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 - 267호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를 제정ㆍ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3월 3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주요내용
가.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및 일반병상 의무보유 비율 기준 완화 대상 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2. 의견제출
이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예비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전화 044-202-2668 또는 2669, 팩스 044-202-39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 1.규제사무명 | 아동‧분만병원 지정기준 | ||||||||||
2.규제조문 |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제4조, 제5조, 제7조 | |||||||||||
3.위임법령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제4호가목 | |||||||||||
4.유형 | 신설 | 5.입법예고 |
| |||||||||
규제의 필요성 | 6.추진배경 | `19.7월 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그간 1인실에 지원하던 기본입원료 중단, 일반병상 의무보율비율 상향 조정 - 감염 등의 우려로 1인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아동‧분만병원은 1인실 기본입원료 중단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높아진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음 - 아동‧분만병원에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및 일반병상 의무보유 비율 50% 적용을 요청하는 의견에 따라 관련 절차 마련 | ||||||||||
7.규제내용 | 아동‧분만병원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등을 위한 지정기준 및 | |||||||||||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아동‧분만병원 의료기관 | |||||||||||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감염에 취약한 산모, 신생아 대상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을 위한 아동‧분만병원 지정 기준 및 절차마련을 통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의료기관의 효율적 운영 도모 | |||||||||||
규제의 적정성 |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
| 비용 | 편익 | 순비용 | |||||||
피규제자 | 9.94 | 115,763.06 | -115,753.12 | |||||||||
피규제자 이외 | 0 | 0 | 0 | |||||||||
11.영향평가 여부 | 기술영향평가 | 경쟁영향평가 | 중기영향평가 |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기타 | 12.일몰설정 여부 | 해당없음 | ||||||||||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 해당없음 | |||||||||||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 적용여부 | 비용 | 편익 | 연간균등순비용 | ||||||||
| 9.94 | 115,763.06 | -13,998.79 |
<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제4조(지정기준 등) ① 아동‧분만병원의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5조에 따라 아동‧분만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1년마다 제5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아동‧분만병원으로 지정‧재지정할 수 있다.
제5조(지정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분만병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예정일 2개월 전에 지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아동‧분만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현황 2. 별지 제3호서식의 인력 현황 3. 별지 제4호서식의 병원 운영계획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정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아동‧분만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아동‧분만병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동‧분만병원의 지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른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동 규칙 제6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지정의 취소) ① 아동‧분만병원은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동‧분만병원이 정해진 기간 내에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19.7월 병원 2‧3인실이 건강보험 적용됨에 따라 그동안 비급여인 1인실에 지원하던 기본입원료가 중단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 의무보유비율이 60%로 상향 조정
- 이에 따라 감염 등의 우려로 1인실 이용 선호가 높고 비중이 높은 아동‧분만병원의 경우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높아지고, 일반병상 의무보유비율을 맞추기 위해 의료기관의 부담이 커지는 문제 제기
- 따라서, 아동‧분만병원 대상으로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및 일반병상 의무보유비율 50%로 완화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기관의 부담 최소화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 대안명 | (완화된) 아동·분만병원 지정기준 마련 |
내용 | 아동‧분만병원 특성 고려하여 전문병원 지정 기준 중 ①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 구성 ② 진료과목 ③ 의료인력 ④ 병상 기준 등 최소화된 요건 마련 | |
규제대안2 | 대안명 | 전문병원 지정기준 적용 |
내용 | 의료법상 규정된 전문병원 지정기준 적용 |
o 규제대안의 비교
|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아동‧분만병원은 지정기준이 없고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명명하고 있는 것으로 - 감염 우려고 높고 기존 전문병원과 비교시에 소규모인 아동‧분만 병원의 부담 최소화 및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 새로운 지정 기준을 만드는 것보다 현재 전문병원 지정 기준 중 정량적으로 객관화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완화된 기준을 규정하여 정책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제대안 1 선택 |
3. 규제목표
일반 전문병원과 달리 신생아, 산모 등 감염 등에 취약한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및 일반병상 비율을 하향 조정하여 출산 관련 사회적 정책 지원 및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감염에 취약한 아동‧분만병원 신생아, 산모의 건강한 출산 환경 도모를 위해 일반적인 전문병원 지정기준 대비 최소화되고 완화된 지정기준을 적용해 아동‧분만병원 대상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및 일반병상 의무보율비율 하향 조정 등 수혜적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규제 적정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일몰설정 여부 | 우선허용· 사후규제 | ||
기술 | 경쟁 | 중기 |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해당사항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업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o 타법사례
해당사항 없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완화된) 아동·분만병원 지정기준 마련>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115,753.12백만
분석기준년도 | 규제시행년도 | 분석대상기간(년) | 할인율(%) | 단위 |
2020 | 2020 | 10 | 4.5 | 백만원, 현재가치 |
규제대안 1 : (완화된) 아동·분만병원 지정기준 마련 | |||||||
영향집단 | 비용 | 편익 | 순비용 | ||||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 직접 | 9.94 | 115,763.06 | -115,753.12 | |||
간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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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규제 일반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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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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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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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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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합계 | 9.94 | 115,763.06 | -115,753.12 | ||||
기업순비용 | -115,753.12 | 연간균등순비용 | -13,998.79 |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아동‧분만병원 지정 기준(①환자구성, ②진료과목, ③의료인력, ④병상수)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기관 정보를 제출한 자료로 개별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은 크지 않으며, 기본입원료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 지정절차임을 감안하면 순응도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보건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미 전문병원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동 전문병원 지정기준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고 예상 적용 기관 역시 소규모(70여개)이므로 행정적 관리 가능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비예산 사업으로 해당사항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아동‧분만병원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내부검토(`19.10~11월)
○ 아동‧분만병원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19.11.19, `20.3월)
○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대상 등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20.3~4월)
○ 아동‧분만병원 지정 공고(4월말) → 평가‧지정(5~6월)
○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시행(`20.7.1일)
2. 향후 평가계획
1년마다 재지정을 위한 평가를 시행하며, 해당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기관에 신고의무 부여하고 미충족시 지정취소
3. 종합결론
동 규제는 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되어 그간 모든 의료기관 1인실에 적용하던 기본입원료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 아동‧분만병원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현 상황에서 의료기관이 아동‧분만병원이라고 주장할 경우 모두 수용해서 기본입원료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므로,
- 신생아, 산모, 아동 등 의료취약계층이 주 대상인 아동‧분만병원에 대해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등 시혜적인 정책 적용을 위한 최소한의 지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규제임
별 첨 |
|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 규제시행년도 | 분석대상기간(년) | 할인율(%) | 단위 |
2020 | 2020 | 10 | 4.5 | 백만원, 현재가치 |
규제대안1 : (완화된) 아동·분만병원 지정기준 마련 | |||||||
영향집단 | 비용 | 편익 | 순비용 | ||||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 직접 | 9.94 | 115,763.06 | -115,753.12 | |||
간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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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규제 일반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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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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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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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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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합계 | 9.94 | 115,763.06 | -115,753.12 | ||||
기업순비용 | -115,753.12 | 연간균등순비용 | -13,998.79 |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완화된) 아동·분만병원 지정기준 마련>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 직접비용 |
(정량)세분류 |
| |
활동제목 |
| |
비용항목 | 행정부담 | |
비용 | 9,944,047 | |
일시적/반복적 | 반복적/연간균등 | |
산식 | 인건비용 [ 연간 투입인원(1) X 연간 투입시간(2) X 시간당 근로임금(원)(8590) X 피규제자 수(70) ] | |
근거설명 |
|
□ 직접편익 |
(정량)세분류 |
| |
활동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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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항목 |
| |
비용 | 115,763,066,932 | |
일시적/반복적 | 반복적/연간균등 | |
산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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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설명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000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제4호가목에 의한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20년 00월 00일
보건복지부 장관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제32조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 한다) 별표2 제4호가목에 따라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및 일반병상 의무보유 비율 기준 완화 대상 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대상 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소아청소년 및 분만관련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이 고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병원(이하 ‘아동·분만병원’ 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업무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아동·분만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동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한다.
제4조(지정기준 등) ① 아동·분만병원의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5조에 따라 아동·분만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1년마다 제5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아동·분만병원으로 지정·재지정할 수 있다.
제5조(지정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분만병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예정일 2개월 전에 지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아동·분만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현황
2. 별지 제3호서식의 인력 현황
3. 별지 제4호서식의 병원 운영계획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정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아동·분만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아동·분만병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동·분만병원의 지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른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동 규칙 제6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협의체 구성) 심사평가원장은 아동·분만병원 지정 및 평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지정의 취소) ① 아동·분만병원은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동·분만병원이 정해진 기간 내에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이의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지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지정결과가 공고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이 고시를 공포하는 날로부터 3년이 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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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등 대상 병원 지정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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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6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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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의료기관 | 의료기관명 | 요양기관기호 | |||||||||||||||||||||
소재지 | 전화번호 | ||||||||||||||||||||||
개설자(생년월일) | 주산기(周産期)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 □ □ □ | |||||||||||||||||||||
담당자 | 성명 | 부서명 | 직책 | ||||||||||||||||||||
전화번호 | 팩스 |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및 일반병상 의무보유 비율 기준 완화 대상 병원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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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보건복지부장관 |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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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시설 현황 1부. 2. 인력 현황 1부. 3. 병원 운영계획서 1부. | 수수료 | |||||||||||||||||||||
없 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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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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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지정 공고 | |||||||||||||||
신청인 |
|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
|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
|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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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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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병 실 수 | 병 상 수 | 면 적(㎡) | |||||
계 | 상급 | 기준 | 계 | 상급 | 기준 | 1실당 | 1인당 |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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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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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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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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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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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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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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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실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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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등 대상 병원 지정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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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6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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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의료기관 | 의료기관명 | 요양기관기호 | |||||||||||||||||||||
소재지 | 전화번호 | ||||||||||||||||||||||
개설자(생년월일) | 주산기(周産期)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 □ □ □ | |||||||||||||||||||||
담당자 | 성명 | 부서명 | 직책 | ||||||||||||||||||||
전화번호 | 팩스 |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및 일반병상 의무보유 비율 기준 완화 대상 병원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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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보건복지부장관 |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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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시설 현황 1부. 2. 인력 현황 1부. 3. 병원 운영계획서 1부. | 수수료 | |||||||||||||||||||||
없 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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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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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지정 공고 | |||||||||||||||
신청인 |
|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
|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
|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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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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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병 실 수 | 병 상 수 | 면 적(㎡) | |||||
계 | 상급 | 기준 | 계 | 상급 | 기준 | 1실당 | 1인당 |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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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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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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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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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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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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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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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실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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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
병원 운영계획서 (의료기관 명칭: )
1. 병원 운영 목적
2. 병원 경영의 특성
3. 병원 운영 계획
가.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 방안
나. 의료인력 등 유지 방안 등
4. 참고자료: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 관련 현황 자료 등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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