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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공고 제2024-180호 「출생정보 제출을 위한 전산정보시스템 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제정 공고출생통보부2024-07-09296

야국화 2024. 7. 11. 07:4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180호] 「출생정보 제출을 위한 전산정보시스템 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제정 공고/출생통보부2024-07-09296
○ 문의사항: 출생통보부(033-739-2102~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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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 18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44조의34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38조의33, 출생통보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117, 2024. 6. 27.) 2조에 의한 출생정보 제출을 위한 전산정보시스템 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공고합니다.

 

20247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출생정보 제출을 위한 전산정보시스템 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1(목적) 이 공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 44조의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가족관계등록규칙이라 한다) 38조의3에 따른 전산정보시스템 이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출생정보 제출 내역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이 공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생정보가족관계등록법44조의31항 각 호의 사항을 의미한다.
2. 전산정보시스템이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가족관계등록법 44조의32항에 따라 위탁받아 출생정보의 제출 및 관리를 목적으로 구축·운영하는 심사평가정보제출시스템을 의미한다.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3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의미한다.
4. 병원정보시스템이란 의료법23조에 따른 진료기록 등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의미한다.

 

3(출생정보의 제출) 의료기관은 가족관계등록법 44조의32항에 따른 출생정보를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별표1의 양식으로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웹 포털을 통해 출생정보를 제출할 수 있다.
1. 병원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있지 않는 의료기관
2. 병원정보시스템 또는 전산정보시스템의 일시적 오류로 출생정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심사평가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 전산정보시스템 및 웹 포털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생정보 통보서를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심사평가원에 제출할 수 있다.

 

4(출생정보의 보존) 심사평가원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출생정보를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제출한 날로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5(출생정보의 수정) 의료기관은 심사평가원에 제출한 출생정보가 잘못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 후 제출하여야 한다.

 

6(출생정보의 통보) 심사평가원은 가족관계등록법 44조의33항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출생정보를 지체 없이 출생자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면의 장(모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면의 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른 출생정보 통보 시 전자정부법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대법원에 출생정보를 통보하는 경우에도 시··면의 장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7(출생정보의 사실 확인)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출생정보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법 44조의3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 여부, 내용 및 기한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출생정보를 확인할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962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제출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은 제1항의 사실 확인 결과에 따라 출생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출생정보의 제출 또는 제출 기한 준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한 출생정보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출생정보의 수정·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8(출생정보 관련 자료제출의 요청) 심사평가원은 제7조에 따라 출생정보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진료기록부, 출생증명서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출생정보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심사평가원은 10일의 기간을 정하여 요청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시 7일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생정보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9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9조의2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생아의 예방접종내역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내역
4. 그 밖에 출생정보 제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9(출생정보 내역의 현지확인) 심사평가원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출생정보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이 곤란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항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서식의 출생통보 관련 의료기관 현지확인 통보서와 심사평가원의 소속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0(기타 세부사항) 이 공고에서 다루지 않은 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 및 절차, 출생정보의 진위 확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공고는 20247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의료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출생정보 레이아웃

 

순번 필드명(영문) 설명 데이터타입 크기
1 YKIHO 요양기관기호 VC2 8
2 PPD_NM 산모 성명 VC2 400
3 PPD_JNO 산모 주민등록번호 VC2 13
4 NBY_BTH 신생아 생년월일 VC2 8
5 NBY_BIRTH_HM 신생아 출생시분 VC2 4
6 NBY_SEX 신생아 성별 VC2 1
7 NBY_CNT 신생아 출생 수 VC2 1
8 NBY_ORD 신생아 출생순서 VC2 1
9 BIRTH_DEL_RS_TXT 출생정보 삭제사유 VC2 400

[별지 제1호 서식]

 

출생정보 통보서

출생자 단태아 출생연월일시분

성별 출생자 수 출생순서
다태아 출생연월일시분 성별 출생자 수 출생순서
출생연월일시분 성별 출생자 수 출생순서
출생연월일시분 성별 출생자 수 출생순서
출생자 모()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출생장소 의료기관명 의료기관 기호
출생정보 출생정보 삭제사유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44조의3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38조의3, 출생통보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2, 출생정보 제출을 위한 전산정보시스템 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3조제3항에 따라 태어난 아동의 출생정보와 출생사실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장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출생통보 관련 의료기관 현지확인 통보서


의료기관 명 칭 :
기 호 :
대표자 :
소재지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44조의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3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출생통보에 대한 현지확인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기 간 :
. 내 용 :
. 확인자 성명 :




20 .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240709_출생정보 제출을 위한 전산정보시스템 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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