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0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
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67호, 2020.07.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0월 0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여성생식기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란 다음에 안(안구·안와)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941 두경부초음파 및 나940 단순 초음파 : 안(안구․안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신설]
1. 안(안구․안와) 초음파검사는「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하는 비급여 대상이라
할지라도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구․안와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다만,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진단하는 경우도 포함함.
- 다 음 -
가. 산정요건
나941가 안구․안와 진단초음파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함.
- 아 래 -
안 초음파는 각 해부학적 부위의 영상을 획득하고, 검사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함. 이 경우 획득하여야 하는 표준영상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권고하고,
판독소견서에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검사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다만, 제한적
초음파는 문제되는 부위 위주로 영상을 획득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함.
1) 표준영상의 범위
가) 안구
수정체․유리체․망막 및 시신경을 포함한 횡스캔, 수정체․유리체․망막 및 시신경을
포함한 종스캔
나) 안와
눈꺼풀 전층을 포함한 스캔, 눈물배출기관 혹은 눈물샘을 포함한 안와 스캔
2) 판독소견서
가)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또는 나이, 성별, 검사명, 검사일시, 판독일시, 검사와
판독한 의사(면허번호), 검사소견, 결론, 의료기관명
나) 검사소견에는 해당 장기의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세부내용을
상세 기술해야 함
(1) 안구
유리체 이상 유무 및 유리체출혈 양상, 망막의 이상 유무 및 박리 확인, 맥락막의
이상 유무 및 박리 확인, 휴유리체의 이상 유무 및 박리 확인, 시신경유두의 형태
이상 유무, 안내의 종양 유무, 안내의 이물 유무 및 위치
(2) 안와
안와의 종양 및 염증 등 이상 유무 및 위치, 눈꺼풀 내 종괴 등 이상 유무 및 위치,
눈물배출기관 내 종괴 등 이상 유무 및 폐쇄나 협착 여부
나. 산정방법
1)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구․안와 질환의 진단 또는 경과관찰 시 아래와
같이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아 래 -
가) 안구․안와 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경우 1회
나) 매체혼탁으로 인해 안저 관찰이 어려운 고위험군 환자에게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제한적 초음파 1회
2) 안구․안와의 일부 부위 확인이나 장기크기 측정 등을 시행한 경우에 단순초음파(나940)를
산정하며, 초회부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다만, 동일 날, 동일 목적으로 수회 시행하더라도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를 1회 산정함.
2.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 따라 서로 인접된 부위의 초음파검사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
주된 검사는 소정점수의 100%, 제2의 검사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며, 최대 150%까지
산정함.
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질환 대상자 및 의심자, 신생아중환자실 환자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을
우선 적용하되,「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동 급여기준을 적용함.
4. 상기 1. 이외에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경우 진료의사는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동의서에
서명한 이후 비급여로 함.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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