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야국화 2010. 8. 30. 14:37

제목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등록일 2010-08-30 조회 66
담당자 이경욱( ☎ 02-2023-7543 ) 담당부서 질병정책과
재.개정일 2010-08-27 발령번호 2010-66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0-66호

 

「전염병예방법」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88호, 2007.10.12.)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0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예방접종업무의_위탁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100827.pdf (178 byte / 다운로드 : 14)

예방접종업무의위탁에관한규정(개정전문)100830.pdf (402 KB / 다운로드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