운영할 것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 고시 제정-업무 안내서(최종)[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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