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목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기준 등 세부사항

야국화 2010. 10. 6. 12:22

제목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기준 등 세부사항
등록일 2010-10-05 조회 135
담당자 강성안( ☎ 02-2023-7414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재.개정일 2010-09-27 발령번호 2010-74호

1.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의 개정(2010. 9. 17. 공포)으로 보장구 품목 및 업소의 등록․절차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고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장구 품목 및 업소 등록의 기준 등 마련(제2조제2항)

- 보장구의 품목 등록·변경·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 등 마련

- 보장구업소 등록·변경·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 등 마련

 

첨부

[고시전문]장애인보장구_보험급여기준_등_세부사항(고시제2010-74호,2010.9.27).hwp (302 KB / 다운로드 :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