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 성 자 | 황은범 | 작 성 일 | 2008년 09월 23일 [15:11] |
제 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안내 | ||
첨 부 |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zip 114.7 KB | ||
내 용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개정ㆍ공포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절차 등의 개선/요양기관의 위반사실에 대한 공표제도의 세부사항 마련 등) 및 시행규칙(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의 범위 구체화/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 등) 일부 개정령’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1부 끝. |
'보건복지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신의료기관관련,정신보건법,수납한도액 (0) | 2008.10.02 |
---|---|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 고시」안내서 (0) | 2008.10.01 |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 고시2008.9.11 (0) | 2008.09.22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08.09.05) (0) | 2008.09.09 |
08년 하반기 및09년 상반기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0) | 2008.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