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응급의료법시행령 개정(08.6.15)

야국화 2008. 6. 4. 09:54
 응급의료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철도역사·항만 대합실, 경마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심폐소생 응급장비 구비의무화 -

 보건복지가족부는 6월 15일부터 철도역사·항만의 대합실, 경마장 등 다수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가 구비되어 심정지 응급환자의 사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7년 12월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구급차·항공기·공항·선박 등에 응급장비설치가 의무화되었고,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응급장비설치가 구체화되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6월 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응급의료법시행령 개정안을 6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의료자원과 02)2023-7330 

【붙임】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사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8692호, 2007. 12. 14. 공포, 2008. 6. 15. 시행)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로 규정하게 된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대상자에 대한 규정을 시행령에서 삭제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다중이용시설의 종류와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개정안 주요내용

○법 제47조의2 제1항 제6호에서 위임한 다중이용시설의 종류와 기준을 정함(안 제26조의2)

   - 철도역사(「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구간 안에 있는 철도역사는 제외한다)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만명 이상인 대합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3천명 이상인 대합실

   -「항만법」 제2조제6호나목3)에 따른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 제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천명 이상인 대합실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 시설 중 영업장의 전용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카지노 시설

   -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 「경륜ㆍ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경주장

   - 「행형법」 제2조에 따른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소, 「소년원법」따른 소년원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총 관람석 수가 5천 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청사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3

 

 기대효과(파급효과)


 ○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게 함으로써 예방가능사망률 감소

   - 「‘05~’10 국가응급의료기본계획」에 의거 2010년 까지 예방가능응급환자사망률을 20%대로 진입함을 목표

    ※ ‘99년 50.4%→ ’05년 39.6%로 개선됨(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