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지정기준

야국화 2008. 6. 4. 09:56

◎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8 - 165호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지정기준제정(안)입안예고


1. 제정이유

「암관리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말기암환자의 통증관리 등을 포함한 완화의료 등을 제공하는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에 다른 병동 또는 건물과 구별되는 말기암환자의 입원 등을 위한 별도의 병동 또는 건물 설치 및 운영(안 제2조제1호)

 나.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인력기준을 정함(안 제2조제1호 별표)

   (1)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및 의원의 의사 인력기준과 동일하게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인에 대해 1인 이상의 의사를 둠

   (2) 말기암환자에 대한 신체적 간호 이외에 정신적, 정서적 간호의 요구도가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여 「의료법」에 른 종합병원, 병원 및 의원의 간호

        사 인력기준 보다 높 연평균 1일 입원환자 3인에 대해 2인을 둠

   (3) 말기암환자 및 가족의 높은 사회,경제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기관당 사회복지사 상근 1인 이상, 적정수준의 자원봉사자를 둠

   (4) 환자 및 가족의 사생활 보호 및 편안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병실기준은  1실 4인이하로 하고, 품위있는 임종을 도모하기 위한 임종실 등도  갖추도록 함

   (5) 말기암환자를 위한 시설에 흡인기, 산소발생기 등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도록 함

  다.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 절차를 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1) 시, 도지사는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2) 신청서류 중 사업계획서에는 시설,장비 및 인력현황, 말기암환자의 적정한 통증관리 등을 포함한 삶의 질 향상가정방문 보건의료사업 계획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함

   (3) 시,도지사는 지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받은 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인력 현황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인은   2008년 6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참조 : 암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생생정책정보 ⇒ 보건복지자료실/법령자료 ⇒ 입법예고참조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암정책과(전화 : 02-2023-7561, 팩스 : 02-2023-7555)으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안)[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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