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호, 제2021-14호 관련, ‘21.1.25.적용)
1. 입원전담전문의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1-1 | 입원전담전문의 자격은? | ○ 입원전담전문의는「의료법」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대상기관의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서 해당 입원환자 진료를 전담하는 전문의를 의미함 |
1-2 | 입원전담전문의의 전문과목의 제한이 있는지? | ○ 진료의사 전문과목에 대한 제한 기준은 없음 |
1-3 | 입원전담전문의는 고용형태가 일정한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지?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산정을 위한 근무요건 (근무시간, 근무조건)을 충족한 경우 고용형태, 계약기간 등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
1-4 | 입원전담전문의의 휴가, 출장 등으로 전담전문의가 상주하지 못하는 경우 대체전문의를 두어야 하는지? | ○ 전담전문의의 휴가, 출장 등의 경우 대체전문의를 두어야 하며, 대체전문의는 입원전담전문의 병동 배치시간 동안 타 업무 병행 불가 등 전담전문의 근무 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
1-5 | 입원전담전문의는 1주간 평균 40시간 이상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 근무하여야 하는데, 1주간 평균 40시간 이상의 기준은? | ○ 근무 주기 등을 고려하여, 입원전담전문의가 월평균 1주에 40시간 이상(주말, 공휴일 포함)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 근무하면 됨 |
1-6 | 입원전담전문의의 외래진료, 신생아실, 분만실, 응급실, 수술실 등 진료가 가능한지? | ○ 입원전담전문의는 근무 배치시간 동안 타 업무 병행은 불가하며, 해당 병동의 입원환자를 돌보며 인접한 곳에 상주하여야 함 |
1-7 | 입원전담전문의는 집중영양치료 업무가 가능한지? | ○ 전담전문의가 1)영양치료에 관한 소정의 연수를 수료하였고, 2)NST(Nutrition Support Team)전담이 아닌 구성원인 경우, 입원전담전문의 소속 병동의 진료 환자에 한해 집중영양치료 업무를 할 수 있음 |
1-8 | 입원전담전문의가 신속대응팀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지? | ○ 입원전담전문의 병동 근무 배치시간 동안 타 업무 병행 등 다른 전담 업무는 수행 불가함 |
1-9 | 입원전담전문의는 “비상근” 및 “기타”인력으로 근무가 가능한지? | ○ 입원전담전문의의 경우 “상근” 인력의 경우에만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입원전담전문의 인력으로 적용 가능함 |
1-10 | 입원전담전문의 기준의 근무시간이 1형(주 5일형-주간) , 2형(주 7일형-주간)의 경우 주간 8시간 이상 전담전문의를 배치해야 하는데, 7시~19시 이외의 근무시간도 포함되는지? | ○ 1형, 2형의 경우 입원전담전문의를 7시~19시 사이에 8시간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7시~19시 이외의 근무시간은 인정하지 않음 |
1-11 | 대체전문의는 근무형태가 상근 근무자만 가능한지? | ○ 입원전담전문의는 근무 형태가 상근이어야 하나, 대체전문의의 경우 상근 및 전속하는 비상근도 가능함 |
1-12 | 입원전담전문의는 소속된 병동 이외 타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서 근무할 수 있는지? | ○ 입원전담전문의는 인력 신고 된 1개 병동에 한하여 근무하며, 타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서 근무할 수 없음 |
2.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운영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2-1 | 입원전담전문의 병동(Unit)의 기준은? | ○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을 포함한 별도의 공간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병동을 의미함 |
2-2 |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 입원 대상 환자의 제한이 있는지? | ○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의 입원 대상 환자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는 입원전담전문의 입원진료가 필요하여 동의서를 작성한 환자에 한해서 산정 가능함 |
2-3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도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으로 운영가능한지?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도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으로 운영 가능함 |
2-4 | 응급실, 신생아실, 분만실, 집중치료실, 격리실, 무균치료실, 납차폐특수치료실 등 특수병동을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으로 운영가능한지? | ○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은 일반병동에 한하여 운영 가능함 ○ 단, 별도의 병동으로 구분 운영하지 않는 격리실, 무균치료실, 납차폐특수치료실 등은 일반병동의 병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반병동 내에 설치된 격리실, 무균치료실, 납차폐특수치료실 등을 포함하여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으로 운영 가능함 |
2-5 | 입원전담전문의 운영형태 중 1형(주 5일형-주간)의 경우 1명의 입원전담전문의로 운영가능한지? | ○ 1인의 입원전담전문의로 운영 가능하나, △입원전담전문의 배치기준 △환자 수 대비 전담전문의 수 비율 등 산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2-6 | 입원전담전문의 운영형태 중 1형(주 5일형-주간)의 경우 전담전문의를 배치해야 하는 요일이 정해져 있는지? | ○ 1형(주 5일형-주간)의 경우 전담전문의를 배치해야 하는 요일의 제한 없이 운영 가능함 * (예시1) 월요일 ~ 금요일(주 5일) (예시2) 수요일 ~ 일요일(주 5일) |
2-7 | 법정공휴일에도 운영형태에 따른 배치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 ○ 휴일 유무와 관계없이 운영 형태에 따른 배치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
3. 수가산정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3-1 | 입원전담전문의 신규 운영 기관의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산정은? |
○ 입원전담전문의 신규 운영 기관은 운영 시작일부터「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산정 가능하며, ○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와 입원전담전문의 현황 제출 후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산정 현황 통보서를 최초 청구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차기분기 통보서 제출 전에 신규운영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단, 최초운영기관은 각 병동의 운영형태별 최소 전담전문의(1형: 1명, 2형: 2명, 3형: 4명)을 배치하여야 함 |
3-2 | 입원전담전문의 병동 운영 중 병동 추가 시 산정 방법은? | ○ 입원전담전문의 병동 추가 운영시 운영형태 별 입원전담전문의 최소 전담전문의 수*를 충족한 병동은 운영 시작일부터 산정 가능함 * 최소 전담전문의수: (1형- 1명, 2형- 2명, 3형- 4명) ○ 기존 운영 형태 병동 추가시 -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와 입원전담전문의 현황을 최초 청구전까지 제출하여야함 ○ 신규 운영 형태 병동 추가시 -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 및 입원전담전문의 현황 신고 후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산정 현황 통보서를 최초 청구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 단, 차기분기 통보서 제출 전에 신규운영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함 |
3-3 |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의 운영 형태가 분기 중 변경시 수가 산정 가능한지? | ○ 입원전담전문의 인력 변경 등으로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의 운영 형태를 변경할 경우 변경일부터 변경된 운영 형태의 수가를 적용하며, ○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를 변경 즉시 제출하여야함 * (예시) 1형(주 5일형-주간)으로 3/1까지 운영 후 3/2부터 2형(주 7일형-주간)으로 변경시 · 3/1까지 1형(주 5일형-주간)수가 산정 → 변경 신고 → 3/2부터 2형(주 7일형-주간)수가 산정 |
3-4 |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을 일시적으로 운영 중단 후 재운영 시 수가 산정 방법은? | ○ 입원전담전문의 인력 변경 등으로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 시 운영 중단한 날부터 수가 산정 불가하며, 재운영시에는 아래와 같이 수가를 산정함 ① 동일분기 운영 중단 후 재운영시 * (예시) 일시중단(1/31) → 재운영(3/1부터 수가 산정) → 현황신고(3/16∼20) ② 운영 중단 후 차기분기 재운영시 * (예시1) 일시중단(1/31) → 현황신고(3/16∼20) → 재운영(5/1부터 수가 산정) * (예시2) 일시중단(1/31) → 현황 미신고(3/16∼20) → 재운영(5/1부터 수가 산정불가) → 현황신고(6/16~20) → 7/1 부터 수가산정 ※ 운영 중단한 기간이 차기분기까지 지속될 경우 차기분기 수가산정을 위해서는 당해분기의 운영현황은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산정 현황 통보서를 분기 마지막월 16일에서 20일까지 제출하여야함 ③ 1개 분기 이상 운영 중단시 * (예시) 일시중단(1/31) → 현황신고(3/16∼20) → 차기 분기까지 미운영시 현황신고 불필요(6/16∼20) → 재운영(8/1)시 병동별 운영현황 통보서 및 입원전담전문의 현황을 신고 → 8/1부터 수가 산정 ※ 운영중단 후 차기분기의 산정기간 동안 운영현황이 없고 차차기분기 이후에 재운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와 입원전담전문의 현황을 제출하여야함 |
3-5 |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의 전담전문의가 일시적으로 전원 퇴사 등으로 운영 중단된 경우 수가 산정 방법은? | ○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의 운영이 중단된 경우 중단된 날부터 해당병동의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수가 산정 불가함 |
3-6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산정 시 1일당 1회의 의미는? | ○ 환자당 입원일수 별로 산정할 수 있음 (예시) 4박 5일 입원한 경우 5회 산정 |
3-7 | 일반병동 입원실에서 입원전담전문의 병동 외 중환자실 등 특수병실로 이동한 경우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 ○ 일반병동 입원실에서 특수병실로 전실한 날도 산정 가능함 ○ 단, 특수병실로 전실하였다가 다시 일반병동 입원실로 입실하는 경우에는 일반병동 입원실에서 퇴실한 날과 다시 입실한 날은 동일한 입원일로 간주하여 산정함 * (예시1) 일반병동에 4박 5일 입원하였으므로 5회 산정 * (예시2) 일반병동에 6박 7일 입원하였으므로 7회 산정 |
3-8 | 환자가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 입원 중 운영형태가 다른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으로 전실할 경우 수가 산정방법은? | ○ 운영형태가 다른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으로 전실하는 당일은 환자가 더 오랫동안 체류한 병동의 운영형태에 따라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산정함 |
3-9 | 퇴원 당일 재입원한 경우 산정방법은? | ○ 퇴원한 후 당일 재입원한 경우에는 계속 입원 중이었던 환자로 간주하여 1일 1회 산정함 |
3-10 | 0~6시 사이에 입원하거나 18~24시 사이에 퇴원하여 입원료에 50% 가산이 적용되는 경우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도 가산을 적용 할 수 있는지?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는 1일당 1회 산정 하는 수가이므로, 별도 가산은 적용하지 않음 |
3-11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는 야간 또는 공휴 가산을 적용을 할 수 있는지? | ○ 운영형태 별로 수가를 산정하며 별도의 야간·공휴가산은 적용하지 않음 |
3-12 | 환자가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 입원하여 치료 중 사망 혹은 전원 등으로 6시간 미만 체류하여 입원료를 산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산정 가능한지? | ○ 6시간 미만 체류하게 되어 입원료를 산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산정 불가함 |
3-13 | 낮병동 입원료 산정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산정 가능한지? | ○ 산정 불가함 |
3-14 | 환자 외박 시 (병원관리료만 산정할 경우)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산정 가능한지? | ○ 산정 불가함 |
3-15 | 1형(주 5일형-주간)의 경우 입원전담전문의가 근무하지 않은 휴무일에도 수가 산정가능한지? | ○ 입원전담전문의는 환자의 입원부터 퇴원까지 환자의 입원진료를 책임지고 시행하므로, 전문의가 배치되지 않는 날에도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산정 가능하나,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입원전담전문의 입원 진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관련 동의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함 ○ 단, 입원전담전문의가 배치하지 않은 날에 입·퇴원이 이루어져 실제 입원전담전문의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가산정은 불가함 |
3-16 | 1형(주 5일형-주간)으로 운영하는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의 입원병상이 30병상인 경우, 25명까지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산정가능한지? | ○ 1형(주 5일형-주간)으로 운영하는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서 1인의 전담전문의를 확보한 경우 분기 평균 25명 이하의 환자를 산정 할 수 있으며, 환자수 대비 전담전문의 수의 비가 25: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기분기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음 |
3-17 |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가 입원전담전문의 진료를 철회하는 경우 수가 산정 방법은? | ○ 입원전담전문의 입원 진료를 동의하였더라도 이후 환자의 선택에 따라 철회할 수 있으며, ○ 철회한 경우에는 입원전담전문의가 진료하지 않은 날부터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음 |
4. 신고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4-1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신고방법 | ○ [별지 제27호 서식]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산정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 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별지 제28호 서식] 입원전담전문의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 신고방법 - 입원전담전문의 시설신고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시설현황 > 팀운영 및 병동 현황 신고 - 입원전담전문의 의사신고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인력현황 > 의(약/조산)사 인력 신고 - 입원전담전문의 차등제 신고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차등제 > 입원전담 전문의 가산 신고 |
4-2 | 입원환자 수 산정방법 | ○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 입원하여 입원전담전문의 진료를 받은 모든 환자수를 말하며, 환자수는 매일 재원일수의 합으로 입원 초일은 환자수에 산입하고 퇴원일은 환자수에서 제외함 ○ 단, 외박의 경우 환자 수에서 제외함 * (예시) `21.3.15~`21.6.14 동안 재원환자 적용 예시 · 전체 환자수: 2,270명(620명+740명+910명) · 분기일수: 92일(17일+30일+31일+14일) ※ 적용환자수: 2,270/92 = 24.67명(샛째자리에서 반올림) |
4-3 | 당일 입원과 퇴원이 이루어진 경우, 입원환자수 산정방법 | ○ 입원환자수에 포함하여 산정함 - 단, 6시간 미만 입원하여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원환자수에서 제외하여 산정함 |
4-4 | 타법령에 의한 입원 환자도 환자수에 포함하는지? | ○ 입원전담전문의 진료를 받은 모든 환자를 포함하여 산정함 - 의료급여 등 건강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도 포함 |
4-5 | 전담전문의 수 산정방법은? | ○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전담전문의별 재직일수의 합을 해당분기 일수로 나누어 적용함(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 (예시) `21.3.15~`21.6.14 동안 근무한 A전담전문의는 5일의 휴가*, B전담전문의는 10일 휴가* 발생 · 분기일수: 92일(17일+30일+31일+14일) · 재직일수: 87일(A:92일-5일)+82일(B:92일-10일) * 별지 제27호의 서식에 따라 휴가로 신고한 일수(단, 근무표에 따른 휴무일은 별도 신고하지 않음) 대체전문의가 근무 하지 않은 경우: 169/92=1.83 대체전문의가 15일 근무 한 경우: 184/92=2 ○ 입원전담전문의 수는 운영형태별로 계산 |
4-6 | 입원전담전문의의 휴가 신고 방법 및 대체전문의 필요 여부는? | ○ 전담전문의는 1일 이상의 휴가는 모두 신고(통보서 서식 중 휴가 구분 선택)하며, 대체전문의가 없는 경우에는 재직 일수에서 제외됨 단, 근무표에 따른 휴무일은 별도 신고하지 않음 * (예시1) 주간 8시간, 1주간 5일 근무시 (월~금: 근무일, 토~일: 휴무일) - 토, 일요일: 휴가 및 대체전문의 신고 불필요 - 목요일 휴가시: 휴가 및 대체전문의 신고 필요 - 금~일 휴가시: 금요일만 휴가 및 대체전문의 신고 필요 * (예시2) 주간 12시간, 1주간 7일 격주로 근무시 - 첫 번째 주 휴가시: 휴가 및 대체전문의 신고 필요 - 두 번째 주: 휴가 및 대체전문의 신고 불필요 |
4-7 | 대체전문의가 시간 단위로 전담전문의를 대신하여 근무할 수 있는지? | ○ 시간단위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직일수산정은 대체전문의의 재직일수로 산정함 ○ 단, 당일 2인 이상의 전문의가 대체 근무시 가장 긴 시간 근무한 1인만 신고함 |
4-8 | 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근무시 일정한 형태로 근무해야 하는지? | ○ 일정한 형태를 유지할 필요는 없으나, 월평균 주 40시간을 근무하여야 하며, 추후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표상 반드시 기록해야 함 |
4-9 | 하나의 병동에서 병상을 나누어 여러 운영형태로 신고 가능한지? | ○ 한 병동은 한 개의 운영 형태로만 운영 가능함 |
4-10 |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의 운영형태가 운영기간 중 변경이 있는 경우 신고방법은? | ○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한 입원전담전문의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를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
5. 청구방법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5-1 |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입원중인 경우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산정 시 명세서를 다른 진료내역과 분리하여 작성·청구해야 하는지?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수가코드 청구를 위해 명세서를 분리 작성·청구할 필요는 없으나, 명세서 진료내역의 ‘변경일’란에 해당 병동에 입실한 날짜를 기재해야 함 * 명세서 ‘변경일’란 기재형식: CCYYMMDD |
5-2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산정 시 명세서 진료내역의 항, 목번호는?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는 명세서 진료내역 “02항(입원료) 99목(기타)”란에 기재하여 청구함 |
5-3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산정 시 명세서에 기재해야 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 ○ 명세서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29(재원기간)’에 입원전담전문의 병동별 재원기간의 날짜(From/To)와 신고한 운영병동 명칭(Unit명)을 순서대로 기재하여 청구함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개정고시에 따라 작성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29(재원기간) 작성요령> ?기재형식: ccyymmdd/ccyymmdd/X(100) ?작성예시: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신고 Unit명: A병동)에 3일간(2021.1.25.~2021.1.27.) 입원한 경우 |
5-4 | 입원전담전문의 병동 입원 중 다른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으로 전실한 경우 청구방법은? | ○ 명세서 진료내역의 줄번호를 달리하여 수가코드를 산정하며, 해당 수가코드 줄번호별로 특정내역 ‘JT029(재원기간)’를 각각 기재하여 청구함 * (작성예시) 입원전담전문의 A병동에 3일간 입원(2021.1.25.~2021.1.27.) 후 입원전담전문의 B병동에 2일간(2021.1.28.~2021.1.29.) 입원한 경우 |
5-5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산정 시 특정내역 JT029는 언제부터 기재하는지? | ○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29는 2021.1.25. 진료분부터 기재함 |
'기본-첫걸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화상담 (0) | 2022.02.10 |
---|---|
건강보험 비급여의 개념 (0) | 2022.02.09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산정방법 (0) | 2021.12.16 |
2021-14호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급여기준 21.1.25 (0) | 2021.12.16 |
자가투여주사제 21.11.1 (0) | 2021.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