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 고시2008.9.11

야국화 2008. 9. 22. 09:05

 

 

보도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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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일

9월 10일 / (총 6매)

담당부서

암정책과

과    장

이 민 원

전    화

02-2023-7556

사 무 관

유 보 영


말기암환자 전문「완화의료기관지정된다 !  

-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 고시」제정 및 시행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암환자완화의료기관)의 지정기준으로는 

   - 의료기관에 완화의료를 제공하는 별도의 병동 또는 건물의 설치ㆍ운영

 - 1실 5인이하 입원실(병상당 6.3㎡), 가족실, 상담실, 임종실 등을 구비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명당 의사 1명,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명당 간호사 1명, 상근 사회복지사 확보 등이다.

 ○ 동 지정기준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 의료기관에 비해

   - 병실당 기준 병상수(6인→5인) 및 병상당 면적기준(4.3→6.3㎡) 강화

   - 말기암환자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간호의 요구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간호사 인력기준(환자 2.5명당 1명→2명당 1인) 강화

   - 환자와 가족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ㆍ심리정서적 상담 및 자원봉사자 운영을 위한 사회복지사 근무 의무화 등을 규정하여

   - 말기암환자가 보다 좋은 환경에서 질높은 완화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완화의료란 통증 및 증상완화,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영역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와 치료를 통해 환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WHO 등에서 ‘호스피스’ 보다는 ‘완화의료’ 용어 사용 추세)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

 ○ 의료법상 종합병원, 병원, 의원 중에서(요양병원 제외)

 ○ 동 고시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인력기준을 갖추고

말기암환자를 위한 가정방문 보건사업, 자원봉사자 운영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지정신청서를 관할 시ㆍ도에 제출하면 시ㆍ도의 현지확인을 거쳐 지정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암관리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금번 고시된 암환자완화의료기관 지정제도 및 내년에 시범 운영될 스피스ㆍ완화의료 수가체계 도입통하여

말기암환자를 위한 양질의 완화의료서비스가 적정수준의 비용부담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현재의 호스피스의료기관 및 지원정책 

   -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등록기준 ‘07년 전국 호스피스의료기관은 78개

   -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05년부터 호스피스의료기관 사업실적 평가를 거쳐  운영비 일부를 지원 (’08년 30개 기관, 기관당 연 4천만원 지원)

   - 향후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절차를 거쳐 지정된 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비예산 지원할 계획










【붙임】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 고시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 2008 - 100호



암관리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하여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08년 9월 11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암관리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 「암관리법 시행령」 10조제1항에 따른 말기암환자에게 적정한 통증관리를 함한 완화의료 등을 제공하는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이하 “암환자완화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말기암환자를 위한 시설․장비 및 인력은 별표의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할 것

  2. 말기암환자의 입원 등을 위한 병동 또는 건물은 다른 병동 또는 건물과 구별되도록 설치ㆍ운영할 것

제3조(암환자완화의료기관 지정절차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암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서류를 검토하고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서류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지정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에 첨부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인력ㆍ시설 및 장비 현황 및 운영계획

  2. 말기암환자의 적정한 통증관리 등 삶의 질 향상 계획

  3. 말기암환자에 대한 가정방문 보건의료사업 계획

  4.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교육계획

  5.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자원봉사자 교육 및 운영계획

  6.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5조(암환자완화의료기관 확인 조사) ① 시ㆍ도지사는 지정된 암환자완화의료기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지역의 암환자완화의료기관에 대여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제2조제1호관련)


1. 시설ㆍ장비기준

시설내용

개수

단위면적(m2)

비        고

입원실

3

6.3(병상당)

ㆍ1실 5인이하 입원실일 것

임종실

1

 

 

목욕실

1

 

 

가족실

1

 

 

상담실

1

 

환자 및 보호자의 상담을 위해 구분된 공간일 것

처치실

1

 

간단한 수술 및 처치를 할 수 있는 구분된 공간일 것

간호사실

1

 

 

진료실

1

 

 

   (주) 위의 개수는 최소기준임.



 가. 입원실 병상 1개당 면적은 6.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호흡 곤란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흡인기, 산소발생기 및 거동불편환자를 위한 휠체어 등을 갖추어야 한다.

 나. 목욕실에는 목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욕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상담실은 환자 및 그 가족의 상담을 위하여 구분된 공간과 상담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처치실은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주사용 기구, 드레싱 세트, 소독기구, 정맥주사 폴대 등을 갖추어야 한다.

 마. 그 밖에 환자 및 가족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식당, 휴식공간,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인력기준

인     력

비     고

의 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0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간호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사회복지사

ㆍ상근 1인 이상

 


가.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적정수준(20병상당 1일 3인상)의 자원봉사자 인력의 확보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