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안내 | |
2010-10-11 황은범 (보험국) 조회: 119 | |
ㅇ 근거 : 보건복지부령 제20호(2010.9.17) ㅇ 내용 :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징수이사 후보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등 같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천재지변, 파업 등 위기상황 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및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요양기관의 편의를 제고하고, [별지10호 서식]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를 정리함 붙임파일 : 국민건강보험버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1부 |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2010.9.17(요양기관현황통보서변경).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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