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183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08.12.17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15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7-142호, 2007.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7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

보건복지부 2008.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