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 - 442호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6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1. 시범사업 목적
비상진료 기간 동안 중증, 수술, 고난도 처치 등 입원 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의 입원진료 인프라 유지 및 진료를 독려하여, 환자 불편
최소화 및 중증입원 진료 공백 방지
2. 주요내용
가. 신청대상 의료기관
○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 (선정기준) 비상진료 기간 중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일정 비율* 이상 기관
*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 상종 34% 이상, 종합병원 17% 이상(상종 50% 수준)
나.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기간 : ‘24. 6. 10.(월) ~ ’24. 6. 28.(금) 18:00까지
○ 제출서류 : 신청 필수서류와 지급 필수서류를 구분하여 제출
○ 신청 필수서류 제출처 : 심사평가원의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해 신청.제출
(접속방법 1)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s://aq.hira.or.kr/hira_mc)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시범사업 신청] > [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 선택 (접속방법 2)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바로가기) > [시범사업 신청] > [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 선택 |
* (관련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체계혁신부(033-739-1511~1513)
○ 지급 필수서류 제출처 : 지원금 확정·안내 받은 요양기관은 지급을
위한 서류를 건보공단으로 제출
(제출 주소) (우) 26467,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77,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 재정지원부(2층) 앞 (Fax) 033-749-9594 |
* 지원금 확정 등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확인 가능
** (관련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비상재정지원부(033-736-3353, 3354, 3356)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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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 - 442호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안내
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6월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안내
1. 시범사업 목적
비상진료 기간 동안 중증, 수술, 고난도 처치 등 입원 필요도가높은
중증환자의 입원진료 인프라 유지 및 진료를 독려하여, 환자불편
최소화 및 중증입원 진료 공백 방지
2. 주요내용
가. 신청대상 의료기관
○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 (선정기준) 비상진료 기간 중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일정 비율* 이상기관
*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
상종 34% 이상, 종합병원 17% 이상(상종 50% 수준)
나. 보상내용
○ (보상내용) 전문진료질병군 환자의 입원료*의 100%
* (입원료 범위)
비상진료기간 중 일반병동(간호간병 포함),
특수병동(중환자실, 격리실, 납차폐·무균치료실, 신생아실 등) 입원료
** (제외 수가) 통상 입원료 수가는 포함하되 낮병동입원료 제외,
입원료에 추가되는 별도가산, 각종 관리료 수가 등은 제외(구체적
항목은 시범사업 지침 참고)
○ (본인부담률) 면제(전액 보험자부담)
○ (적용기간) ‘24.3.11. ~ (별도 결정 혹은 안내*시까지)
* ’24.6.5. 현재 비상진료기간(3.11.~7.10.) 지원이 심의·의결된
상태로, 이후 건정심 심의 과정에서 결정된 지원기간 적용 예정
다. 지급방식
○ 단계적 지급을 통한 현장 수용성 제고
* 일반적인 급여 청구 접수·지급 절차를 감안하면, 비상진료기간 종료
후 6개월 이상 소요 예상
○ (1단계 지급대상 및 금액)
- (대상선정)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을 신청 및 ‘25.1분기이후
요양기관 청구 지급액 간 상계 처리에 동의*한 기관
*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 참여 신청에 따른 지원금
변제 확약서 등 징구 예정
** 비상진료기간 종료 후 최종 보상금 산출 및 이의제기, 최종 확정액
산출 등 감안하여, 건강보험 선지급 상계처리 기간과 동일하게 추진
- (지급금액) 기 산출된 의료질평가 전문진료질병군 대상 입원환자(’22년
진료분)의 월 평균 입원료 2개월분
○ (2단계 지급) 비상진료기간 종료 후 최종 보상액 산출, 지급·정산
라.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방법) 의료기관의 상황에 따라 항목을 구분하여 신청가능
구분 | 신청항목 | 신청시기 | |
1차선정 | 선택1 | 1단계 + 2단계 ‘우선 지급’, ‘종료 후 지급’ 모두 신청 | ‘24.6.10~6.28 |
선택2 | 2단계 ‘종료 후 지급’만 신청 | ||
2차선정 | 2단계 통보받은 기관만 ‘종료 후 지급’을 별도 신청 | 2단계 지급 전(별도 안내) |
○ 신청기간 : ‘24. 6. 10.(월) ~ ’24. 6. 28.(금) 18:00까지
○ 제출서류 : 신청 필수서류와 지급 필수서류를 구분하여 제출
구분 | 신청항목 | 제출기관 | |
신청필수서류 |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 | 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
|
지급필수서류 | 공통 | 지원금 변제 확약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 신분증(사본) | 건보공단 (원본 서류제출이 원칙다만, 팩스 보완 가능) |
개인 | 대표자 인감증명서 | ||
법인 |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
○ 신청 필수서류 제출처 : 심사평가원의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통해 신청・제출
▸(접속방법 1)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s://aq.hira.or.kr/hira_mc)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시범사업 신청] > [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 선택
▸(접속방법 2)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바로가기) > [시범사업 신청] > [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 선택
* (관련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체계혁신부(033-739-1511~1513)
○ 지급 필수서류 제출처 : 지원금 확정·안내 받은 요양기관은지급을위한 서류를 건보공단으로 제출
▸(제출 주소) (우) 26467,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77,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 재정지원부(2층) 앞▸(Fax) 033-749-9594
* 지원금 확정 등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확인 가능
** (관련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비상재정지원부(033-736-3353, 3354, 3356)
마. 지급 일정
○ (1단계 지원금 지급) ‘24. 7월 중
○ (2단계 지원금 지급) 비상진료기간 종료 후
* 비상진료기간 종료일 기준 6~8개월 이후 시점으로 예상. 2단계 지급은
대상기관및 지급 일정 등 필요시 별도안내 예정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지침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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