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20-368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주요개정내용
○ 의료급여수급자는 정신질환으로 입원 시 1일당 정액수가를 적용 중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비용을 별도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안 제9조제2항)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기초의료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담당자 연락처 044-202-3098 또는 044-202-3097 /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급여수급자는 정신질환으로 입원 시 1일당 정액수가를 적용 중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관련 비용을 별도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제7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7호, 2019.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0월 00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마약류 관리료 및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급여비용의 경우 제1조에 따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제2항 단서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급여비용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
현 행 | 개 정 안 |
제9조(정신질환 수가 기준) ① (생 략) | 제9조(정신질환 수가 기준) ① (현행과 같음) |
② ------------------------------ -------------------------------- ---------------------------------. 다만, 마약류 관리료는 제1조에 따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 ② -------------------------------------- ---------------------------------------- ----------------. 다만, 마약류 관리료 및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급여비용의 경우 제1조에 따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
③∼⑤ (생 략) | ③∼⑤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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