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41호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산정기준
1. ‘응급환자 진료구역’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을 의미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에 신고된 병상에서 진료한 경우에만 산정하고 해당 구역에 배치된
간이병상 등에서 진료한 경우는 산정하지 아니함
2.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와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는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음
3.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 의심환자가 아니였으나 진료과정에서 환자상태 변화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 의심환자로 분류되어 응급환자 진료구역 병상에서 진료받은 경우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를 산정할 수 있음
(2016.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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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액 산정방법/ 2020-330호(2021.1.1.시행)
응급실 진료환자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1.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 의심환자가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또는 응급환자 진료구역의 병상에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비용은 입원환자 본인부담액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함.
2. 응급실 진료후 병동으로 입원하는 환자의 응급실 진료비용은 입원환자 본인부담액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함.
3. 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에서 낮병동 입원료 및 1일당 입원료가 폐지됨에 따라,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
의심환자가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또는 응급환자 진료구역 병상에서 진료하지 않은 경우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비용은 6시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더라도 외래본인부담률에 따라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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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리료 산정기준
1.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의료수가기준 - 산정기준 “가”항에 의거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대상 응급증상환자에게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를 행한 경우 초일에 한하여 산정하며 “초일에 한하여”의 의미는 환자가 내원하여
2일이상 응급실에 체류하더라도 내원 당일에 한해 1회의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다는 것임.
2. 응급의료관리료(코드 VA100~VA820) 산정 관련 보안인력 배치 및 안내·상담인력 지정·운영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다 음-
가.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2, 별표 6, 별표 7, 별표 8에 따른
보안인력 배치시,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보안인력 현황신고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최초 수가
청구전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최초 신고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함.
나. 응급실 안내·상담인력을 지정·운영시, 이와 관련된 근무표 등을 작성·비치토록 함.
3. 2.에도 불구하고 상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관리료 소정점수의 90%를
산정하며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9로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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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 산정방법
응7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용대상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의3(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라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선별이 이루어진 경우에 산정함.
나. 산정방법1회에 한하여 산정하되, 중증도 분류 및 선별 후 환자가 바로 귀가하여 응급처치 및 응급
의료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음.
다. 기재방법「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른 특정내역 코드
(MT046)에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을 시행한 결과 도출된 중증도 등급을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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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산정방법
1. 응급실 담당 전문의*가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를 응급실에서 직접 대면하여 진료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산정함
* 응급실 전담전문의 또는 당일 응급실에서 당직근무하는 전문의
2. 응급실의 진료의사가 환자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다른 진료과목·전문분야 전문의에게 진료를
요청하여 해당 전문의가 응급실에서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한 경우에는 진료과목(전문분야)별로 1회에
한하여 각각 산정함
3. 가1 외래환자진찰료와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는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음
4. 응급실 내원 후 진료상 계속적인 치료를 위해 같은 날 외래에서 다시 진료를 받은 경우에 가1
외래환자 진찰료와 중복 산정할 수 없음
(2016.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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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과-940호 2016.1.1
(응급의료수가)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는 진료과목(전문분야)별 1회 산정할 수 있는데
진료과목과 전문분야의 범위는?
○ 진료과목 이라 함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3조에 의한 전문의의 진료과목을
의미하며, 전문분야라 함은 대한의학회에서 인증하는 세부전문과목을 의미함
* 전문분야는 입원환자에 대한 협진진찰료 산정시 입력하는 전문분야와 동일
(응급의료수가) 응급의학과전문의가 진찰하는 경우도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 응급실 전담전문의 또는 당직전문의가 직접 진료하는 경우 산정할 수 있음
(응급의료수가) 응급실 담당전문의와 호출받은 협진전문의의 진료과목(전문분야)이 동일한 경우에도
각각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 산정할 수 없음. 진료과목(전문분야)별로 1회만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음
(응급의료수가) 응급실 담당전문의는 누구이며, 진료과목(전문분야)이 서로 다르면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를 각각 산정가능한지?
○ 응급실 담당전문의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또는 당일 응급실 상주 당직근무를 명령받은 전문의*를 말함
* 지역응급센터 등에서는 전담전문의만으로 24시간 응급실 진료를 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전문의가 응급실에서 당직으로 상주하며 진료할 수 있음
* 응급실 의사의 호출을 받아 진료하는 후속진료과 전문의와는 별도
○ 응급실 담당전문의의 기본적인 역할은 1차 응급진료이므로 진료과목이 서로 달라도 중복하여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를 산정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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