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첫걸음 259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2020-45호, 2019-229호]

보건복지부 고시 2020-45호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2020.4.1~ 1.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기본 및 특수검사는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아래 상병 등의 뇌질환이 있거나, 이를 의심할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신경학적검사 등 타 검사 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 아 래 - 가) 원발성 뇌종양, 전이성 뇌종양, 두개골종양 나) 뇌혈관질환 다) 중추신경계 탈수초성질환 라) 중추신경계 감염성 및 염증성질환 마) 중추신경계 자가면역(면역이상) 질환 바) 이상운동질환 및 중추신경계 퇴행성질환 사) 신경계의 기타 선천 기형 아) 치매 자) 뇌전증 차) 뇌성마비 카) 두부손상(저산소성 뇌손상 포함) ..

기본-첫걸음 2020.09.24

요양기관 구입약가 청구 및 사후관리

「2020년 요양기관 구입약가 청구 및 사후관리」온라인 설명회 안내 /의약품정보조사부/2020-09-22 「2020년 요양기관 구입약가 청구 및 사후관리」온라인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시: 2020. 9. 29.(화) ~ ※ 교육 영상은 게시이후 상시 시청가능 나. 방법 - 교육영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 심평TV(www.hiratv.or.kr) > 심평교육 - 교육자료: 하단 첨부파일 확인 다. 주요내용 - 요양기관 구입약가 사후관리제도 및 청구방법 안내 - 구입약가 검증시스템 이용방법 등 라. 문의처: 의약품정보조사부(☎ 033-739-2294~8)

기본-첫걸음 2020.09.22

의료급여-행정해석

세월호 사고 관련 1. 세월호 관련 진료의 경우에도 현행 의료급여절차를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기초의료보장과-2590, ‘14.5.13) ○ 세월호 관련 승선자 가족들의 생계활동 곤란 등 애로점을 감안하여, 지원기간 내 한시적으로 세월호 관련 승선자 가족(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 의뢰서 없이도 제2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가능 ○ 다만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응급환자, 희귀난치·중증 질환자 등은 의뢰서 없이도 제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가능하며 그 외 수급자는 제3차 의료급여 기관 이용시 의뢰서 필요 2. 세월호 사고 관련 정신질환 치료(F코드)에 대한 상병분류기호는 어떻게 기재하는지 (보험급여과-1428, ‘14.5.14) ○ 상병분류기호 Z719(상세불..

기본-첫걸음 2020.09.18

제3편 III 치료재료-제8장 비급여 2017.12.29

제3편 III 치료재료 제8.장비급여 1 (Hydroxyapatite Ocular Implant등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안구내용제거술 또는 안구전적출술시에 Eyeball Space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안와삽입물(Eye Sphere, Wheeler Eye Sphere 등)은 「치료재료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 범위내의 실구입가로 산정함. 또한, 최근 개발 사용되고 있는 Hydroxyapatite Ocular Implant는 안와용적을 유지함은 물론 인체의 뼈와 동일한 성분으로 화학 및 열처리되어 인체에 적합할 뿐 아니라 동 Implant에는 많은 Hole이 있어 그 Hole안으로 혈관이 자람과 동시에 생체조직의 일부가 되는 장점 이외에도 의안이 고정.삽입되도록 고안된 운동성..

기본-첫걸음 2020.09.18

제3편 III. 치료재료-제7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20.1.29

제3편 III. 치료재료 제7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1 (혈관조영용 가이드와이어 급여기준) 혈관조영촬영시 사용하는 혈관조영용 가이드와이어(ANGIO-GUIDE WIRE, ANGIO EXTRA-SUPPORT GUIDE WIRE)는 1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병변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가이드와이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례별로 추가 인정함. (고시 제2017-64호, ’17.4.1. 시행) 2 (사슬방광 조영술의 급여여부) 사슬방광 조영술은 여성이 분만시 주로 발생하는 긴장성 뇨실금을 진단하는데 필수적이며 사용되는 사슬방광요도조영기구(Pollack Bead Chain Cystourethrography Set)는 소독후 재사용하는 반영구적인 재료이므로 소정 촬영료에 포함시켜 별도로 산정할 수 없음. (고..

기본-첫걸음 2020.09.18

제3편 III. 치료재료- 제6장 내시경하 시술료 19.12.27

제3편 III. 치료재료 제6장 내시경하 시술료 1 (경피적 신우루 설치술 후 이를 확장하고 내시경으로 결석제거시 재료대) 경피적 신우루 설치술후 이를 확장하고 내시경으로 결석제거시 재료대는 신우루용 카테타 1개, G-W 1개, Dilators, 조영제는 별도 산정할 수 있음. (고시 제 2000-73호, 01.1.1.시행) 2 (“Applied Forte”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삭제 (고시 제2018-206호, ’18.10.1. 시행) 3 (내시경적 역행성 담도조영술시 진단목적으로 사용되는 담석제거용 Retrieval Balloon Catheter 사용시 인정여부) 내시경적 역행성 담도조영술시 진단목적으로 사용되는 담석제거용 Retrieval Balloon 카테타는 담도와 십이지장 사이에 누공이 있거나..

기본-첫걸음 2020.09.18

제3편 III. 치료재료-제5장 중재적 시술료 20.1.29

제3편 III. 치료재료 제5장.중재적 시술료 1 (“PEIT Needle”의 요양급여대상여부) “PEIT Needle”(유도침 및 연장튜브로 구성)은 경피적 경화술시 경화제 에탄올을 주입하는데 사용하는 천공기구로 소정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고시 제2002-80호, ’03.1.1. 시행) 2 (카테타법에 의한 경화요법시 사용하는 Hair wire, Yellow Sheath의 급여여부) 경화제(95-99% Ethanol, Pantopaque, Phenol 등)를 사용하여 낭종을 비수술적으로 치료하는 경화요법에 사용되는 진료용 재료는 배액용 Catheter와 Guide Wire만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동 시술시 경화제가 외부로 누출될 경우 주변 조직의 괴사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 ..

기본-첫걸음 2020.09.18

제3편 III. 치료재료-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20.6.24

제3편III.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1 (‘은 함유 이외’ 드레싱류의 급여기준) 1. ‘은 함유 이외’ 드레싱류는 창상 부위의 삼출액 흡수 및 습윤 환경을 조성하여 상처 치유시간을 줄이는 등의 장점이 있어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삼출액이 많은 심부2도 이상 화상의 경우 1) 체표면적 20% 미만의 경우 4개/주, 4주간 2) 체표면적 20% 이상의 경우 실사용량, 4주간 나. 만성궤양 등 장기적 드레싱을 요하는 경우 : 4개/주, 4주간 다. 수포성 표피박리증(Epidermolysis Bullosa)의 경우 : 실사용량 2. 상기 1.의 급여대상 및 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기본-첫걸음 2020.09.18

제3편 III. 치료재료-제3장 마취료 20.4.29

제3편 III. 치료재료 제3장 마취료 제1조(Endotracheal Tube의 급여기준) Endotracheal Tube는 전신마취 환자, 인공호흡기 사용 환자 또는 기도 유지를 목적으로 기관내 삽관하는 환자에게 사용 시 별도 산정함. (고시 제2018-254호, '19.1.1. 시행) 제2조(일측폐환기용 튜브 또는 Endobronchial Blocker의 별도 산정여부) 일측폐환기법 마취 시 사용하는 일측폐환기용 튜브 또는 Endobronchial Blocker는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 범위내의 요양기관 실구입가로 산정함.(고시 제2018-281호, ’19.1.1.시행) 제3조(경막외 신경차단술 중 피하매몰 저장기펌프 삽입술에 의한 방법 시 사용하는 지속적 경..

기본-첫걸음 2020.09.18

제3편 III. 치료재료-제2장 검사료 2019.12.24

제3편 III. 치료재료 제2장 검사료 제1조 (심전도 침상감시시 사용하는 Electrode의 인정개수) 삭제(고시 제2018-3호, ‘18.4.1. 시행) 제2조 (나803-1 골수압력측정 검사의 적응증 및 재료대 별도 산정여부) 골수압력 측정검사는 무혈성괴사, 골성관절염, 골절 등 골의 혈행장애나 골수압력이 증가된 경우에 실시하며, 동 검사에 사용되는 주사기, 포리그라프용지, 골수천자침, 3-Way Stopcock등의 재료대는 소정 검사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고시 제2000-73호, 01.1.1.시행) 제3조 (계수형 전산적 감산 혈관조영술시 1회용 자동주사기 별도 산정여부) 계수형 전산적 감산 혈관조영술시 1회용 자동주사기를 사용하더라도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0-73..

기본-첫걸음 2020.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