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첫걸음

자가투여주사제 21.11.1

야국화 2021. 11. 22. 08:44

▣ 자가투여주사제 고시2021-254호 2021.11.1 적용
라-1-1다 주1.처방전매수, 진료과목수,투약일수 등 불문하고 소정점수를 산정.
주2. 자가투여주사제를 단독 조제투약한 경우에 산정.
예)원내외처방 으로 내복약, 외용약 처방 없이 자가투여 주사제 원내처방시 산정가능.
자가주사제로 등록된 약제가 자가주사로 검체코드[I] 있으면서 원내외처방으로 내복, 외용약 없으면 산정가능
1)원외처방+자가주사제 또는 원내처방+자가주사제 처방시는 외래환자 자가투여주사제

   조제.복약지도료 산정불가,
2)처치시 주사, 검사시주사, 원내주사제와 자가주사제가 같이 처방시는 외래환자 자가투여주사제

  조제.복약지도료 산정가능.
-----------------
▣ 자가투여주사제 단독 조제시 수가산정방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4장 투약 및 조제료의 라1다.
퇴원환자 조제료-자가투여주사제 [1회당], 라1-1다.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자가투여주사제와 제15장
약국 약제비의 약4가(3)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자가투여주사제는 자가투여주사제 교육을 받은 환자
대상으로 요양급여 약제를 조제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경우에 산정한다.
                                       - 다 음 -
가. 당뇨병용제, 성장호르몬제를 자가투여주사로 처방조제하는 경우
나.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내에 주사제의 자가투여 관련 내용이 기재(용법용량, 투여방법,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된 약제 중 적시에 자가투여가 필요한 경우
다만, 응급을 요하는 환자에게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자가투여주사제를 처방.조제하는 경우에는 산정할 수 있다.
■ 고시 신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66호(2021.11.1.시행)
-------------------
▣ 자가투여주사제 단독 조제 관련 질의응답(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4호, 266호 관련, 2021.11.1. 시행)
1.자가투여주사제 신설 수가 관련 ‘라1다. 퇴원환자 조제료-자가투여주사제’, ‘라1-1다. 외래환자 조제.복약
지도료-자가투여주사제’,‘약4가(3)조제료-처방전에 의한 조제료- 자가투여주사제’의 항목별 주항에서
‘자가투여주사제를 단독 조제 투약한 경우에 산정한다’의 의미는?
○‘자가투여주사제’ 조제 관련 수가의 산정범위는 자가투여주사제 단독으로 처방조제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
- 단독으로 자가투여주사제만 처방조제시 산정할 수 있음
- 내복약 또는 외용약과 함께 자가투여 주사제를 처방조제하는 경우에는 산정 할 수 없음

 

2.내복약은 원외처방전으로 발행하고, 자가투여주사제는 원내 약국에서 처방조제하는 경우, 요양기관에서
‘라1-1다.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자가투여주사제’를 산정 가능한지?
○ 산정 불가함
- 고시 제2003-65호*에 따라, “동일 환자에게 원내조제 및 원외처방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원내조제와
원외처방에 따른 각각의 조제?복약지도료 산정은 곤란하므로 원내조제로 인한 라1-1 외래환자 조제?복약
지도료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65호(’03.11.13.)) ‘동일 환자에게 원내조제 및 원외처방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산정여부’

 

3.다른 진료과목의 다른 의사가 동일 환자에게 자가투여주사제 등을 각각 처방하여 조제 시 ‘라1다. 퇴원환자
조제료-자가투여주사제’와‘라1-1다.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자가투여주사제’를 각각 산정할 수 있는가?
○ ‘라1다. 퇴원환자 조제료-자가투여주사제’는 각각 산정가능함
- ‘라1다. 퇴원환자 조제료-자가투여주사제’주3.*에 따라 자가투여주사제를 동일 퇴원환자에게 다른 상병에
대하여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 담당의사의 처방에 따라 각각 조제한 경우 산정 가능함.
* 주3.: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 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동일 퇴원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하여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 담당의사의 처방에 따라 각각 조제한 경우에는 각각
산정할 수 있다.

○ ‘라1-1다.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자가투여주사제’는 각각 산정할 수 없음
- ‘라1-1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주3.* 및 ‘라1-1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자가투여주사제’주2.**에
따라, 처방전매수, 진료과목수, 투약일수 등 불문하고 1회만 산정토록 명시하고 있음.
*주3.: 동일환자에게 1일 2회 이상 처방?조제를 하더라도 1회만 산정한다.(이하 중략)
**주2.: 처방전매수, 진료과목수, 투약일수 등 불문하고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4.동일날 동일 환자에게 내복약(또는 외용약)과 자가투여주사제의 원외처방이 각각 발생 한 경우,

약국 약제비 산정방법은?
○ 동일 환자에 대하여 2매 이상의 처방전에 의해 조제하는 경우, 다른 상병에 대하여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 담당의사가 원외처방한 경우는 내복약(또는 외용약)과 자가투여주사제 조제료를

각각 산정 할 수 있음

 (예시) 전문과목이 서로 다른 진료담당의사가 각각 원외처방한 경우

원외처방전 약국의 조제료 산정
전문과목
(A)
전문과목
(B)
내복약 자가투여
주사제
조제료 각각 산정 가능
내복약+
자가투여
주사제
자가투여
주사제
(A)는 내복약 조제료만 산정 가능,
(B)
는 자가투여주사제 조제료 산정 가능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1편 제2부 제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4)에도 불구하고,

- 동일의사가 동일 환자에게 진찰 후 처방전을 2매 발행하는 경우, '자가투여주사제 단독 조제료'

산정할 수 없음.

 

5.자가투여주사제 수가(J1700, J5700, Z4130)를 명세서에 작성하는 방법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청구함

청구매체 명세서 서식 작성방법
전자문서
전산매체
··치과
·의료급여비용정액
진료내역
- : 03(투약료: 99(기타)
·약국 조제투약내역
: 02(조제료 등)    : 01(조제료 등)
서면 ·의과(입원, 외래)
·치과(입원, 외래)
구분 3. 투약료 및 처방전  기타
·약국(처방조제) 구분 1. 약제비
약국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