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기준 등 세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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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10-05 | 조회 | 135 |
담당자 | 강성안( ☎ 02-2023-7414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재.개정일 | 2010-09-27 | 발령번호 | 2010-74호 |
1.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의 개정(2010. 9. 17. 공포)으로 보장구 품목 및 업소의 등록․절차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고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장구 품목 및 업소 등록의 기준 등 마련(제2조제2항) - 보장구의 품목 등록·변경·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 등 마련 - 보장구업소 등록·변경·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 등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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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고시전문]장애인보장구_보험급여기준_등_세부사항(고시제2010-74호,2010.9.27).hwp (302 KB / 다운로드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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