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및 범위 1) 기본, 진단, 특수 초음파 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질환 (1)「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자 : 해당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산정특례 대상 상병 및 관련 합병증에 대해 실시한 경우 (2) 산정특례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 : 해당 산정특례 질환이 의심되어 실시한 경우(1회 인정) 나)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기간에 실시한 경우 2) 임산부 초음파 가) 산전진찰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시행하는 경우에 인정하며, 다태아의 경우 제2태아부터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나951나(1)‘주’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