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고시안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잠복결핵”을 제외

야국화 2021. 6. 21. 10:46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개정으로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에 잠복결핵

포함되었지만, 의료급여 산정특례 대상에는 “잠복결핵”을 제외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잠복결핵을 제외하도록 규정 정비(17조의24)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    

의료급여법7조제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0, 2021.4.2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월 일

                                                                                                보건복지부 장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7조의2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3조제2항제1호라목, 영 별표 1 1호다목(5)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5] 의 대상(잠복결핵은 제외한다)과 같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7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표

현 행 개 정 안
17조의2(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또는 결핵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
17조의2(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또는 결핵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
①~③ (생 략) ①~③ (현행과 같음)
영 제3조제2항제1호라목, 영 별표 1 1호다목(5)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5] 의 대상과
같다
.
영 제3조제2항제1호라목, 영 별표 1 1호다목(5)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5]
대상
(잠복결핵은 제외한다)과 같다.
⑤~⑫ (생 략) ⑤~⑫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