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2024.4.18
1. 개정이유
의료법 개정(법률 제19818호, 2023. 10. 31. 공포, 2024. 8. 1. 시행)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임종실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요양병원 개설자에게 간병인의 간병 업무를 관리․감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그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의 진료기록 사본 대리발급 절차 개선(안 제13조의3)
진료기록 대리발급 동의서에 자필서명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대체수단 사용을 가능하도록 함
나. 의료기관 개설자의 서류제출 완화(안 제28조제2항)
종합병원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시설 변경으로 인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전검 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 경우를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
다. 임종실 설치 등 시설기준 정비(안 제34조 등)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 및 규격 마련 등
라. 요양병원 간병인 관리 기준 마련(안 제36조제7항)
요양병원 개설자는 간병인의 간병업무 관리․감독 및 간병인 교육․훈련 실시
마. 의료기관 명칭표시판 규제 완화(안 제40조)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로고’ 표시가 가능하도록 허용
바. 의료기관 감염관리위원회 구성 규정 등 정비(안 제44조제3항, [별표] 8의3)
진단검사부서가 설치되지 않은 요양병원 등의 경우 당연직 감염관리위원에서 진단검사부서의 장을 제외하고,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개정사항 반영
사. 휴․폐업 의료기관 마약류 적정 관리(별지 제18호)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시 의료기관에서 소지하던 마약류의 처분계획 작성
보건복지부령 제 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자필 서명이 어려운 환자의 경우에는 음성 녹취, 영상 녹화 등의 방법을 통해 환자의 의사표시를 확인하고 동의서의 자필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제28조제2항 본문 중 “종합병원의 개설 장소가 이전되는 경우,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종합병원으로 변경되는 경우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종합병원의 주요시설 변경이 있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을 “다음 각 호의 경우「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종합병원의 개설 장소가 이전되는 경우
2.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종합병원으로 변경되는 경우
3.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종합병원의 주요시설 변경이 있는 경우(「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4조 본문 중 “법 제36조제1호”를 “법 제36조제1호 및 제14호”로 한다.
제36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요양병원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간호사가 환자를 간병하는 사람(이하 이 호에서 “간병인”이라 한다)의 간병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것
2. 간병인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것
제40조제6호 가목 중 “명칭”을 “명칭 및 로고. 다만, 법 제56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로고는 사용할 수 없다.”로 한다.
제4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의 경우 제4호의 진단검사부서의 장이 위원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3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임종실 | 1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과 요양병원만 해당한다) |
별표 4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임종실
가. 임종실의 면적은 벽ㆍ기둥ㆍ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하고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1명의 환자만 수용하여야 하며, 가족 등과 함께 임종
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8의3 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4조 및 별표 3 제1호의2,
별표 4 제1호의2,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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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3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
진료료의 표 중 가-10-1란 아래에 가-10-2 임종실 입원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가-10-2 | 임종실 입원료 [1인실] | ||
AQ200 | 가. 상급종합병원 | 4,982.27 | |
(17200) | |||
AQ300 | 나. 종합병원 | 3,515.89 | |
(17300) | 285,490원 | ||
AQ400 | 다. 병원, 정신병원 | 2,837.44 | |
(17400) | |||
AQ500 | 라. 치과병원, 한방병원 | 2,087.89 | |
(17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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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기준 개정안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항목 다음에 “가10-2
임종실 입원료 [1인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 부 인 정 사 항 |
가10-2 임종실 입원료 [1인실] |
임종실 에 대한 현황 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요양기관의 현황신고 등)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14호 서식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및 제17호 서식(요양 기관 현황 변경신고서)의 임종실을 설치·신고 하여야 함 |
가10-2 임종실 입원료 [1인실] 급여 기준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다.(8) 임종실 입원료에 대한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 대상기관 임종실을 별도로 신고·운영하는 아래의 기관 1)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2) 상기 1) 이외의 임종실 설치 기관 나. 급여대상 1)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임종이 임박하여 임종실에 입실하여 사망한 환자 2) 임종실 입원료 청구 시 명세서상 진료결과를 ‘4(사망)’ 코드로 기재하여야 함 3) 상기 1)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5호 서식] 에 의한 임종실 입실 판단서를 작성·보관 하여야 함 다. 산정횟수 1) 입원환자 1일당 1회 산정하며, 최대 3일 이내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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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병상 이상 종병 및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 및 규격을 마련해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여.
현재 300병상 이상 종병·요양병원 중 임종실을 설치하지 않은 기관은
190개소로, 이들을 포함해 전체 266개소의 설치의무를 부여해 환자가
가족과 함께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고 헤어질 수 있는 적합한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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