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
|
암환자완화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인력기준
시설ㆍ장비기준
시설내용 |
개수 |
단위면적(m2) |
비 고 |
입원실 |
3 |
6.3(병상당) |
ㆍ1실 5인이하 입원실일 것 |
임종실 |
1 |
|
|
목욕실 |
1 |
|
|
가족실 |
1 |
|
|
상담실 |
1 |
|
ㆍ환자 및 보호자의 상담을 위해 구분된 공간일 것 |
처치실 |
1 |
|
ㆍ간단한 수술 및 처치를 할 수 있는 구분된 공간일 것 |
간호사실 |
1 |
|
|
진료실 |
1 |
|
|
(주) 위의 개수는 최소기준임.
인력기준
인 력 |
비 고 |
의 사 ㆍ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0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
|
간호사 ㆍ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
|
사회복지사 ㆍ상근 1인 이상 |
|
말기암환자 대상 병실을 구분하여 운영
말기암환자의 입원 등을 위한 병동 또는 건물은 다른 병동 또는 건물과 구별되도록 설치ㆍ운영할 것
'보건복지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강보험 보장성 대폭 확대하여 진료비 부담 경감 (0) | 2008.10.27 |
---|---|
정신의료기관관련,정신보건법,수납한도액 (0) | 2008.10.0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안내 (0) | 2008.09.23 |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 고시2008.9.11 (0) | 2008.09.22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08.09.05) (0) | 2008.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