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181

“NDM-1 CRE, 지정법정전염병으로 긴급고시”- NDM-1발견 또는 다제내성균

“NDM-1 CRE, 지정법정전염병으로 긴급고시”- NDM-1발견 또는 다제내성균 집단 발생 시, 신고 당부 및 실태조사 실시 - 등록일 2010-09-14 조회 28 담당자 권준욱/강영아 담당부서 질병관리본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다제내성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당초 2010년 12월 30일 지정․시행할 예..

보건복지부 2010.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