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1470 (2020.3.2.)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관련 협조 요청"
○ 주요내용
1. 전화상담 또는 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
(내용)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화 상담 및 처방 실시
(대상) 전화 상담 또는 처방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수가)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 (환자부담은 현행 외래본인부담률과 동일)
* 명세서 줄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JX999(기타내역)에 사유(전화상담)를 기재청구
2.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
(조건) 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②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③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수가) 가-1 외래환자 진찰료 나. 재진진찰료 주7.에 따라 산정(환자부담은 현행 외래본인부담률과 동일)
○ (시행시기) 20.2.24.부터 별도 종료시까지(코로나 19 전파 양상을 보아가며 결정 예정)
※ 세부 내용은 '전화 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붙임 파일 참조
---------
1. 관련근거: 보험약제과-712호(2020.2.26.) “반응평가 필요 약제 급여요건 완화 등 추진 알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9(COVID-19) 관련)”
2. 배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마련(2.24)
○ 외래환자 전반에 대한 급여 조건* 등이 있는 약제 중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처방의 급여요건 완화 필요
* (예시) 치매약제(donepezil 경구제 등)의 경우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 투여 여부 결정
3. 추진 방안
□ (내용) 취약계층이 감염병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만성질환자, 노약자, 고위험군
환자 등의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안전성 확보 등)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약제 급여 기준 상 포함된
평가를 한시적으로 생략
○ (지속투약을 위해 검사 등 평가 필요시) 평가실시 없이 1회 30일 이내의 처방에 대해 급여 인정
- 동 사항은 2020. 2. 24. 진료분부터 적용하고 별도 종료시까지 (코로나19 전파 양상을 보아가며 결정 예정)
*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2.24, 중수본) 과 시행시점 일치
○ (심사관련 조치) 코로나19 특수상황에서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동 조치를 심사업무에
반영토록 심평원에 권고
-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심사 진행 중이거나 미청구된 건 중 추후 심사 조정되지 않도록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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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보험급여과-1655(2020.4.14.) "전화 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관련
질의응답 추가안내"
○ 주요내용
- 전화 상담 또는 처방 시 가-22 의료질평가 지원금, 가-24-1 전문병원의료질평가지원금 별도 산정 가능
- 전화상담 또는 처방 시 가-1 외래환자 진찰료 관련 가산(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등) 별도 산정 가능
○ (시행시기) 2020. 4.14. 진료분 부터
※ 세부 내용은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질의답변 추가' 붙임 파일 참조
--------
○ 관련근거: 보험급여과-1992(2020.5.8.), "전화 상담 또는 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관련 수가 적용 안내"
○ 주요내용
- (내용) 전화 상담 또는 처방 시 전화상담 관리료 별도 산정
- (대상기관) 전화 상담 또는 처방을 실시하는 의원급(보건의료원 포함) 의료기관
- (수가) 전화상담 관리료 신설 ※ 상세내역은 첨부파일 참조.
- (환자본인부담) 환자본인부담 면제(전액 보험자 또는 의료급여기금 부담)
- (시행시기) 2020.5.8. 진료일 부터 별도 종료시까지
[첨부]
전화상담 관리료 적용기준 및 청구 안내
○ 전화 상담 또는 처방 시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내용) 전화 상담 또는 처방 시 전화상담 관리료 별도 산정
◇ (대상 기관) 전화 상담 또는 처방을 실시하는 의원급(보건의료원 포함) 의료기관
◇ (수가) 전화상담 관리료 신설
-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점수 |
코로나19 | 전화상담 관리료 | ||
가. 초진 | |||
AH114 | (1)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 56.43 | |
AH115 | (2)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치과 | 49.98 | |
90116 | (3) 한의원, 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 45.62 | |
나. 재진 | |||
AH214 | (1)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 40.34 | |
AH215 | (2)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치과 | 33.14 | |
90216 | (3) 한의원, 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 28.79 |
◇ (환자본인부담) 환자 본인부담 면제(전액 보험자 또는 의료급여기금 부담)
◇ (시행시기) 20.5.8. 진료일 부터 별도 종료시까지
주요 질의 답변
Q1.전화상담 관리료 산정 방법은?
○ 전화 상담 또는 처방으로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시 진찰료 산정 횟수와 동일하게 전화상담 관리료 산정
- 전화상담관리료는 소아, 야간·공휴 등 별도 가산 미적용
Q2.전화상담 관리료 수가 산정 가능한 의료기관은?
○ 전화 상담 또는 처방을 실시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에서 산정 가능
Q3.전화상담 관리료 관련 본인부담금 산정여부?
○ 전화상담 관리료는 전액 보험자 부담금(또는 의료급여기금)으로 산정함에 따라 환자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아니함
Q4.전화상담 관리료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5월 8일 진료분부터 전화상담 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으며 5월 11일 이후 청구 가능
Q5.65세 이상 본인일부부담액 산정 방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은
“전화상담 관리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코로나19 관련 전화상담관리료 조정[전산심사사례 2020.6.25]
■ 청구사례 (1세/여)
○ 외래 내원일수: 1일
○ 상병명: 상세불명 원인의 앨러지성 접촉피부염
○ 주요 청구내역
[진찰료]
가1 초진진찰료-의원(AA154) 1*1*1 ※ JX999 기재 내역 없음
코로나19 전화상담관리료(초진)-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AH114) 1*1*1 ▶ 조정
■ 심사결과
○ 관련 근거에 의하면 코로나19 전화상담관리료는 가1 외래환자진찰료 특정내역 JX999에‘전화상담’ 기재 시 급여를 인정함
- 동 사례는 특정내역 JX999에‘전화상담’을 기재하지 않아 조정됨
< 관련 근거 >
○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마련에 따른 협조요청
(중앙사고수습본부-311호, 2020.02.23.)
1. 전화상담·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방문 하지 않고도 전화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 ?중략-
(비용) 진찰료의 100%지급
* 명세서 줄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사유(전화상담)를 기재청구
○ 전화상담 또는 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관련 수가적용 안내
(보험급여과-1992호,2020.5.8.)
<주요 질의 답변>
Q1: 전화상담 관리료 산정방법은?
- 전화상담 또는 처방으로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 시 진찰료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전화상담 관리료 산정함
--------------
한시적 비대면 진료 관련 질의응답 추가 안내
※ 아래의 질의·답변은 2021.3.30. 진료분부터 적용
Q1. 전화상담·처방을 하는 경우 산정 할 수 있는 수가는?
A1. 전화상담·처방을 하는 경우에 아래의 수가만 산정 가능함
- 가-1 외래환자 진찰료 및 진찰료 관련 가산(야간, 공휴, 소아 등)
-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
- 가-24- 전문병원의료질평가지원금
- 전화상담관리료
* 해당 수가의 적용일자 등 관련 세부내용은 기 안내에 따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동안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함
Q2. 전화상담·처방 시 만성질환관리료 별도 산정 가능 여부
A2. 가-14 만성질환관리료는 별도 산정 불가
Q3. 전화상담·처방 시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에게 시행하는 정신요법료 별도 산정 가능 여부
A3. 정신요법료 별도 산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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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
○ 관련근거
- 보건의료정책과-5056호(2021.10.19.)“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 의약품 처방제한 방안 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780호
○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의 처방제한 방안」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2020.2.24.~) 관련, ’21.11.2.부터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
* 마약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제21조제2항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
** 오남용 우려 의약품: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지정 품목(23개 품목(성분) 함유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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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 시행에 따른 대리처방 관련 안내
○ 관련근거
- 보건의료정책과-5076호(2021.10.20.)“「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 의약품 처방제한 방안」 시행에 따른 대리처방 관련 안내”
○ 주요내용
- 의료법 제17조의2에 의거, 코로나 위기대응 ‘심각’단계에 따라 '20.2.24일부터 시행한 대리처방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 의약품 처방제한 방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780호, '21.10.19.)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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