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센터는 가정간호 급여비용 불인정, 집으로 오시면 가정에서는 가능합니다.
❍ 장기요양기관 내 '가정간호' 이용기준
-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시설 입소자에 한하여 제공하는 가정간호만 인정
- 노인요양시설을 실질적으로 입소자의 자택으로 보아 가정간호 급여비용 인정
-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자 - 자택(거주공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가정간호 급여비용 불인정
❍ 참고내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33호(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기본방문료 : 가정전문간호사가 환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검사(검체채취 포함), 투약, 주사
및 처치 등을 실시한 경우 비용을 산정하도록 제공공간을 자택으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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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간호 요양급여의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입원진료 후 조기 퇴원한 환자 또는 과거 입원 경력이 있고
재입원이 요구되는 외래 및 응급실 환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환자
- 다 음 -
가. 수술 후 조기 퇴원환자
나. 만성질환자(고혈압당뇨암 등)
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자
라. 산모 및 신생아 ,마. 뇌혈관질환자
바. 기타 진료담당의사(한의사 포함)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자
---변경-----------------------------------------------------------------------------------
가정간호 요양급여의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입원진료 후 조기 퇴원한 환자 또는 입원이 요구되는
외래 및 응급실 환자로서 진료담당의사(한의사 포함)가 판단하여 가정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예시)수술후조기퇴원환자,만성질환자(고혈압당뇨암 등),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자, 산모및신생아,뇌혈관질환자
(2005.9.15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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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조제료는 「라-1퇴원환자 처방·조제료」를 산정하고 「의약품관리료」는
외래환자 기준으로 산정토록 하여 「가-11-가 외래환자의약품관리료」를 산정함이 타당함.
가정간호 대상환자에게 대여되는 의료기기에 대한 비용산정은 실비로 본인이 부담토록 함.
당일가정간호진료후 당일 응급실통해 입원시 가정간호내용은 외래로 청구함
월8회 초과시 가정간호기본방문료 포함하여 제2부 각장에서 분류된 항목의 점수를 환자본인이 전액부담
----변경----------------------------------------------
보건복지부 고시 2007-53호 (2007.7.1부터 적용)
가정간호 요양급여의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입원진료 후 조기 퇴원한 환자 또는 입원이 요구되는
외래 및 응급실 환자로서 진료담당의사(한의사 포함)가 판단하여 가정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예시) 수술후 조기 퇴원환자,만성질환자(고혈압당뇨암 등),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자,
산모및신생아,뇌혈관질환자
년 96회를 초과하여 계속 가정간호를 받을 경우에는 가정간호기본방문료 포함하여
제2부 각장에서 분류된 항목의 점수를 환자본인이 100분의100을 부담한다.
보건복지부고시2007-137호로 의료급여도 가정간호 방문횟수가
월8회에서 년96회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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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간호시 소독(멸균)된 물품 제공(고시2002-69호)
실비로 환자가 본인부담하되 가1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외에 별도로 산정하는
행위료에 포함되는 재료는 별도 부담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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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현황관련 질의회신(요양기관 인력기준)보험급여과1995호(2008.9.18)
●질의 : 의료법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면,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전문간호사를
2인 이상 두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가정간호 실시기관으로 유지하기 위한 인력 요건중
가정간호사가 일시적으로 1인만 근무하여도 가정간호 실시기관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ㅇ 회신 :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질병휴직 등) 결원(최소 1인)
이 발생하여 1명의 가정전문간호사가 근무하는 경우 결원발생일로부터 3개월 범위내 인력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다만, 1인의 가정전문간호사가 결원된 경우라 할지라도 의료법령에서 정한
인력(2인 이상)은 해당 결원발생연도 1년 동안 최소 9개월 이상 충족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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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과-2009-4485호 행정해석 안내 /수가등재부/2009-12-21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산정기준에 대한 안내가 시달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산정방법 관련 질의회신>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4485호(2009.12.18)
○ 현행 건강보험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제1장 4. 가정간호기본방문
료 다 항에 의거 연 96회를 초과하여 계속 가정간호를 받을 경우에는 가정간호 기본방문료를 포함
하여 제2부 각 장에서 분류된 항목의 점수를 환자 본인이 100분의 100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정에 의거 연 96회를 초과하여 가정간호를 받을 경우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및 관련 행위
비용은 환자가 전액본인부담함이 타당하나, 약제 및 치료재료의 경우 가정간호 여부와 상관 없이
환자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실비 개념의 비용으로 판단됨.
○ 따라서 연간 96회를 초과하여 산정한 가정간호 관련 요양급여비용 중 가정간호기본방문료와
제2부 각 장에서 분류된 항목에 대하여는 환자가 전액본인부담하되,
투여된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함.
○ 다만, 동 사항은 가정간호 횟수 적용방법 등을 고려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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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및 의료법시행규칙에 가정간호 실시는 허용되어 있으나,
가정간호의 범위는 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관련조문에서 허용하는 행위에 한하여 가능함.
1) 가능한 가정간호의 범위 :
간호, 검체의 채취, 투약, 주사, 응급처치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상담, 다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건강관리에 관한 의뢰
2)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자격인정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가정전문간호사이어야 합니다.
3) 가정간호는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가정전문간호사에게 치료나 관리를 의뢰한 자에 대하여만 실시하여야 합니다.
4) 가정전문간호사는 가정간호 중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또는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 합니다.
이 경우 의사 및 한의사 처방의 유효기간은 처방일로부터 90일로 합니다.
5)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전문간호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6)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간호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7) 기타 세부사항 및 내용은 아래 관련규정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의료법 제33조제1항제2호 중 4.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의료법시행규칙 제24조(가정간호) 중 제1항~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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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2010-253호]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등 산정관련 안내 2010.6.4 대한병원협회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836(2010.6.4)
2.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보건의료 환경 변화 및 환자와 그 가족의 의료에 대한 다양성 요구와 더불어
가정간호가 활성화되고 있어 적정한 가정간호를 유도하고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려온바 안내하오니
대상자 선정 및 관련 진료비 청구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가정간호는 입원대체 서비스로서 「의료법」제3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여 가정전문간호사를
2인 이상 확보한 의료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세부인정기준(고시)에서 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가정간호의
대상은 진료담당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가정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정전문간호사가 환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가정간호를 행하는 경우에 산정 가능합니다.
나. 또한, 연 96회를 초과하여 계속 가정간호를 받을 경우에는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등의 비용을 환자본인이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가정간호 관련 사항을 숙지하시어 가정간호가 필요한 환자에게
적정한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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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가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일부부담금은?(기초의료보장과-3329호)
○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1종)가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은 입원본인부담율(면제)을 적용하며
특정내역 [MT002]란에 특정기호“V231”를 기재하여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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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간호실시기관에서 가정전문간호사 결원(1명 근무)시 발생일로부터 3개월 범위내 인력요건(2명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인정기준 질의 회신/행정해석/보험급여과-4345(2009.12.4)
[회신내용]
○ 가정간호는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입원대체서비스로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면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전문간호사를 2명이상 두어야한다고 규정하고,
관련 고시 등에 의거 진료담당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가정전문간호사가 환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가정간호 대상환자에게 가정간호를 행하는 경우에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등을 산정토록 정하고 있음.
○ 동 규정에 의거 결원이 발생하여 가정간호인력 충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요양기관에서 이루어진
가정간호 관련 비용은 인정하지 않음이 타당하나, 약제 및 치료재료의 경우 가정간호 여부와 상관없이
환자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실비개념의 비용으로 판단됨.
○ 따라서, 귀원에서 질의한 요양기관에서의 가정간호 관련 비용의 요양급여 인정여부는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등의 행위료는 인정하지 아니하되, 투여된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으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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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간호기본방문료」 산정횟수 조회화면 안내-2011년 7월 1일부터 제공 심사평가원
※ 급여기준 : 가정간호기본방문료(연간 96회 인정)
동 시스템 조회 방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의
요양기관서비스 → 업무포털 서비스(http://biz.hira.or.kr/) → 공인인증 로그인
→ 심사정보 → 정보방 →「가정간호기본방문료 청구횟수 조회」를 클릭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심사평가원에서는 환자별로 1년 단위 급여인정 횟수 제한이 있는
「가정간호기본방문료」에 대해 요양기관의 착오청구 예방을 위하여 청구 전에 미리 수진자별
기 산정된 횟수를 조회ㆍ확인 할 수 있는 화면을 2011년 7월 1일부터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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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정간호 범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2011.12.12
A.
1) 가능한 가정간호의 범위 :
간호, 검체의 채취, 투약, 주사, 응급처치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상담, 다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건강관리에 관한 의뢰
2)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가정전문간호사이어야 합니다.
3) 가정간호는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가정전문간호사에게 치료나 관리를 의뢰한 자에 대하여만 실시하여야 합니다.
4) 가정전문간호사는 가정간호 중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또는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 합니다.
이 경우 의사 및 한의사 처방의 유효기간은 처방일로부터 90일로 합니다.
5)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전문간호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6)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간호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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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입소자의 가정간호 신청(장기요양보험혜택자)
행정해석;보험급여과-4880호(보건복지부 요양 보험운영과044-202-3517)
구, 노인복지법 상 노인요양시설, 공동 생활가정, 양로시설 등은 주거로 보아서 가능하다
Q; 노인요양시설이란? A; 요양원, 재가시설을 말한다.
의사처방을 받았느냐? 의사 처방을 받아 요양기관의 가정간호사가 시행하는 것은 가능하다.
Q; L-tube, Foley change 2주마다 하는 것도? A;요양시설 촉탁의가 아닌 요양기관의 의사가 환자를 보고 처방을 내고
요양기관에 있는 가정간호사가 시설에 와서 경미한 의료를 시행하는 것은 공단으로 청구 가능하다.
Q; 요양시설에도 가정간호사 자격을 가진 간호사가 근무를 하는데 왜 tube change를 할 수 없는가?
A; 시설의 간호사는 촉탁의의가 지켜보는 가운데 경미한 의료를 시행 가능하나 촉탁의는 L-tube나 Foley Change를
지시 할 수 없고 요양시설의 간호사는 일반 시설의 간호사와 동일 하여 단독으로 경미한 의료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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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간호 받은 당일 저녁 응급으로 응급실 방문하여 입원한 경우 가정간호 내역은 대체하지 않고 가정간호로 청구
심사청구방법문의
2. 가정간호 받은 당일 보호자가 외래에 와서 약을 타간 경우 보호자 내원으로 진찰료 발생하여 각각 청구하도록
(가정간호와 타과 내원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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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05.9.9 고시 제2005-61호
가정간호 요양급여의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입원진료 후 조기 퇴원한 환자 또는 입원이 요구되는
외래 및 응급실 환자로서
진료담당의사(한의사 포함)가 판단하여 가정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예시) 수술 후 조기 퇴원환자, 만성질환자(고혈압당뇨암 등) ,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자, 산모 및
신생아, 뇌혈관질환자
(2005.9.15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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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4-113호(2014.8.1.시행)로 연96회를 초과하여 계속 가정간호를 받을 경우에는 가정간호
기본방문료를 포함하여
제2부 각 장에서 분류된 항목의 점수를 환자 본인이 100분의 100을 부담한다는 규정이 삭제됨.
= 의료급여 년 96회 횟수제한 삭제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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