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2603(2024.4.25.)
2. 「마약류관리법」 제30조제2항 개정에 따라 2024.6.14일부터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펜타닐 내용고형제, 외용제제를 처방
하기 전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사가 환자의 투약 내역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정보연계
기능 개발 관련 다운로드 센터(dev.nims.or.kr)를 운영하여 마약류취급
의료업자가 사용하는 상용 또는 비상용(자체 및 외주개발 포함) 소프트
웨어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개발가이드와 샘플 코드를 제공하는 등 오는
5월 말까지 시스템 적용을 완료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하고 있습니다.
4. 아울러, 처방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정보연계 기능 개발 시 의료기관
명의 회원가입 및 조회 방식*도 적용 가능하도록 정보연계 방식을 추가
했음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경우, 의료기관 소속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환자 투약내역 조회 가능
기존 | 변경 |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회원가입 및 조회 |
<현행과 같음> |
<신 설> | 의료기관 명의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회원가입 및 소속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조회 |
※ 투약이력 조회 관련 문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1670-6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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