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2010-428호]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관련 안내 | |
2010-10-07 이재신 (보험국) 조회: 204 |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178(2010.10.7) 2. 보건복지부는 산전 진찰, 분만 등 임산부의 임신·출산과 관련한 진료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일명, 고운맘카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 확대에 맟춰 일부 지정요양기관이 초음파 검사비 등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를 무분별하게 인상하는 등, 동 사업의 취지에 반하고 있어 자율적인 시정을 요청해온 바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시행문. 끝. | |
2010.10.7-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관련 안내_시행.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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