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마약류 투약이력 확인 의무화 관련 안내

야국화 2024. 4. 30. 08:29

 

1. 관련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2603(2024.4.25.)

2. 「마약류관리법」 제30조제2항 개정에 따라 2024.6.14일부터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펜타닐 내용고형제, 외용제제를 처방

하기 전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사가 환자의 투약 내역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정보연계

기능 개발 관련 다운로드 센터(dev.nims.or.kr)를 운영하여 마약류취급

의료업자가 사용하는 상용 또는 비상용(자체 및 외주개발 포함) 소프트

웨어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개발가이드와 샘플 코드를 제공하는 등 오는

5월 말까지 시스템 적용을 완료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하고 있습니다.

4. 아울러, 처방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정보연계 기능 개발 시 의료기관

명의 회원가입 및 조회 방식*도 적용 가능하도록 정보연계 방식을 추가

했음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경우, 의료기관 소속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환자 투약내역 조회 가능

기존 변경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회원가입 및 조회
<현행과 같음>
<신  설> 의료기관 명의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회원가입 및 소속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조회

 ※ 투약이력 조회 관련 문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1670-6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