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NDM-1 CRE, 지정법정전염병으로 긴급고시”- NDM-1발견 또는 다제내성균

야국화 2010. 9. 14. 14:34

“NDM-1 CRE, 지정법정전염병으로 긴급고시”- NDM-1발견 또는 다제내성균 집단 발생 시, 신고 당부 및 실태조사 실시 -
등록일 2010-09-14 조회 28
담당자 권준욱/강영아 담당부서 질병관리본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다제내성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당초 2010년 12월 30일 지정․시행할 예정이던 총 5종의 다제내성균* 중 NDM-1유전자를 함유한 CRE를 10월까지 지정 법정 전염병으로 긴급고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또한, 전국 상급종합병원 44개소에 대해서 NDM-1이 발견되거나 또는 MRAB와 기타 다제내성균주에 의한 집단 사망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토록 하되,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적극적인 대응체계 가동 및 실태 조사를 위해 「의료관련감염관리TF」를 9월 13일 출범하였다.

 ○ 민․관․학 협력체계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그리고 관련 학회** 5개 기관은 「다제내성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9월 13일 오전 7시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1차 회의에서는 긴급고시 추진안, 병원 내 감염대책위원회 설치기준 확대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 및 의견 수렴이 있었다.

  * ① CRE(카바페넴내성 장내균, NDM-1포함된 CRE와 포함되지 않은 CRE로 구분): 이 중 NDM-1 포함된 CRE를 2010년 10월까지 긴급 지정
    ② MRSA(메티실린내성 포도상구균)
    ③ VRE(반코마이신내성 장내균)
    ④ MRPA(다제내성 녹농균)
    ⑤ MRAB(다제내성 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

  **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 대한감염학회, 대한임상미생물학회, 대한화학요법학회,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 질병관리본부는, NDM-1유전자를 가진 CRE를 10월까지 긴급 지정하는 이유는,  최근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처음 발생하여 영국, 미국, 일본 등에서 발견되고 있는 NDM-1의 국내 유입을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함이라고 하면서
 ○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인도, 파키스탄을 다녀온 의료기관 이용자나 여행자 중 중환자실 입원자에 대해서 NDM-1검사를 실시하거나 또는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바로 질병관리본부로 검사를 의뢰토록 할 것이라고 하였다.
 ○ 이번에 긴급지정되는 NDM-1 CRE와 2010년 12월 30일 신규로 지정되는 MRSA 등 총 4종을 더하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다제내성균 중 기존 VRSA까지 총 6종을 감시하게 된다.

○ 우리나라 다제내성균주 감시 현황
 - VRSA(반코마이신내성 포도상구균) : 이미 2000년 8월부터 감시,
   국내 발생은 보고된 바 없음 
 - CRE(카바페넴내성 장내균) : NDM-1 CRE는 2010.10월부터 먼저 감시
 - MRSA(메티실린내성 포도상구균) : 2010.12.30일부터 감시
 - VRE(반코마이신내성 장내균) : 2010.12.30일부터 감시
 - MRPA(다제내성 녹농균) : 2010.12.30일부터 감시
 - MRAB(다제내성 아시네토박터균) : 2010.12.30일부터 감시


 ○ 또한 병원 내 감염예방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감염대책위원회의 설치 기준을, 현행 300병상(150개소)에서 100병상 이상(1,189개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의료법 개정안 ‘10.4. 국회 제출)


☐ 질병관리본부는, NDM-1유전자를 가진 CRE나 MRAB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감염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은 없다고 하면서
 ○ 중환자실에 장기 입원하거나 면역 체계가 저하된 중증 환자에게서 감염을 일으키며,
 ○ 또한 감염이 되더라도 다른 항생제로 치료관리가 가능하므로 국민들이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당부하였다.
 ○ 또한 일선 의료기관에 내성균 출현 및 전파를 차단하도록 의료기관내 시설별로 관리지침(중환자실․응급실․신장 투석실)을 개발 완료하였으며
 ○ 이를 9월 중 보급개시하고, 그 내용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에 게재하며 각종 포스터와 스크린세이버, 그리고 손세정제 등 홍보 도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중·장기적으로 의료기관의 적극적 감염관리 유도를 위해 격리 중환자실 병실 설치 확대, 건강보험 의료수가 내에 감염관리료 및 격리시설 유지비용 지원 반영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서 대책위원회 등을 통해서 심도 깊게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하였다.
 

첨부

[배포즉시]다제내성대책위원회_출범.hwp (138 KB / 다운로드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