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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4호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급여기준 21.1.25

야국화 2021. 12. 16. 11:22

고시2021-14호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급여기준 21.1.25
1. 전담전문의의 기준
가. 전담전문의는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전문의로서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서 전담으로 근무하는 의사를
     의미하며, 전담전문의를 운영형태에 따라 배치하여 입원전담전문의 병동과 인접한 곳에 상주하도록

     하여야 함.
나. 전담전문의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인정함.
1) 근무시간: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평균 40시간 이상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 근무하여야 함.
2) 근무조건: 전담전문의는 미리 짜여진 근무형태에 의해 교대 근무를 할 수 있으며, 해당 병동의 입원환자를
    돌보며 인접한 곳에 상주하여야 함. 근무 배치 시간 동안 타 업무 병행은 불가함.
3) 대체전문의: 전담전문의의 휴가, 출장 등의 경우 대체전문의를 두어야 하며, 대체전문의는 전담전문의의
근무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2. 전담전문의 현황신고 및 적용방법
가.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산정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산정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에서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나. 전담전문의가 운영형태 별 배치기준에 충족하지 않은 경우 및 현황신고서 상 전담전문의 인력현황을
미제출한 경우에는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으며,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4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 2021.1.1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122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34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34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산정기준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입원서비스 질 향상 및 환자안전 관리 강화를 위하여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대상기관
1) 상급종합병원
2) 종합병원
. 운영 형태
입원전담전문의 운영형태는 병동별로 구분하며, 아래와 같이 입원전담전문의를 배치하여야 함.
1) 1(5일형-주간)
해당 병동에는 1일 주간(07-19시 사이) 8시간 이상 1주간(Week) 5 이상 전담전문의를 배치하여야 함.
2) 2(7일형-주간)
해당 병동에는 1일 주간(07-19시 사이) 8시간 이상 1주간(Week) 7 동안 전담전문의를 배치하여야 함.
3) 3(7일형-24시간)
해당 병동에는 7, 24시간 동안 전담전문의를 배치하여야 함.


. 환자 수 대비 전담전문의 수의 비 적용 기준
입원전담전문의 운영형태별로 직전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직전분기 평균 전담전문의 수의 비에 따라 각각 산정함.
1) 환자 수 기준
) 환자 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별지 20호 서식] 환자 수 현황 상의 입원 환자 수를 말함.
) 환자 수는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 입원하여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의 진료를 받은 모든 환자 수를 기재하여야 함.


) 환자 수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매일 재원일수의 합이며, 입원초일인 환자는 입원 환자 수에 산입하고 퇴원 환자는 입원 환자 수에서 제외함.
2) 전담전문의 수 기준
) 전담전문의 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별지 제20호 서식] 입원전담전문의 현황 상의 전담전문의 수를 말함.
) 전담전문의 수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전담전문의별 입원전담전문의 병동 재직일수의 합을 해당분기 일수로 나누어 적용함.(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전담전문의는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급여기준 충족하여야 함.
3) 소수점 이하 값의 처리
운영형태 별 평균 환자 수, 평균 전담전문의 수는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하며, 환자 수 대비 전담전문의 수의 비는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하여 계산함.
4) 운영형태 별 환자수 대비 전담전문의 수의 비가 1형은 25:1, 2형은 17:1, 3형은 10: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음.






. 현황신고 및 적용방법
1)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을 운영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20호 서식]에 의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산정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에서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2) 입원전담전문의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별지 제21서식] 의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를 제출하여야하며,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3) 제출 기한 내 미제출한 기관의 경우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산정할 수 없음. 다만,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적용분기 전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된 환자수 대비 전담전문의 수의 비를 적용함.


. 산정방법
입원전담전문의 운영병동에서 입원전담전문의가 입원 진료한 경우 11회 산정함.
, 병원관리료 만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산정제외 함.


. 기타
1)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입원전담전문의 입원 진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관련 동의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함.
2) 입원전담전문의의 근무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근무표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함.
-34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급여기준 전담전문의의 기준
. 전담전문의는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전문의로서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서 전담으로 근무하는 의사를 의미하며, 전담전문의를 운영형태에 따라 배치하여 입원전담전문의 병동과 인접한 곳에 상주하도록 하여야 함.
. 전담전문의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인정함.
1) 근무시간: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평균 40시간 이상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 근무하여야 함.
2) 근무조건: 전담전문의는 미리 짜여진 근무형태에 의해 교대 근무를 할 수 있으며, 해당 병동의 입원환자를 돌보며 인접한 곳에 상주하여야 함. 근무 배치 시간 동안 타 업무 병행은 불가함.
3) 대체전문의: 전담전문의의 휴가, 출장 등의 경우 대체전문의를 두어야 하며, 대체전문의는 전담전문의의 근무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2. 전담전문의 현황신고 및 적용방법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산정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산정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에서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전담전문의가 운영형태 별 배치기준에 충족하지 않은 경우 및 현황신고서 상 전담전문의 인력현황을 미제출한 경우에는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으며,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 행위 별지 서식 중 [별지 제20호 서식], [별지 제21호 서식]을 첨부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12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0호 서식]
(앞면)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산정현황 [신규분기] 통보서 1:신규
2.분기
요양기호
요양기관명칭
소재지
작성자 성명
전화번호
적용분기 년 분기 적용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산정 현황
(A) 1(5일형-주간) (3개월 평균) (B) 2(7일형-주간) (3개월 평균) (C) 3(7일형-24시간) (3개월 평균)
적용 환자수
적용 환자수
적용 환자수
적용 전담전문의 수
적용 전담전문의 수
적용 전담전문의 수
환자수 대비
전담전문의 수의 비 /

환자수 대비
전담전문의 수의 비 /

환자수 대비
전담전문의 수의 비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산정여부
Y/N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산정여부
Y/N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산정여부
Y/N
환자 수 현황
구분 Unit코드 (Unit) 년 월
(전월15~당월14)
년 월
(전월15~당월14)
년 월
(전월15~당월14)
건강보험 의료급여 자보 보훈 산재 기타 건강보험 의료급여 자보 보훈 산재 기타 건강보험 의료급여 자보 보훈 산재 기타
(A)
1
001 ( )


















002 ( )


















소계


















(B)
2
001 ( )


















002 ( )


















소계


















(C)
3
001 ( )


















002 ( )


















소계


















적용 환자수 : (A) 1 , (B) 2 , (C) 3
입원전담전문의 현황
구분 Unit코드
(Unit)
인적사항 근무현황
성명 주민
등록
번호

면허
종별
면허
번호

자격
종별
자격
번호
입사
일자
퇴사
일자
최초
근무
일자
최종
근무
일자

의사
구분

근무
형태
휴가
재직
일수

구분
시작
일자
종료
일자
(A)
1
001 ( )















002 ( )















(B)
2
001 ( )















002 ( )















(C)
3
001 ( )















002 ( )















적용 전담전문의수 : (A) 1 , (B) 2 , (C) 3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산정현황 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산정현황 [신규분기] 통보서 작성요령
제출시기
신규통보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최초 청구시 제출
분기통보 : 다음 분기 적용할 등급을 산정하여 3,6,9,12월의 각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
적용기준
직전 분기 평균 환자수 대비 직전 분기 평균 입원전담전문의수에 따른 등급을 산정하여 다음 분기에 적용함.
   표1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최초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는 기관
최초운영기관의 현황은 최초운영일의 전담전문의수를 기준으로 산정
- 전담전문의 수는 각 입원전담전문의 병동마다 운영형태 별 전담전문의(1: 1, 2: 2, 3: 4) 배치하여야 함
표2

산정 현황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는 운영형태(1(5일형-주간), 2(7일형-주간), 3(7일형-24시간))에 따라 각각 산정함
적용 환자수: 대상기간 입원전담병동에 입원하여 입원전담전문의의 진료를 받은 모든 환자수/대상기간 일수의 합(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대상기간: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
적용 전담전문의수: 대상기간 전담전문의별 재직일수의 합/대상기간 일수의 합(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대상기간: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
환자수 대 전담전문의수의 비: 적용 환자수()/적용 전담전문의수()(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산정여부: 운영형태 별 환자수 대비 전담전문의 수의 비율 초과여부
운영형태별 비율(1- 25:1, 2- 17:1, 3- 10:1) 초과하는 경우 적용분기 산정 불가
환자수 현황
환자 수는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 입원하여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진료를 받은 모든 환자 수(대상기간 환자별 재원일수의 합)를 병동 별로 기재하며, 입원초일인 환자는 입원 환자 수에 산입하고 퇴원 환자는 입원 환자 수에서 제외함.
보훈환자 중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란에 기재
입원전담전문의 현황
전담전문의 기준
- 전담전문의는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전문의로서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서 전담으로 근무하는 의사를 의미하며, 전담전문의를 운영형태에 따라 배치하고 입원전담전문의 병동과 인접한 곳에 상주하도록 하여야 함.
근무현황: 전담전문의 시작일자 및 전담전문의 종료일자는 해당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 근무시작 또는 근무종료한 일자임.
근무현황의 년월일은 전산점검사항이므로 반드시 예시 형식으로 기재하여야함. (예시: 20210101)
면허종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01.의사
자격종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01.내과, 02.신경과, 03.정신건강의학과, 04.외과, 05.정형외과, 06.신경외과, 07.흉부외과, 08.성형외과, 09.마취통증의학과, 10.산부인과, 11.소아청소년과, 12.안과, 13.이비인후과, 14.피부과, 15.비뇨의학과, 16.영상의학과, 17.방사선종양학과, 18.병리과, 19.진단검사의학과, 20.결핵과, 21.재활의학과, 22.핵의학과, 23.가정의학과, 24.응급의학과, 25.작업환경의학과, 26.예방의학과
의사구분: 01.전담전문의, 02.대체전문의
근무형태: 01.상근, 02.비상근, (, 비상근의 경우 대체전문의만 가능)
휴가구분: 휴가종류에 따라 해당 번호를 기재함 (1: 출산, 2: 육아, 3: 연수, 4: 병가, 5: 휴직, 6. 기타)
재직일수: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재직한 일수를 기재, , 휴가일수는 제외

적 용 분 기 등 급 산 정 분 기 적 용 분 기 등 급 산 정 분 기
1분기
(1~ 3)
환자수
전담전문의수
전년도 915~전년도 1214 2분기
(4~ 6)
환자수
전담전문의수
전년도 1215~314
3분기
(7~ 9)
환자수
전담전문의수
315~614 4분기
(10~ 12)
환자수
전담전문의수
615~914
최초청구분기 최초청구분기의 차기분기
최초운영일의
현황으로 산정
환자수
전담전문의수
최초운영일부터 해당 산정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의 기준으로 산정
, 최초운영일이 해당 분기의 둘째 달 16일 이후에 최초 운영한 경우, 차기 분기의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최초운영일의 전담전문의수를 기준으로 적용
입원전담전문의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소 재 지
작성자 성명
적용 분기 년 분기 전화번호
병동구분 병동코드
병동구분

Unit코드

Unit

운영병상수

적용일자(from)

적용일자(to)
입원전담 100 1
(5일형-주간)
001



002



200 2
(7일형-주간)
001



002



300 3
(7일형-24시간)
001



002



작성요령
병동구분 : 운영형태에 따라 1(5일형-주간), 2(7일형-주간), 3(7일형-24시간) 중 기재 또는 입력
Unit코드 : 운영형태에 따라 병동별 001, 002, 003, 004 순으로 기재 또는 입력
Unit: 병동 실제명칭 각각 기재 또는 입력(: 11병동, 건강병동 등)
운영병상수 : 병원에서 실제 운영중인 병동별 운영병상수를 각각 기재 또는 입력(해당 병동의 총 병상수로 이때 별도의 병동으로 구분 운영하지 않는 격리실, 무균치료실, 납차폐특수치료실 등은 입원전담전문의 병동 병상으로 포함)
적용일자(from) :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의 시작일자 또는 변경일자, 8자리 숫자로 입력(: 20210101)
적용일자(to) :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의 종료일자 또는 변경일 전일, 8자리 숫자로 입력(: 99991231)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관련 입원전담전문의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