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724(2020.10.8.)
2.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 환자안전법령 및 의료법령에 따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하여 신설된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별도 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본회 보험정책국(E : yjkim@kha.or.kr /F : 02-705-9259)으로 2020.10.20.(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주요내용
○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 시 1일당 입원 정액수가 외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별도 산정(안 제9조제2항)
붙임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부. 끝.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의료급여수급자는 정신질환으로 입원 시 1일당 정액수가를 적용 중으로 환자안전법령 및 의료법령에
따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하여 신설된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별도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3호, 2020.10.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단서 중 “다만, 마약류 관리료”를 “다만, 마약류 관리료,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9조(정신질환 수가 기준) ① (생 략) ②---------------------------------------
③~⑤ (생 략) |
제9조(정신질환 수가 기준) ②---------------------------------------- ③~⑤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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