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가투여주사제 고시2021-254호 2021.11.1 적용
라-1-1다 주1.처방전매수, 진료과목수,투약일수 등 불문하고 소정점수를 산정.
주2. 자가투여주사제를 단독 조제투약한 경우에 산정.
예)원내외처방 으로 내복약, 외용약 처방 없이 자가투여 주사제 원내처방시 산정가능.
자가주사제로 등록된 약제가 자가주사로 검체코드[I] 있으면서 원내외처방으로 내복, 외용약 없으면 산정가능
1)원외처방+자가주사제 또는 원내처방+자가주사제 처방시는 외래환자 자가투여주사제
조제.복약지도료 산정불가,
2)처치시 주사, 검사시주사, 원내주사제와 자가주사제가 같이 처방시는 외래환자 자가투여주사제
조제.복약지도료 산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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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투여주사제 단독 조제시 수가산정방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4장 투약 및 조제료의 라1다.
퇴원환자 조제료-자가투여주사제 [1회당], 라1-1다.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자가투여주사제와 제15장
약국 약제비의 약4가(3)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자가투여주사제는 자가투여주사제 교육을 받은 환자
대상으로 요양급여 약제를 조제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경우에 산정한다.
- 다 음 -
가. 당뇨병용제, 성장호르몬제를 자가투여주사로 처방조제하는 경우
나.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내에 주사제의 자가투여 관련 내용이 기재(용법용량, 투여방법,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된 약제 중 적시에 자가투여가 필요한 경우
다만, 응급을 요하는 환자에게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자가투여주사제를 처방.조제하는 경우에는 산정할 수 있다.
■ 고시 신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66호(2021.1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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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투여주사제 단독 조제 관련 질의응답(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4호, 266호 관련, 2021.11.1. 시행)
1.자가투여주사제 신설 수가 관련 ‘라1다. 퇴원환자 조제료-자가투여주사제’, ‘라1-1다. 외래환자 조제.복약
지도료-자가투여주사제’,‘약4가(3)조제료-처방전에 의한 조제료- 자가투여주사제’의 항목별 주항에서
‘자가투여주사제를 단독 조제 투약한 경우에 산정한다’의 의미는?
○‘자가투여주사제’ 조제 관련 수가의 산정범위는 자가투여주사제 단독으로 처방조제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
- 단독으로 자가투여주사제만 처방조제시 산정할 수 있음
- 내복약 또는 외용약과 함께 자가투여 주사제를 처방조제하는 경우에는 산정 할 수 없음
2.내복약은 원외처방전으로 발행하고, 자가투여주사제는 원내 약국에서 처방조제하는 경우, 요양기관에서
‘라1-1다.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자가투여주사제’를 산정 가능한지?
○ 산정 불가함
- 고시 제2003-65호*에 따라, “동일 환자에게 원내조제 및 원외처방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원내조제와
원외처방에 따른 각각의 조제?복약지도료 산정은 곤란하므로 원내조제로 인한 라1-1 외래환자 조제?복약
지도료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65호(’03.11.13.)) ‘동일 환자에게 원내조제 및 원외처방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산정여부’
3.다른 진료과목의 다른 의사가 동일 환자에게 자가투여주사제 등을 각각 처방하여 조제 시 ‘라1다. 퇴원환자
조제료-자가투여주사제’와‘라1-1다.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자가투여주사제’를 각각 산정할 수 있는가?
○ ‘라1다. 퇴원환자 조제료-자가투여주사제’는 각각 산정가능함
- ‘라1다. 퇴원환자 조제료-자가투여주사제’주3.*에 따라 자가투여주사제를 동일 퇴원환자에게 다른 상병에
대하여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 담당의사의 처방에 따라 각각 조제한 경우 산정 가능함.
* 주3.: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 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동일 퇴원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하여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 담당의사의 처방에 따라 각각 조제한 경우에는 각각
산정할 수 있다.
○ ‘라1-1다.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자가투여주사제’는 각각 산정할 수 없음
- ‘라1-1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주3.* 및 ‘라1-1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자가투여주사제’주2.**에
따라, 처방전매수, 진료과목수, 투약일수 등 불문하고 1회만 산정토록 명시하고 있음.
*주3.: 동일환자에게 1일 2회 이상 처방?조제를 하더라도 1회만 산정한다.(이하 중략)
**주2.: 처방전매수, 진료과목수, 투약일수 등 불문하고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4.동일날 동일 환자에게 내복약(또는 외용약)과 자가투여주사제의 원외처방이 각각 발생 한 경우,
약국 약제비 산정방법은?
○ 동일 환자에 대하여 2매 이상의 처방전에 의해 조제하는 경우, 다른 상병에 대하여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 담당의사가 원외처방한 경우는 내복약(또는 외용약)과 자가투여주사제 조제료를
각각 산정 할 수 있음
(예시) 전문과목이 서로 다른 진료담당의사가 각각 원외처방한 경우
원외처방전 | 약국의 조제료 산정 | |
전문과목 (A) |
전문과목 (B) |
|
내복약 | 자가투여 주사제 |
조제료 각각 산정 가능 |
내복약+ 자가투여 주사제 |
자가투여 주사제 |
(A)는 내복약 조제료만 산정 가능, (B)는 자가투여주사제 조제료 산정 가능 |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4)에도 불구하고,
- 동일의사가 동일 환자에게 진찰 후 처방전을 2매 발행하는 경우, '자가투여주사제 단독 조제료'를
산정할 수 없음.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청구함
청구매체 | 명세서 서식 | 작성방법 |
전자문서 전산매체 |
·의·치과 ·의료급여비용정액 |
진료내역 - 항: 03(투약료) 목: 99(기타) |
·약국 | 조제투약내역 항: 02(조제료 등) 목: 01(조제료 등) |
|
서면 | ·의과(입원, 외래) ·치과(입원, 외래) |
구분 3. 투약료 및 처방전 ④기타 |
·약국(처방조제) | 구분 1. 약제비 ④약국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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