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관련 주요 질의응답(Q&A)
Q1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1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환자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도용
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 동명이인, 유사한 이름 등 정확한 본인확인을 거치지 않고
수진자를 착오 접수하여 진료할 경우, 환자의 안전 위협 및
진료기록 왜곡의 우려가 있습니다.
- 또한 타인 명의 신분증명서 등을 활용한 건강보험 자격도용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 외국인 A는 ‘15년경 우연히 알게 된 B의 외국인 등록번호를 이용
’15.9.23부터 ‘19.6.5.까지 46회에 걸쳐 입원, 외래 및 처방을 받았다.
이후 보건소를 통해 신분 도용 사실을 안 B는 건보공단에 증도용
사실을 신고하였다.
⇒ 건보법 위반 등으로 징역 10월 선고, 급여비 1,030만 원 환수 결정
∎ 내국인 A는 지인 B의 주민등록번호로 ‘19.10.25부터 ‘22.1.17.까지
총 87회에 걸쳐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는 등 자격을 도용하였다
. B는 경찰청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도용 사실을 인지하여 공단에
증도용 사실을 신고하였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건보법 위반 등으로 징역 4년 선고,
급여비 394만 원 환수 결정
Q2 신분증 미지참시 어떻게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A2
❍ 휴대폰에 모바일건강보험증 앱 설치 후 이를 제시하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도 확인 가능)
※ 구글 플레이스토어/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모바일건강보험증’
검색 → 설치
❍ 휴대폰 미지참시에도 진료비를 본인부담(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
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추후 본인확인 후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14일 이내 신분증과 영수증 등(요양기관 안내에 따름) 지참
하여 요양기관 방문시 확인 가능
Q3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A3
❍ (벌칙)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도용 등) 한 자, 사용하도록
한 자(명의대여 등)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금) 자격도용 등 적발 시 부당이득금을 전액 환수하며,
이를 도운 자가 있는 경우 연대하여 환수할 수 있습니다.
Q4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어떻게 되는지?
A4
❍ (과태료) 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 일선 현장의 혼란
을 방지하기 위해 3개월(5.20~8.20)간 과태료 처분을 유예할 예정
입니다.
- 1차 위반(30만원), 2차 위반(60만원), 3차 위반(100만원)
❍ (부당이득금) 자격도용 등 적발 시,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을 하지
않음이 확인될 경우 부당행위자와 연대하여 부당이득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5 본인확인과 관련하여 불편 사항이 있는 경우 어디로 연락하면
될지요? (요양기관의 모바일 신분증 확인 거부 등)
A5
❍ 불편 사항은 건보공단 누리집(민원 요기요) 또는 고객센터
(1577-1000)를 통해 접수해 주시면 성실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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