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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관련 질의․응답

야국화 2021. 12. 16. 14:07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 2021-14호 관련, ‘21.1.25.)

 

1. 입원전담전문의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1 입원전담전문의 자격은? 입원전담전문의는의료법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대상기관의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서 해당 입원환자 진료를 전담하는 전문의를 의미함
1-2 입원전담전문의의 전문과목의 제한이 있는지? 진료의사 전문과목에 대한 제한 기준은 없음
1-3 입원전담전문의는 고용형태가 일정한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지?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산정을 위한 근무요건 (근무시간, 근무조건)을 충족한 경우 고용형태, 계약기간 등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1-4 입원전담전문의의 휴가, 출장 등으로 전담전문의가 상주하지 못하는 경우 대체전문의를 두어야 하는지? 전담전문의의 휴가, 출장 등의 경우 대체전문의를 두어야 하며, 대체전문의는 입원전담전문의 병동 배치시간 동안 타 업무 병행 불가 등 전담전문의 근무 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1-5 입원전담전문의는 1주간 평균 40시간 이상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 근무하여야 하는데, 1주간 평균 40시간 이상의 기준은? 근무 주기 등을 고려하여, 입원전담전문의가 월평균 1주에 40시간 이상(주말, 공휴일 포함)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 근무하면 됨
1-6 입원전담전문의의 외래진료, 신생아실, 분만실, 응급실, 수술실 등 진료가 가능한지? 입원전담전문의는 근무 배치시간 동안 타 업무 병행은 불가하며, 해당 병동의 입원환자를 돌보며 인접한 곳에 상주하여야 함
1-7 입원전담전문의는 집중영양치료 업무가 가능한지? 전담전문의가 1)영양치료에 관한 소정의 연수를 수료하였고, 2)NST(Nutrition Support Team)전담이 아닌 구성원인 경우, 입원전담전문의 소속 병동의 료 환자에 한해 집중영양치료 업무를 할 수 있음
1-8 입원전담전문의가 신속대응팀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지? 입원전담전문의 병동 근무 배치시간 동안 타 업무 병행 등 다른 전담 업무는 수행 불가함
1-9 입원전담전문의는 비상근기타인력으로 근무가 가능한지? 입원전담전문의의 경우 상근인력의 경우에만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입원전담전문의 인력으로 적용 가능함
1-10 입원전담전문의 기준의 근무시간이 1(5일형-주간) , 2(7일형-주간) 경우 주간 8시간 이상 전담전문의를 배치해야 하는데, 7~19시 이외의 근무시간도 포함되는지? 1, 2형의 경우 입원전담전문의를 7~19시 사이에 8시간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7~19시 이외의 근무시간은 인정하지 않음
1-11 대체전문의는 근무형태가 상근 근무자만 가능한지? 입원전담전문의는 근무 형태가 상근이어야 하나, 대체전문의의 경우 상근 및 전속하는 비상근도 가능함
1-12 입원전담전문의는 소속된 병동 이외 타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서 근무할 수 있는지? 입원전담전문의는 인력 신고 된 1개 병동에 한하여 근무하며, 타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서 근무할 수 없음

2.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운영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2-1 입원전담전문의 병동(Unit)의 기준은?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을 포함한 별도의 공간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병동을 의미함
2-2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 입원 대상 환자의 제한이 있는지?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의 입원 대상 환자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입원전담전문의 입원진료가 필요하여 동의서를 작성한 환자에 한해서 산정 가능함
2-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도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으로 운영가능한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도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으로 운영 가능함
2-4 응급실, 신생아실, 분만실, 집중치료실, 격리실, 무균치료실, 납차폐특수치료실 특수병동을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으로 운영가능한지?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은 일반병동에 한하여 운영 가능함
, 별도의 병동으로 구분 운영하지 않는 격리실, 무균치료실, 납차폐특수치료실 등은 일반병동의 병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반병동 내에 설치된 격리실, 무균치료실, 납차폐특수치료실 등을 포함하여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으로 운영 가능함
2-5 입원전담전문의 운영형태 중 1(5일형-주간)의 경우 1명의 입원전담전문의로 운영가능한지? 1인의 입원전담전문의로 운영 가능하나, 입원전담전문의 배치기준 환자 수 대비 전담전문의 수 비율 등 산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2-6 입원전담전문의 운영형태 중 1(5일형-주간)의 경우 전담전문의를 배치해야 하는 요일이 정해져 있는지? 1(5일형-주간)의 경우 전담전문의를 배치해야 하는 요일의 제한 없이 운영 가능함
* (예시1) 월요일 ~ 금요일(5)
(예시2) 수요일 ~ 일요일(5)
2-7 법정공휴일에도 운영형태에 따른 배치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일 유무와 관계없이 운영 형태에 따른 배치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3. 수가산정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3-1 입원전담전문의 신규 운영 기관의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산정은?
입원전담전문의 신규 운영 기관은 운영 시작일부터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산정 가능하며,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와 입원전담전문의 현황 제출 후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산정 현황 통보서를 최초 청구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차기분기 통보서 제출 전에 신규운영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함


* , 최초운영기관은 각 병동의 운영형태별 최소 전담전문의(1: 1, 2: 2, 3: 4)을 배치하여야 함
3-2 입원전담전문의 병동 운영 중 병동 추가 시 산정 방법은? 입원전담전문의 병동 추가 운영시 운영형태 별 입원전담전문의 최소 전담전문의 수*를 충족한 병동은 운영 시작일부터 산정 가능함
* 최소 전담전문의수: (1- 1, 2- 2, 3- 4)
기존 운영 형태 병동 추가시


-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와 입원전담전문의 현황을 최초 청구전까지 제출하여야함
신규 운영 형태 병동 추가시


-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 및 입원전담전문의 현황 신고 후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산정 현황 통보서를 최초 청구 까지 제출하여야 함


- , 차기분기 통보서 제출 전에 신규운영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함
3-3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의 운영 형태가 분기 중 변경시 수가 산정 가능한지? 입원전담전문의 인력 변경 등으로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의 운영 형태를 변경할 경우 변경일부터 변경된 운영 형태의 수가를 적용하며,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를 변경 즉시 제출하여야함


* (예시) 1(5일형-주간)으로 3/1까지 운영 후 3/2부터 2(7일형-주간)으로 변경시


· 3/1까지 1(5일형-주간)수가 산정 변경 신고 3/2부터 2(7일형-주간)수가 산정
3-4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을 일시적으로 운영 중단 후 재운영 시 수가 산정 방법은? 입원전담전문의 인력 변경 등으로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 시 운영 중단한 부터 수가 산정 불가하며, 재운영시에는 아래와 같이 수가를 산정함


동일분기 운영 중단 후 재운영시
* (예시) 일시중단(1/31) 재운영(3/1부터 수가 산정) 현황신고(3/1620)


운영 중단 후 차기분기 재운영시
* (예시1) 일시중단(1/31) 현황신고(3/1620) 재운영(5/1부터 수가 산정)
* (예시2) 일시중단(1/31) 현황 미신고(3/1620) 재운영(5/1부터 수가 산정불가) 현황신고(6/16~20) 7/1 부터 수가산정
운영 중단한 기간이 차기분기까지 지속될 경우 차기분기 수가산정을 위해서는 당해분기의 운영현황은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산정 현황 통보서를 분기 마지막월 16일에서 20일까지 제출하여야함


1개 분기 이상 운영 중단시
* (예시) 일시중단(1/31) 현황신고(3/1620) 차기 분기까지 미운영시 현황신고 불필요(6/1620) 재운영(8/1)시 병동별 운영현황 통보서 및 입원전담전문의 현황을 신고 8/1부터 수가 산정
운영중단 후 차기분기의 산정기간 동안 운영현황이 없고 차차기분기 이후에 재운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와 입원전담전문의 현황을 제출하여야함
3-5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의 전담전문의가 일시적으로 전원 퇴사 등으로 운영 중단된 경우 수가 산정 방법은?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의 운영이 중단된 경우 중단된 날부터 해당병동의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수가 산정 불가함
3-6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산정 시 1일당 1회의 의미는? 환자당 입원일수 별로 산정할 수 있음
(예시) 45일 입원한 경우 5회 산정
3-7 일반병동 입원실에서 입원전담전문의 병동 외 중환자실 등 특수병실로 이동한 경우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어떻게 산정하는지? 일반병동 입원실에서 특수병실로 전실한 날도 산정 가능함
, 특수병실로 전실하였다가 다시 일반병동 입원실로 입실하는 경우에는 일반병동 입원실에서 퇴실한 날과 다시 입실한 날은 동일한 입원일로 간주하여 산정함
* (예시1) 일반병동에 45일 입원하였으므로 5회 산정


* (예시2) 일반병동에 67일 입원하였으므로 7회 산정
3-8 환자가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 입원 중 운영형태가 다른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으로 전실할 경우 수가 산정방법은? 운영형태가 다른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으로 전실하는 당일은 환자가 더 오랫동안 체류한 병동의 운영형태에 따라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산정함
3-9 퇴원 당일 재입원한 경우 산정방법은? 퇴원한 후 당일 재입원한 경우에는 계속 입원 중이었던 환자로 간주하여 11회 산정함
3-10 0~6시 사이에 입원하거나 18~24시 사이에 퇴원하여 입원료에 50% 가산이 적용되는 경우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가산을 적용 할 수 있는지?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1일당 1회 산정 하는 수가이므로, 별도 가산은 적용하지 않음
3-11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는 야간 또는 공휴 가산을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운영형태 별로 수가를 산정하며 별도의 야간·공휴가산은 적용하지 않음
3-12 환자가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 입원하여 치료 중 사망 혹은 전원 등으로 6시간 미만 체류하여 입원료를 산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산정 가능한지? 6시간 미만 체류하게 되어 입원료를 산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산정 불가함
3-13 낮병동 입원료 산정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산정 가능한지? 산정 불가함
3-14 환자 외박 시 (병원관리료만 산정할 경우)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산정 가능한지? 산정 불가함
3-15 1(5일형-주간)의 경우 입원전담전문의가 근무하지 않은 휴무일에도 수가 산정가능한지? 입원전담전문의는 환자의 입원부터 퇴원까지 환자의 입원진료를 책임지고 시행하므로, 전문의가 배치되지 않는 날에도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산정 가능하나,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입원전담전문의 입원 진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관련 동의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함
, 입원전담전문의가 배치하지 않은 날에 입·퇴원이 이루어져 실제 입원전담전문의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가산정은 불가함
3-16 1(5일형-주간)으로 운영하는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의 입원병상이 30병상인 경우, 25명까지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산정가능한지? 1(5일형-주간)으로 운영하는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서 1인의 전담전문의를 확보한 경우 분기 평균 25명 이하의 환자를 산정 할 수 있으며, 환자수 대비 전담전문의 수의 비가 25: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기분기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산정할 수 없음
3-17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가 입원전담전문의 진료를 철회하는 경우 수가 산정 방법은? 입원전담전문의 입원 진료를 동의하였더라도 이후 환자의 선택에 따라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한 경우에는 입원전담전문의가 진료하지 않은 날부터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산정할 수 없음

4. 신고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4-1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신고방법 [별지 제27호 서식]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산정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 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28호 서식] 입원전담전문의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신고방법
- 입원전담전문의 시설신고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시설현황 > 팀운영 및 병동 현황 신고
- 입원전담전문의 의사신고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인력현황 > (/조산)사 인력 신고
- 입원전담전문의 차등제 신고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차등제 > 입원전담 전문의 가산 신고
4-2 입원환자 수 산정방법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 입원하여 입원전담전문의 진료를 받은 모든 환자수를 말하며, 환자수는 매일 재원일수의 합으로 입원 초일은 환자수에 산입하고 퇴원일은 환자수에서 제외함
, 외박의 경우 환자 수에서 제외함
* (예시) `21.3.15~`21.6.14 동안 재원환자 적용 예시
· 전체 환자수: 2,270(620+740+910)
· 분기일수: 92(17+30+31+14)
적용환자수: 2,270/92 = 24.67(샛째자리에서 반올림)
4-3 당일 입원과 퇴원이 이루어진 경우, 입원환자수 산정방법 입원환자수에 포함하여 산정함
- , 6시간 미만 입원하여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원환자수에서 제외하여 산정함
4-4 타법령에 의한 입원 환자도 환자수에 포함하는지? 입원전담전문의 진료를 받은 모든 환자를 포함하여 산정함
- 의료급여 등 건강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도 포함
4-5 전담전문의 수 산정방법은?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전담전문의별 재직일수의 합을 해당분기 일수로 나누어 적용함(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 (예시) `21.3.15~`21.6.14 동안 근무한 A전담전문의는 5일의 휴가*, B전담전문의는 10일 휴가* 발생
· 분기일수: 92(17+30+31+14)
· 재직일수: 87(A:92-5)+82(B:92-10)
* 별지 제27호의 서식에 따라 휴가로 신고한 일수(, 근무표에 따른 휴무일은 별도 신고하지 않음)
대체전문의가 근무 하지 않은 경우: 169/92=1.83
대체전문의가 15일 근무 한 경우: 184/92=2
입원전담전문의 수는 운영형태별로 계산
4-6 입원전담전문의의 휴가 신고 방법 및 대체전문의 필요 여부는? 전담전문의는 1일 이상의 휴가는 모두 신고(통보서 서식 중 휴가 구분 선택)하며, 대체전문의가 없는 경우에는 재직 일수에서 제외됨
, 근무표에 따른 휴무일은 별도 신고하지 않음


* (예시1) 주간 8시간, 1주간 5일 근무시
(~: 근무일, ~: 휴무일)
- , 일요일: 휴가 및 대체전문의 신고 불필요
- 목요일 휴가시: 휴가 및 대체전문의 신고 필요
- ~일 휴가시: 금요일만 휴가 및 대체전문의 신고 필요
* (예시2) 주간 12시간, 1주간 7일 격주로 근무시
- 첫 번째 주 휴가시: 휴가 및 대체전문의 신고 필요
- 두 번째 주: 휴가 및 대체전문의 신고 불필요
4-7 대체전문의가 시간 단위로 전담전문의를 대신하여 근무할 수 있는지? 시간단위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직일수산정은 대체전문의의 재직일수로 산정함
, 당일 2인 이상의 전문의가 대체 근무시 가장 긴 시간 근무한 1인만 신고함
4-8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근무시 일정한 형태로 근무해야 하는지? 일정한 형태를 유지할 필요는 없으나, 월평균 40시간을 근무하여야 하며, 추후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표상 반드시 기록해야 함
4-9 하나의 병동에서 병상을 나누어 여러 운영형태로 신고 가능한지? 한 병동은 한 개의 운영 형태로만 운영 가능함
4-10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의 운영형태가 운영기간 중 변경이 있는 경우 신고방법은?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한 입원전담전문의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를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5. 청구방법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5-1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입원중인 경우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산정 시 명세서를 다른 진료내역과 분리하여 작성·청구해야 하는지?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수가코드 청구를 위해 명세서를 분리 작성·청구할 필요는 없으나, 명세서 진료내역의 변경일란에 해당 병동에 입실한 날짜를 기재해야 함


* 명세서 변경일란 기재형식: CCYYMMDD
5-2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산정 시 명세서 진료내역의 항, 목번호는?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는 명세서 진료내역 “02(입원료) 99(기타)”란에 기재하여 청구함
5-3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산정 시 명세서에 기재해야 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명세서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29(재원기간)’에 입원전담전문의 병동별 재원기간의 날짜(From/To)와 신고한 운영병동 명칭(Unit) 순서대로 기재하여 청구함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개정고시에 따라 작성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29(재원기간) 작성요령>
?기재형식: ccyymmdd/ccyymmdd/X(100)
?작성예시: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신고 Unit: A병동)3일간(2021.1.25.~2021.1.27.) 입원한 경우
5-4 입원전담전문의 병동 입원 중 다른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으로 전실한 경우 청구방법은? 명세서 진료내역의 줄번호를 달리하여 수가코드를 산정하며, 해당 수가코드 줄번호별로 특정내역 ‘JT029(재원기간)’를 각각 기재하여 청구함


* (작성예시) 입원전담전문의 A병동에 3일간 입원(2021.1.25.~2021.1.27.) 후 입원전담전문의 B병동에 2일간(2021.1.28.~2021.1.29.) 입원한 경우



5-5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산정 시 특정내역 JT029는 언제부터 기재하는지?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292021.1.25. 진료분부터 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