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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85호 별표8 .1 특정내역 구분코드 2021.7.1

야국화 2021. 9. 24. 10:08

(별표 8. 1)

 

특정내역 구분코드(1편 제24조 및 제2편 제17조 관련)

 

특정의 진료(조제)내역 및 청구내역에 대한 추가적 기술사항 등을 기재

항목의 특정내역 기재형식 중 숫자형은 9, 문자형은 X, 소숫점은 V,

연월일은 CCYYMMDD, 시간의 시분은 HHMM으로 표기하며 괄호( )는 크기를 나타냄

(*) 표시된 항목은 질병군(DRG)과 공동사용 항목이며,

(**) 표시된 항목은 질병군(DRG)만 사용하는 항목임

 

1. 명일련 단위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S001





원내투약
일수

(경구외용)



9(3)





의약분업예외사항이 발생하여 경구 또는 외용약제를
원내에서 조제
투약시 해당 명세서의 실 투약일수를
기재
(입원인 경우 퇴원약 조제투약일수까지 포함,
치과, 한방명세서 해당)

100분의100본인부담약제는 제외
MS002 원내투약
일수

(주사제)
9(3) 주사제를 원내 투여한 경우 해당 명세서의 주사제
실 투여일수
(인슐린 등 분할투여 주사제 포함)
기재
(입원인 경우 퇴원약 조제일수까지 포함,
치과명세서 해당)

100분의100본인부담약제는 제외
MS003 의약분업
예외구분
코드
9(2) 보건기관, 정신건강의학과 정액 의료급여명세서에서
의약
분업예외사항에 해당되어 원내 직접조제한 경우
해당 예외구분코드 기재

(별표7. 의약분업예외구분코드 참조)
MS004 신생아
체중

(*)
9(4) 모든 분만 명세서와 신생아 명세서의 경우
신생아
체중을 기재

분만 명세서에는 출생 당시의 신생아 체중으로
기재하고
, 신생아 명세서에는 입원(또는 출생)
당시 신생아 체중을 그램(gram)단위로 기재
MS005 낮병동,
응급실
재원시간

(*)
ccyymmddhhmm
/ccyymmddhhmm
낮병동, 응급실 재원시 해당 날짜와
재원기간의
From/To를 기재
MS006 중증환자
(뇌혈관,
심장질환)

수술일자
(*)
ccyymmdd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첨 1, 2] 상병의 뇌혈관 또는 심장질환자가
입원하여
[별첨 1, 2] 해당하는 수술을 실시한
경우
(특정기호 V191, V192) 수술일자를 기재
MS007 암질환
Stage
분류
X(6)/X(2) 등록 암환자가 C00C97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원발암 상병코드와 확인된 병기
Stage 분류를 기재

MS008과 선택기재 가능
(예시) 위 유문부 악성 신생물로 StageA 인 경우
“C1641/3A”로 기재
MS008 암질환
TNM
분류
X(6)/X(3)/
X(2)/X(2)
등록 암환자가 C00C97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원발암 상병코드와 확인된 병기
TNM 분류를 기재

MS007과 선택기재 가능
(예시) 위 유문부 악성 신생물로 T2aN2M0 인 경우
“C1641/T2a/N2/M0”로 기재
MS009 항암화학
요법
투여단계

주기
9(1)/9(2)/9(2) 등록 암환자가 C00C97 상병으로 항암화학요법제를
투여받은 경우 투여단계(line) 및 투여주기(Cycle)를 기재

투여주기는 2 cycle 이상인 경우 From/To를 모두 기재
(예시)항암요법 1(1st line)3주기(cycle) 투여시
“1/03/”로 기재

항암요법 1(1st line)3주기부터 5주기(cycle)까지
투여시
“1/03/05”로 기재
MS010 민원처리
결과
급여결정
진료분

(*)
X(1) 심사평가원 민원처리결과 급여결정으로 해당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는
‘Y'를 기재

이 경우 세부 결정사항(내용) 등은 기타내역(MX999,
JX999)에 기재하거나 관련자료를 별도 첨부하여야 함
MS011 야간 및
공휴일
수술

(**)
ccyymm
ddhhmm
질병군 입원 진료 중 18~ 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
진료가 불가피하여 수술을 한 경우 수술 또는 마취를
시행한 날과 시작한 시각을 기재
MS012 비급여
약제
처방(조제)
내역

(의료기관)
X(9)/9(5).V9(4)/
9(5).V9(2)/9(3)
/
X(50)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1(상해외인)“J”기재 시
진료 후
비급여 약제만을 처방(조제)하는 경우
비급여약제 내역을
기재

약품코드/1회투약량/1일투여량/총투여일수/약품명
MT001 상해외인
(*)
X(1)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제20장에 따라 상병의 원인
해당하는 분류기호중 영문 첫자리(V,W,X,Y)만 기재

의과, 치과, 한의과가 개설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에서 의과
(치과, 한의과) 입원기간 중 한의과
(의과, 치과) 협의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C'를 기재

고위험임신부 자연분만 및 제왕절개분만으로 인한 동일
입원기간 중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D'
기재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진료 중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E’
기재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가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
(합병증
포함
)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
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
(합병증 포함)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F’를 기재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외래에서 의사 진찰
없이 예약된
검사만을 실시하여 그 해당 내역을 별도
명세서로 작성하는
경우
‘H’를 기재

희귀질환 지원대상자(공상 등 구분 ‘H’)가 의료비 지원대상
상병
(합병증 포함)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에 작성하거나
,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중 지원대상
상병
(합병증 포함)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I'를 기재

의료기관에 소속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해당 의료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포함)
내에서 시설입소자(사회복지시설에서 숙식하는 자를 뜻함)
에게 진료 후 원외처방한 경우(약국의 처방조제 포함),
촉탁의가 소속된 의료기관(또는 협약의료기관) 및 사회복지
시설이 모두 의약분업예외지역에
해당되어 사회복지시설
에서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원내
조제하거나 한의사가
원내조제한 경우
, 의료기관에 소속된 촉탁의(또는 협약의료
기관 의사
)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정신질환자를 진료 후 의료
기관에서 원내 직접조제
투약한 경우 ‘J’를 기재

타법령(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으로 입원진료 중 동일한
진료와 무관한 그 외 질병
(기왕증 포함)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K’를 기재

의료급여 혈액투석정액 외래진료 당일 동일진료과목 의사
가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카테타삽입술 또는 혈관중재시술
등을 실시한 경우 및 만성신부전 관련 합병증이 아닌 다른
상병으로 진료를 실시한 경우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M’
기재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대상이 해당 대상 상병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 타 상병 치료
에 대한 진료기간 중 해당 지원대상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N’을 기재

의료급여정액수가 진료 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232에 의한 항목을 실시한 경우 별도의
명세서 작성 시
‘O'를 기재

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사업 지원대상이 해당 지원대상 상병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해당 지원대상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R’을 기재

장기이식 수혜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3호가
4)의 규정에 의거 장기등기증자의 장기등 적출시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별도 명세서 작성시
‘S’를 기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난임진료 요양급여비용과 동시에
타 상병 등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등
진료기간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난임진료 요양급여
비용으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T’를 기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2
및 별표
1 1호 자목에 따른 임상연구 또는 임상시험에 참여
하는 환자의 질병이나 부상 등을 위한
진료와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U‘를 기재
MT002 특정기호
(*)
X(4) 만성신부전증환자, 암환자, 조혈모세포이식대상질환자,
혈우병환자, 장기(간장, 심장, 췌장)이식환자 등 별표 6
. “
특정기호코드의 사항에 해당되는 기호를 기재
MT003 개방병원
진료시
의뢰기관
기호

(*)
9(8)/9(1) 의료법39(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따라 참여의가
개방병원에서 입원 및 외래수술 등 요양급여를 행하고 동
소요비용을 개방병원에서 청구할 경우 진료를 의뢰한
요양기관
(참여병의원)기호 및 의뢰 당시 환자의 참여병
의원에서의 진료형태(입원: 1, 외래: 2)를 기재
MT004 소명자료
구분
X(1) 전산청구시 우편 또는 전송망 등으로 명세서와 관련된
소명자료를 첨부하는 경우
'Y'로 기재
MT005 주민등록
번호

상이건
(*)
9(13)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과 주민등록증상의 주민등록
번호가
상이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생년월일 다음의 ‘-’ 기재 생략)
MT008 의사(약사
)
진료(조제)
일수
9(6)/9(2) 1개월 또는 1주일 동안 각 의사(약사)별 실제 진료(조제)
일수를 의사(약사) 주민번호 앞자리(생년월일)/실제
진료(조제)한 일수/의사(약사) 주민번호 앞자리(생년월일)
/실제 진료(조제)한 일수.......순으로 기재 (첫번째 명일련
에만 기재
)

, 3일이상이면서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격일제,
시간제 근무자는 1개월(주단위청구의 경우 1주일) 동안
재직한 일수의
1/2로 기재(소수점이하 45)하되,
최대 월 15(주단위청구의 경우 주 3)을 초과할 수
없음
MT010 폐렴 정보 X(1)/X(1)
/X(1)/X(1)
/X(1)/X(1)
/ccyymmdd
요양병원의 장기환자에게 폐렴이 발생되어 행위별수가
적용하는 경우 폐렴 환자에 대한 점검표항목별
해당유무
(해당하면 “Y", 그렇지 않으면 ”N")와 진단일
을 순서대로 기재
MT011 패혈증
정보
X(1)/X(1)/X
(1)/X(1)/X(1)
/ccyymmdd
요양병원의 장기환자에게 패혈증이 발생되어 행위별
수가를
적용하는 경우 '패혈증 환자에 대한 점검표항목
별 해당유무
(해당하면 “Y", 그렇지 않으면 ”N")와 진단일
을 순서대로 기재
MT014 등록번호
(*)
9(20) 등록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결핵
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가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
(합병증 포함)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또는 등록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환자가 대상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
등록번호를 기재
MT015 제출자료 목록표 X(2) 요양급여비용청구시 심사참고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기재
하되, 아래의 제출자료별 코드를 참조하여
제출자료코드/제출자료코드/........’형태로 기재

<제출자료별 세부코드>
구분 제출자료명 코드 제출자료명 코드
진료기록부 입퇴원기록지 01 의사지시기록지 02
수술기록지 03 마취기록지 04
경과기록지 05 간호기록지 06
중환자실기록지 07 투약기록지 08
신경차단술시술기록지 09 혈액투여기록지 10
재활물리치료기록지 11 방사선치료기록지 12
검사결과지 검체검사결과지 21 병리검사결과지 22
기능검사결과지 23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결과지 24
골밀도검사결과지 25 핵의학영상진단결과지 26
판독결과지 27 - -
영상자료 X-RAY 필름 41 CD 42
디스켓 43 Full PACS 44
비디오테이프 45 Roll film 46
Cine 필름 47 file (mail) 48
기타자료 의사소견서 61 장기입원사유서 62
중환자실
장기입원사유서
63 교과서적 자료 등
근거자료
64
MT016 제출자료
목록표

(기타)
X(200) 요양급여비용청구시 심사참고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기재하되
, ‘MT015’에서 정한 제출자료 이외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기재

- 평문(FreeText) 영문(200), 한글(100)
MT018 본인부담
구분코드
X(4) 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 별표1 ‘본인부담 구분
사항에 해당되는 본인부담구분코드를 기재
MT019 진료
확인번호
X(13)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3조제4항에 따라 공단에서 전송받은 진료확인
번호
(13자리)를 기재
MT020 원내
직접조제

투약횟수
9(2)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
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외래진료 당일 의약분업
예외
사항 발생으로 모든 의약품(경구, 외용제, 주사제
)을 원외처방전 발행 없이 원내에서 직접조제투약
하는 경우 직접 조제
투약 횟수를 기재

다만, 원외처방전 발행과 원내 직접조제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는 기재하지 않음

<기재 대상>
구분 기재대상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1, 2, 3차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1차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만성질환자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7)
의 제2차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차상위만성질환18
미만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
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의원급(의원,치과의원,한의원,보건의료원) 외래진료
병원급(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종합병원에서
의료급여법시행령 별표 제2
가목에 따른 만성질환자의 외래진료
MT021 입원 유형 9(1) 정신건강의학과 정액 입원환자의 경우
최초 입원일의 입원유형을 기재

1 : 자의입원 2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3 :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4 : 응급입원 9 : 기타
MT022 퇴원 유형 9(1) 정신건강의학과 정액 입원환자의 경우
퇴원일의 퇴원유형을 기재

1 : 자의퇴원 2 : 보호의무자에 의한 퇴원
3 :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퇴원 명령 9 : 기타
MT023 퇴원 후
주거지
9(1) 정신건강의학과 정액 입원환자의 경우
퇴원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기재

1 : 자가 2 : 사회복지시설 9 : 기타
MT024 임부정보

임부금기
의약품 처방
(조제)사유

(의료기관
및 약국
)
X(1)/X(9)
/X(200)
의료기관(치과 및 보건기관)에서 환자에게
의약품을
처방조제하거나 약국에서 의약품
을 조제
(직접 조제 포함) 시 임부 여부를
확인하여 임부인 경우
'Y'를 기재하고 임부금기
의약품코드와 구체적 처방
(조제) 사유를 기재

Y(임부)/임부금기 의약품코드/구체적 사유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200, 한글100)

임부금기 의약품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기재
MT025 물리치료사
공휴일
근무현황
ccyymmdd
/9(1).V9(1)
1개월 또는 1주일동안 물리치료사가 공휴일
근무한 경우 공휴일 근무일자와 근무자수를
기재

(접수번호별 첫 번째 명일련에만 기재)
공휴일 근무일수가 2일 이상인 경우 각각 기재
,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3일이상
이면서 주
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산정
MT026 인공호흡시간
(*)
9(5) 1세 미만의 영아가 입원하여 인공호흡을 실시한
경우
실제 실시한 인공호흡 시간을 기재

동일 입원기간 중 총 발생시간을 합산하여 시간
(hours)단위로 기재

총 발생한 인공호흡시간을 합산하여 30
기준으로
45입 함
MT027 영아체중
(*)
9(4) 생후 29일 이상 만1세 미만 영아 명세서의 경우
입원
당시의 체중이 2,500그램(gram) 미만인 경우
해당 체중을
그램(gram)단위로 기재
MT028 산정특례 대상
세부 상병명
X(6)/X(200)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산정
특례 대상 상병명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의 제1상병 하단의 세부 상병명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상병분류기호/세부 상병명(한글)’ 형태로 기재
MT030 질병군
분리청구
X(6) 질병군 진료로 30일을 초과 입원한 경우, 30
초과분에
대하여 행위별 수가로 청구 시 질병군
분류번호를 기재
MT031 인공수정체
재료대
(**)
ccyymmdd
/X/X(9)/9(10)
/9(5).V9(2)

/9(3)/9(10)
질병군 진료로 인공수정체수술을 실시하는 경우
치료재료의 사용내역을 기재
(1일사용횟수는
소수셋째자리에서
45입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기재하며
, 금액은 원미만 45입하여 기재). 다만
, 인공수정체의 단가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
에 대한 결정기준
에 따라 상한가이내의 실구입
가를 기재

사용일자/코드구분/코드/단가/1일사용횟수/총사용
일수
/금액
MT032 개문시각 ccyymmdd
hhmm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1장 및 제15장에 따라
차등
수가 미적용 진찰료(조제료 등)를 산정하는 경우
(산정코드 세번째 자리에 ‘1’을 기재) 해당 진료(조제)
일자의 개문시각을 기재
MT036











의료의 질
점검 내용
(**)







ccyymmdd/X(1)/9(1)/
X(1)/X(1)
/X(1)/X(1)/
X(2)
/X(1)/X(1)/9(2)/
X(1)/X(1)/9(1)
/X(1)
/X(1)/X(1)
/X(1)/X(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의 별지 서식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점검표
의 수술일과 점검사항을 작성요령에 따라
순서대로 기재
(미시행, 없음 및 이상의 경우 N,
시행, 있음 및 정상의 경우 Y로 표기)




MT037



등록 틀니,
치과임플란트
및 타 상병
진료


X(1)



등록 틀니 또는 치과임플란트 대상 진료와 동시에
상병 진료(등록 틀니 또는 치과임플란트 대상
진료 포함
)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
(등록 틀니 또는 치과임플란트 대상 진료 포함)
에 대한 진료기간 중 등록 틀니 또는 치과임플란트
대상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 시
‘M'을 기재
MT038



보훈 본인부담
구분코드
(의료기관 및
약국
)
X(1)



· 삭제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5
1항에 단서 및 제9조 단서의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 등에 해당하는 경우
‘2’를 기재

· 의료기관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6조제1항에 따라 본인부담금액의 10/100,
40/100,
50/100, 70/100을 부담하는 보훈감면환자
에 해당하는
경우 ‘9’ ‘4’, ‘5’, ‘7’을 기재
MT039

복강경 수술
중 개복하여
수술

(**)
X(1)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 중 부득이한 사유로
개복하여 수술을 종결한 경우
“Y"로 기재
MT040 본인부담금
발생횟수
9(2)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 만성질환
18세 미만 본인부담 경감대상자가 외래 진료시
12회이상 진찰한 경우 본인부담금 발생횟수
기재

응급실의 경우 진료의사가 환자상태를 종합적
으로
파악하고 다른 진료과목전문분야 전문의
에게 진료를
요청하여 해당 전문의가 응급환자
를 직접 진료한 경우 진찰료 횟수와 관계없이
01로 계산

<기재 대상>
구분 기재대상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 1, 2, 3차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분
의료급여2종 수급권자 1차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만성질환자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7)
2차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차상위 만성질환 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 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의원(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포함) 외래진료
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포함) 및 종합
병원에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제2호 가목에
따른 만성질환자의
외래진료
MT041 산부인과
가산
점수 산정

(**)
X(1)/
ccyymmdd
상대가치점수표 제2편제2부제4장 산부인과 적용지침
2. 따라 산부인과 가산점수를 산정한 경우 ‘Y/최종
월경
시작일(LMP, Last Menstrual Period)’ 형태로
순서대로 기재
MT043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9(1)/X(2)
대형사고, 자연재해, 전쟁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 시
정부의
의료비지원이 있는 경우 아래의 지원 유형을
참조하여
유형코드/유형상세코드형태로 기재

<지원 유형>
지원유형 유형코드 유형상세 유형상세코드
특별재난 1 - -
전상자 2 - -
기타 3 밀양화재 0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02
MT045 분리청구
사유코드
9(1) 선별급여대상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해 입원
진료기간의
요양급여비용을 분리청구하는
경우
‘1’을 기재
MT046 응급환자
증증도
분류기준

(*)
9(1)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
해당되는 중증도 등급 기재
MT047 손상
중증도
점수

(*)
9(2) 손상중증도점수(ISS)에 해당되는 점수 기재
MT048 응급의료
센터

구분코드

(*)
9(1) 동일 의료기관이 두개이상의 응급의료센터를
지정받은 경우 주된 진료를 받은 응급의료센터
를 기재

1 : 중앙응급의료센터 2 : 권역응급의료센터
3 : 지역응급의료센터 4 :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5 : 화상전문응급의료센터 6 : 권역외상센터
7 : 외상전문응급의료센터
MT049 최초
입원시점
ccyymm
ddhhmm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의 요양급여개시일과
입원료가 산
정되는 첫 입원일이 다른 경우
최초 입원시점을 기재


입원기간 중간에 분리청구하는 경우에도
최초 입원시점을 기재
MT050 한의사
토요일
·
공휴일
근무현황
ccyymmdd
/9(1).V9(1)
한의원에서 토요일·공휴일의 진찰료에 대하여
차등수가를
제외(N차등)하는 경우 1개월 또는
1주일동안 한의사가 근무한 토요일·공휴일의
근무일자와 한의사수를 기재

(접수번호별 첫 번째 명일련에만 기재)
토요일공휴일 근무일수가 2일 이상인 경우
각각 기재

,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3일이상이면서
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산정
MT051 조산아
등록번호
9(20)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가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에 등록번호를 기재
MT052 치매질환
사전승인번호
(의료기관)
9(20)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42] 구분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진료를 받은
경우에 사전승인번호를 기재
MT053 임상연구
정보서비스
(CRIS)
등록번호
(*)
9(7)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따라 임상
연구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결정자의
진료비 청구시 임상연구정보서비스
(CRIS)
등록번호(7자리)를 기재
MT054 구순구개열
교정치료
등록번호
9(20)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대상자
로 등록된
자가 해당 진료를 받은 경우에
등록번호를 기재
MT055 추나요법
한의사
근무일수
9(4)/X(10)
//9(2)
1개월 또는 1주일 동안 대한한의사협회 추나
요법 급여 사전 교육
을 이수한 각 한의사별
근무일수 합
/한의사 면허번호/근무일수/한의사
면허번호
/근무일수.....순으로 기재

(접수번호별 첫 번째 명세서에만 기재)

, 3일이상이면서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격일제
, 시간제 근무자는 1개월(주단위청구의
경우
1주일) 동안 재직한 일수의 1/2(소수점이하
45)로 기재하되, 최대 15(주단위 청구는
3)을 초과할 수 없음
MT058 체내출혈
정보
X(1)/X(1)/X(1)
/ccyymmdd
요양병원의 장기환자에게 체내출혈이 발생되어
행위별수가를
적용하는 경우 체내출혈 환자에
대한 점검표
항목별 해당유무(해당하면 “Y",
그렇지 않으면 ”N")와 시행일을 순서대로 기재
MT059 문제
의약품
유형
X(1)/X(2) 유해성분 함유 문제의약품 재처방·재조제시
아래의 문제
의약품 유형을 참조하여 유형코드/
세부유형코드 형태로 기재


<문제의약품 유형>
문제의약품 유형코드 세부유형 세부유형코드
라니티딘 A 재처방·재조제 01
니자티딘 B 재처방·재조제 01
메트포르민 C 재처방·재조제 01
MT060 인공수정체
제외금액
유형
(**)
9(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 제
2부 제4장 안과 적용지침 2.에 따라
인공수정체 제외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제외
유형을 참조하여 기재

<인공수정체 제외 유형>
인공수정체 제외 유형 코드
연성 인공수정체, 단안 제외 1
연성 인공수정체, 양안 제외 2
경성 인공수정체, 단안 제외 3
경성 인공수정체, 양안 제외 4
MT062 가정전문
간호사
방문일수
9(4)/X(10)/9(2) 1개월 또는 1주일 동안 각 가정전문간호사별
방문일수 합
/가정전문간호사 면허번호/방문
일수
/가정전문간호사 면허번호/방문일수......
순으로 기재

(접수번호별 첫 번째 명세서에만 기재)
MT063 요양병원
입원 중
진료의뢰
9(8)/ccyy
mmdd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따라 요양병원 입원 중인 산정특례 대상자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
별표4] [별표42]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
상병명으로 다른 요양기관에
진료의뢰 한 경우
요양기관기호
(의뢰한 요양병원은 의뢰받은 요양
기관의 기관기호
, 의뢰받은 요양기관은 의뢰한
요양병원의 기관기호)와 의뢰일자를 기재
MT064 질병군
적용제외
유형
X(1)/X(2) 상대가치점수표 제2편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
원칙 등에
따라 질병군 적용에서 제외되어 행위
별로 적용하는 경우
질병군 적용제외 사유를
아래의 제외 유형을 참조하여
유형코드/유형
상세코드
형태로 기재

<제외 유형>
제외유형 유형코드 유형상세 유형상세코드
자격변동 A - -
로봇 보조 수술 B - -
의료비 지원 등 동시 진료 C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01
MT065 명세서
분리유형
X(1) 동일 수진자에 대한 요양급여내역 중 특정의 진료내역
(또는 처방·조제내역)을 아래의 명세서 분리유형에 따라
명세서를 각각 분리하여 작성·청구하는 경우에 해당
유형
코드를 기재

<명세서 분리유형 및 유형코드>
명세서 분리유형 유형코드
특정기호 ‘F025’ 대상 진료분(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3호너목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
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받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외래 재진 진료)
과 별도의 명세서를 분리작성·청구하는 경우
A
MT066 진료의뢰
회송번호
(*)
9(19)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1장 가-5 회송료를
산정하는
경우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에
등록된
의뢰회송번호를 기재
MX999 기타내역
(*)
X(700) 기타 명세서 추기내역 기재 - 평문(FreeText)
영문(700), 한글(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