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개정안2011.1.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개정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날 이후에 실시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별표1] 외래 진료시 산정특례 대상 - 요양급여비용총액.. 보건복지부 2010.12.10
제2010 - 409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개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0 - 409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안 입안.. 보건복지부 2010.12.10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예정 안내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예정 안내 2010-12-06 김성은 (기획정책실) 조회: 436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3628(2010.11.23) 2. 상기대호와 관련하여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질서)에 따라 의약품도매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 보건복지부 2010.12.07
성장·고용·복지」의 조화를 위한 2020 국가고용전략 (요약) <10.12(화) 석간 (인터넷 10.12(화) 10:00이후)> 「성장·고용·복지」의 조화를 위한 2020 국가고용전략 (요약) - 일자리 희망 5대 과제 - 2010. 10. 12 관 계 부 처 합 동 Ⅰ. 추진배경 □ 경기회복에 따라 2010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증가 추세 지속 (’10.1~8월 평균 320천명 .. 보건복지부 2010.11.09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운영 세부기준 변경사항 안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운영 세부기준 변경사항 안내 2010-11-08 황은범 (보험국) 조회: 408 보건복지부에서 2010년 10월 4일 게재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세부 운영기준 중 추가 변경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 1. 기존 계약의 부대조건에 따라 새로운 계약서를 쓰지 .. 보건복지부 2010.11.09
전염병의 진단기준 일부개정 전염병의 진단기준 일부개정 등록일 2010-10-28 조회 78 담당자 이경욱( ☎ 02-2023-7543 ) 담당부서 질병정책과 재.개정일 2010-10-28 발령번호 2010-9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90호 「전염병예방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6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염병의 진단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117.. 보건복지부 2010.10.29
제목 지정전염병 등의 종류 일부개정 제목 지정전염병 등의 종류 일부개정 등록일 2010-10-28 조회 69 담당자 이경욱( ☎ 02-2023-7543 ) 담당부서 질병정책과 재.개정일 2010-10-28 발령번호 2010-9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91호 「지정전염병 등의 종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111호, 2009.6.19.)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0년 10월 28일 보건.. 보건복지부 2010.10.29
환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비선택진료의사 늘린다 보도자료 10월 20일(수) 조간 배 포 일 10월 19일 / (총 9 매)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과 과 장 노 홍 인 전 화 02-2023-7305 담 당 자 박 찬 효 02-2023-7292 환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비선택진료의사 늘린다 - 비선택진료의사 수 확대를 위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 보건복지부 2010.10.26
제목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제목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등록일 2010-10-20 조회 108 담당자 정미애( ☎ 02-2023-7277 )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과 입법예고기간 2010-10-20 ~ 2010-11-08 상태 진행중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0-303호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비선택진료의사 지정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선택.. 보건복지부 2010.10.21
병원 1%,64.9원·약국 2.2%·한방 3.0%·치과 3.5% 인상 病 1%·藥 2.2%·韓 3.0%·齒 3.5% 인상 병협, 약품비 패널티 불구 0.5%보다 상향 타결…재정운영위 추인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의 2011년도 수가 인상률이 확인됐다. 19일 관련 단체에 따르면 자율 타결에 합의한 단체는 병협, 약사회, 한의협, 치협 등 4곳이다. 병협은 약품비 절감에 따른 패널티에도 불구.. 보건복지부 2010.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