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청구 기한 안내24.10.31

야국화 2024. 5. 3. 19:33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청구 기한 안내
1. 관련근거 
 가. 질병관리청 위기대응총괄과-721(2024.5.2.)
 나. 대한병원협회 보험국 2024-152(2024.4.26.)

2. 질병관리청은 2024년 5월 1일 부터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청구기한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신청 기한 안내 > 
■(대상) 지원 종료 시('24.4.30.)까지 발생한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 지침에 따른 국비 지원 사항 

■(청구기한) 2024.10.31.

■(참고사항) 사업종료로 '25년 이후 예산확보가 어려우므로 신속한 청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