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제1장 사업 개요 1
1. 추진배경 1
가. 결핵환자 대상 재택의료서비스 제공 필요
○ 결핵환자의 완치율 제고를 위해, 의료‧사회적 상황으로 재택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게 실질적인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
○ 결핵환자 치료 성공률을 높이고자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통합결핵수가 신설을
통한 환자 교육․상담, 상시적인 관리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추진
※ 국가결핵예방강화대책(ʹ19.5월) 및 건정심 후속조치(ʹ19.4월)
나. 재택환자의 의료적 요구에 대한 관리 개선
○ 재택환자의 다양한 의료적 요구에 대하여 체계적인 교육‧상담과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
2. 사업목적 1
가. 의료기관이 아닌 가정에서도 의료적 관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음으로써, 질병 악화와
장기입원 등으로 인한 환자 삶의 질 저하 예방
나. 환자관리에 대한 교육․상담, 환자 상태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등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
3. 근거 1
○「보건의료기본법」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4. 시범사업 개요 2
가. 사업개요
○ 결핵(다제내성 포함)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 관리에 대한 교육․상담과 비대면 관리 등 의료서비스 제공
나. 사업대상
1) (대상기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서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함) 참여
신청을 통해 시범사업 기관으로 등록 완료된 기관(이하 ‘시범기관’이라 함)을 말한다.
*「의료법」제3조 제2항 제3호에 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
2) (대상자) 결핵(A15~A19) 및 다제내성(U84.3) 결핵으로 산정특례* 적용 중이며, 가정에서도 항결핵제
복용 등 지속적 관리를 필요로 하는 환자로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자를 말한다.
* 건강보험, 의료급여 적용 환자 중 본인부담 제외 대상이 되는 결핵질환자로「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제5조의2 관련 특정기호 코드 V000을 부여받은 기간
다. 서비스 제공인력
1) 서비스 인력 구성
○ 결핵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교육상담Ⅰ‧Ⅱ, 환자관리)를 수행하는 인력을 말한다.
○ 시범기관에 상근하는 의사와 간호사를 각 1인 이상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다른 수가에서 정한 전담인력이 아니며, 간호사는 단시간 근무자를 포함하나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인력이 아니어야 함
2) 서비스 인력 자격
○ 의사는 시범기관에 소속된 자로 결핵환자를 진료하는 자를 의미하며, 반드시 1인 이상의
전문의가 포함되어야 한다.
○ 간호사는 시범기관에 소속된 임상경력 2년 이상인 자로 대한결핵협회의 결핵관리전담간호사
기본교육 또는 심화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한 자를 말한다.
라. 결핵환자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절차
1) 운영 프로세스
질병관리청 | 시범기관 | 심평원 | 재택의료 시범사업 시행 |
|||
결핵관리전담간호사의 재택의료서비스 참여 관련 교육 및 안내 |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신청서 및 약정서 제출 ※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으로 ‘별지 제4호 내지 5호 서식’ 작성 및 제출 |
접수 | ||||
ㅣ | ||||||
복지부 | ||||||
시범기관 승인 |
2) 서비스 제공절차
시범사업 참여대상자 |
참여 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작성 |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
자가관리 | ||||||
시범기관 | 환자동의서 개별 요양기관 보관 |
환자 상태 확인 |
재택의료 점검 서식 등 작성·제출 |
※ 점검서식 작성·제출방법: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aq.hira.or.kr/hira_mc/) 접속 > 시범사업
서식관리 > 재택의료 시범사업 >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 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 작성
(자세한 방법은 Ⅳ. 시범사업 정보시스템(p.19∼p.32) 참고)
마. 서비스 내용
1) (교육상담 Ⅰ) 의사(전문의)가 외래에 내원한 환자(보호자 포함)를 대상으로, 질환의 특성과
치료과정 등을 설명하고 안전한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문‧심층적 교육‧상담 제공(일반
진찰행위와는 별도로 독립적 교육이 필요한 경우)
2) (교육상담 Ⅱ) 의사 또는 간호사가 외래에 내원하거나 입원 중(퇴원 시점)인 환자(보호자 포함)를
대상으로 자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질환‧건강관리, 복약지도 등 교육‧상담 제공
< 교육상담Ⅰ, Ⅱ 세부 내용 >
세부 내용 |
- 환자 또는 보호자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반복하여 교육 |
V 결핵 질환 교육 실시 - 결핵의 전염 경로(공기 전파), 전염성 소실 기간 등 설명 V투약 내용(항결핵제 처방일, 투약상황 등) V위험요인 및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 - 중도 탈락 없이 항결핵제 꾸준히 복용(최소 6개월) 시 완치 가능 설명 등 - 균음전 시 치료양호 상태임을 알려 치료의욕 고취 등 V복약 확인 및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 항결핵제 복용 중에 부작용이 발생 시 즉시 의사나 간호사에게 알림 - 약 복용을 임의로 중단 또는 거르는 경우 약제에 내성이 생기는 등 치료가 어려우므로 꾸준히 복용토록 권고 V의료인에게 확인 받아야 할 이상증상 V일상생활 중 병원방문이 필요한 상황 등, 응급상황 시 대처법 검사결과에 대한 해석 및 정보제공 V환자의 결핵 치료 장애 요인을 파악하여 해결(치료 일정 안내 등) V정신건강 관리(스트레스, 우울감 등) V식이/영양/체중 관리 V운동/활동/휴식 관리 V금연/금주 교육 V기타 필요사항 등 |
3) (환자관리) 의사 또는 간호사가 재택환자의 임상 정보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재택관리에
필요한 양방향 비대면 서비스(질병의 경과 모니터링 및 관리) 등 제공
< 환자관리 점검 및 서비스 세부 내용 >
세부 내용 |
- 환자 또는 보호자와의 전화상담 등을 통해 환자의 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등의 관리서비스 제공 |
결핵질환에 대한 포괄적 관리 항결핵제 복약관리(항결핵제 복용 여부 확인 등 투약상황 관리) 임상결과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 초회 검사 및 추구 검사 내용(검사일, 검사결과 등) - 기타검진 내용(시력검사, 간기능검사 등 기타검사의 검사일, 검사결과 등) 증상 및 이상징후에 대한 점검 우울감/스트레스/불안 관리 합병증 예방 관리 응급상황 시 대처방법 식이/영양/체중 관리 운동/활동/휴식 관리 금연/금주 관리 기타 문제 사항 등 |
- 교육상담 시 제공한 교육 내용에 대한 이해도 확인 및 반복적 교육 시행 예상하지 못한 환자의 상태변화를 확인한 경우 내원하여 적극적 치료 하도록 안내 |
바. 시범사업 기간
○ 시범사업 시작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사업성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2021.10.1.∼2024.12.31.
제2장 추진체계 및 운영 7
1. 수행 주체별 역할 7
가. 보건복지부
○ 시범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 결정 등 시범사업 추진 총괄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 함)
○ 시범사업 운영 및 지원, 수가 및 급여기준 개발, 시범사업 운영지침·관리, 요양급여비용
심사·점검, 시범사업 평가 등 사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다. 시범사업 협의체
○ (구성)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심평원, 관련 의약단체・의학회 및 임상 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
○ (역할) 시범사업 추진 내용 및 개선 방안 등 논의
라. 시범기관
○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안내 및 의료 서비스 제공, 결핵환자 재택의료 점검서식
제출 및 비용청구
마.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
○ 요양급여비용 지급 및 관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기관별 세부업무 수행
바.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이라 함)
○ 재택의료 시범사업 효과평가 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TB-net) 신고 자료 활용 등
성과평가 합동 실시
※ 질병청 주관 결핵관리전담간호사 교육은 대한결핵협회(중앙교육원)에서 수행
2. 추진 절차도 8
단계 | 사업절차 | 주관기관 |
시범사업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공고 | 보건복지부 |
시범사업 참여 신청 및 접수 | 보건복지부, 심평원 | |
필요 시 | 시범사업 추진 내용 및 개선방안 등 논의 | 시범사업 협의체 |
시범사업 대상기관 선정 |
시범사업 대상기관 선정‧통보 | 보건복지부 |
시범사업 등록 | 시범사업 등록 | 심평원 |
시범사업 수행 | 대상 환자 시범사업 참여 신청 (환자 등록) |
시범기관 |
결핵관리전담간호사 교육이수(대한결핵협회) | 질병청 | |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 |
시범기관 | |
자료제출 및 급여비용 청구·지급 |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점검서식 등 제출 |
시범기관 |
요양급여비용 청구 | 시범기관 | |
요양급여비용 지급 | 공단 | |
사업평가 |
사업추진 결과 및 실적보고 |
심평원 |
시범사업 효과평가 |
심평원 질병청 |
제3장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청구방법 9
1. 요양급여 기준 9
가. 요양급여의 범위
○ 요양급여의 적용 및 방법은「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별표1)에 따르며, 요양급여의 범위는 동 규칙 제9조제1항에 의한
‘비급여 대상’(별표2)을 제외한 일체의 것으로 한다.
나. 급여비용의 부담
○ 본 지침 ‘Ⅲ-3.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의 항목에 한하여,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별표2 제3호 가목3)에 따라 본인부담 제외 대상이 되는
결핵환자로서「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5조의2 관련 특정기호 코드 V000을
부여받은 경우, 교육상담료Ⅰ‧Ⅱ, 환자관리료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 차상위 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가「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5] 대상
(잠복결핵은 제외한다)으로 특정기호 코드 V000을 부여받은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한다.
○ 그 외 요양급여의 부담은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및「의료급여법 시행령」제13조 및 별표1의 규정을 따른다.
2. 산정지침 10
가. 결핵환자 재택의료 관리료(이하 ‘재택의료 관리료’)
1) 재택의료 관리료는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 동의서
’[별지 제6호 서식]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등록한 환자에게 재택의료 서비스를 시행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재택의료 관리료는 교육상담료I‧II, 환자관리료로 구분한다.
3) 재택의료 관리료의 교육상담료I과 환자관리료는 외래에서, 교육상담료II는 입원·외래에서 산정한다.
4) 재택의료 관리료는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및 공휴・야간 등 각종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재택의료 관리료는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작성・제출한 경우 산정한다.
6) 재택의료 관리료는「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5조의2(결핵질환자 산정특례 대상)[별표5]에
의한 산정특례(특정기호: V000) 적용기간 내에만 산정할 수 있다.
7) 재택의료 관리료의 세부항목은 연간 산정횟수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다.
8) 재택의료 수행 인력은「의료법」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면허·자격 범위 내에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9) 전원 후 지속치료자 및 보험자격(건강보험/의료급여) 변경으로 산정특례등록번호가 바뀐 대상자에게는
기존 시행한 재택의료 관리료의 횟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나. 교육상담료
1) 교육상담료는 해당 상병과 관련하여 안전한 자가 관리를 위한 교육이나 질병 진행 상황에 대한 상담 등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2) ‘교육상담료Ⅰ’은 의사가 외래에 내원한 환자(보호자 포함)를 대상으로 진찰행위와 별도로 개별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1인의 환자를 1대1로 매회 최소 15분 이상의 교육상담을 제공한 경우 격월 연 6회 이내
(일 최대 1회)로 산정하며, 횟수를 초과한 경우 산정하지 아니한다.
3) ‘교육상담료I’의 실시인력은 시범기관에 소속되어 결핵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를 말한다.
4) ‘교육상담료Ⅱ’는 의사 또는 간호사가 외래에 내원하거나 입원 중인 환자(보호자 포함)를 대상으로
질환·건강관리, 복약지도 등에 대하여 개별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1인의 환자를 1대1로 매회 최소 20분
이상의 교육상담을 제공한 경우 격월 연 6회 이내(일 최대 1회)로 산정하며, 횟수를 초과한 경우 산정하지
아니한다.
5) ‘교육상담료Ⅱ’의 의사는 시범기관에 소속되어 결핵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를 말하며, 외래의 경우
진찰과는 별도로 전문심층적 교육상담을 시행한 경우 산정 가능하며, 간호사는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로,
대한결핵협회 결핵관리전담간호사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6) 교육상담료Ⅰ과 교육상담료Ⅱ는 같은 월에 시행하거나 산정할 수 없다.
7) 시범기관은 교육상담을 제공한 후에는 교육상담 내용 등에 대하여 ‘교육상담료Ⅰ 점검서’[별지 제1호
서식] 또는 ‘교육상담료Ⅱ 점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한 뒤 심평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환자관리료
1) 환자관리료는 의사 또는 간호사가 재택 중인 환자와 전화 등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단을 활용
하여, 주기적으로 임상정보 등을 확인하고 비대면 상담(항결핵제 복용 등 환자상태 모니터링 및 관리)
등 관리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한다.
2) 환자관리료는 월 2회 이상의 환자관리 서비스를 시행한 경우 월 1회 산정한다.
* ‘월’ 단위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3) ‘환자관리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는 시범기관에 소속되어 결핵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를 말하며,
간호사는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로 대한결핵협회 결핵관리전담간호사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4) 시범기관은 환자의 임상・건강 수치, 약 복용여부, 이상징후 발생유무, 양방향 의사소통 및 관리
서비스 등을 기록한 ‘환자관리료 점검보고서’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심평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세부모형>
구분 | 교육상담료 | |||
세부구분 | 교육상담료Ⅰ | 교육상담료Ⅱ | ||
실시인력 | 의사(전문의) | 의사 또는 간호사 | ||
교육내용 | 전문적·심층적 교육 | 질환·건강관리, 복약지도 등 | ||
실시횟수 및 시간 |
격월 1회, 연 6회 이내 (매회 15분 이상) |
격월 1회, 연 6회 이내 (매회 20분 이상) |
||
수 가 (΄22년 기준) |
40,520원 본인부담 제외 (결핵질환자 산정특례: V000) |
25,530원 본인부담 제외 (결핵질환자 산정특례: V000) |
||
구분 | 환자관리료 | |||
실시인력 | 의사 또는 간호사 | |||
환자관리 서비스 |
· 결핵질환에 대한 포괄적 관리 · 결핵약 복약관리(결핵약 복용 여부 확인 등) · 임상 검사 결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초회 검사, 추구검사 및 기타검진 내용(검사일, 검사결과 등) · 대상자 상태 확인: 환자 상태(체중감소, 시력저하 등), 항결핵제 복약상태, 이상징후 발생 여부 등 · 서비스 제공: 이상징후 조기발견 및 질병관리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 정보시스템 입력: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s://aq.hira.or.kr/mc/) ※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방법(전화, 문자 등)으로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 |
|||
실시횟수 | 월 2회 이상의 환자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월 1회 산정 | |||
수 가 (΄22년 기준) |
27,380원 환자 본인부담 면제 |
3.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14
(병원 점수당 단가: ʹ22년 78.4원 기준)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점수 | 금액(원) |
결핵환자 재택의료 관리료 |
ID110 |
가. 교육상담료 (1) 교육상담료Ⅰ |
516.82 |
40,520 |
ID120 | (2) 교육상담료Ⅱ | 325.63 | 25,530 | |
ID130 | 나. 환자관리료 | 349.26 | 27,380 |
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14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이며,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의함 |
가. 청구원칙
1)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자료제출 매체) 시범기관은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 매체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다.
2) (청구 시기) 재택의료 관리료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가능 시기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한다.
3) (심사청구서) 시범사업 내역과 비시범사업 내역의 ‘심사청구서’는 구분 없이 하나의 심사청구서로 작성한다.
4) (명세서 작성방법) 동일 수진자에 대해 시범사업내역(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내역)과 비 시범사업
내역(다른 진료내역)은 분리하여 의과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연이어 각각 작성한다.
5) 특정내역 기재
가) 시범사업 명세서의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MT002)란에 특정기호 ‘S037’(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대상)을 기재하여 청구한다.
나) 결핵환자는 특정기호 코드 ‘V000’을 시범사업 명세서의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MT002)란에
본 시범사업 특정기호 ‘S037’과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여 기재한다.
다) 시범사업 대상자의 산정특례 등록번호를 특정내역 구분코드(MT014)란에 기재한다.
나. 명세서 작성요령
1) 일반내역
항목 | 세부작성요령 |
요양급여일수 | □ 해당 명세서상 요양급여를 받은 실 일수를 기재한다. |
입원일수, 총내원일수 |
□ 입원 또는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실 일수를 기재한다. 다만, 같은 날 시범사업 내역과 비시범사업 내역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시범사업 명세서의 총 내원일수 (입원일수)를 “0”으로 기재한다. |
2) 상병내역
항목 | 세부작성요령 |
면허종류, 면허번호 |
□ 명세서 상병내역에는 시행의사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기재한다. |
내원일자, 당월요양개시일 |
□ 내원일자: 외래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진료 일자를 기재한다. - 교육상담료의 경우 내원한 일자를 기재한다. - 환자관리료의 경우 환자별 매월 두 번째 환자관리를 실시·기록한 일자에 산정한다. □ 당월요양개시일: 입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는 비시범사업 내역과 분리하여 청구하며, 재택의료 관리료 시행일자로 기재한다. |
3) 진료내역
○ “01항 03목 응급 및 회송료 등”란에 기재하고, 명세서 진료내역에는 해당 의료인 등
항목 | 세부작성요령 |
결핵환자 재택의료 관리료 |
□ (교육상담료Ⅰ) 시범기관에서 등록한 결핵환자에게 전문의가 교육상담을 제공하는 경우 ○ 격월 1회, 연 6회 이내 산정 (예시) 결핵환자 산정특례 대상자에게 ‘교육상담료Ⅰ’을 청구하는 경우 * 산정특례 대상자의 경우 특정내역 구분코드(MT014)에 ‘08’로 시작하는 산정특례등록번호(건강보험 10자리, 의료급여 15자리)를 기재 |
결핵환자 재택의료 관리료 |
□ (교육상담료Ⅱ) 시범기관에서 등록한 결핵환자에게 의사* 또는 간호사가 질환·건강관리, 복약지도 등에 대해 교육상담을 제공하는 경우 ○ 격월 1회, 연 6회 이내 산정 (예시) 의사가 결핵환자 산정특례 대상자에게 ‘교육상담료Ⅱ’을 청구하는 경우 - 간호사는 ‘면허종류’에 ‘6’으로 기재 * 산정특례 대상자의 경우 특정내역 구분코드(MT014)에 ‘08’로 시작하는 산정특례등록번호(건강보험 10자리, 의료급여 15자리)를 기재 |
□ (환자관리료) 시범기관에서 등록한 결핵환자에게 환자관리를 시행한 경우 ○ 월 2회 이상 시행 시 월 1회 산정 ○ ‘월’ 단위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명세서 요양개시일은 매월 두 번째 관리 시행일자로 함 ○ 두 번째 관리를 시행한 의사 또는 간호사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기재함 (예시) 의사가 결핵환자 산정특례 대상자에게 ‘환자관리료’를 청구하는 경우 - 간호사는 ‘면허종류’에 ‘6’으로 기재 * 산정특례 대상자의 경우 특정내역 구분코드(MT014)에 ‘08’로 시작하는 산정특례등록번호(건강보험 10자리, 의료급여 15자리)를 기재 |
4) 특정내역
○ 특정내역 구분코드(MT002)란에 특정기호 ‘S037’과 ‘V000’을 줄을 달리하여 기재한다.
○ 특정내역 구분코드(MT014)란에 시범사업 대상자의 산정특례 등록번호를 기재한다.
구분코드 | 특정내역 |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
MT002 | 특정기호 (*) |
◆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대상의 경우 ‘S037’과 ‘V000’을 줄을 달리하여 기재 ◆ 기재형식: X(4) (예시) 결핵환자 재택의료 관리료를 산정할 경우 MT002 S037 MT002 V000 |
MT014 | 등록번호 (*) |
◆ 시범사업 대상자의 산정특례 등록번호를 기재 ◆ 기재형식: 9(20) (예시) 결핵환자 재택의료 관리료를 산정할 경우 MT014 0812345678 |
다. 보완청구 및 추가청구
1) 보완청구
○ 시범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으나, 심평원에서 심사 불능 처리된 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유를 보완하여 보완 청구한다.
2) 추가청구
○ 시범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 받은 명세서 중 진료내역의 일부가 당초 청구 시 누락된 경우
에는 누락된 진료내역만을 추가 청구한다.
3) 보완·추가청구 시 기재하는 구분코드 및 청구방법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른다.
제4장 시범사업 정보시스템 19
1. 정보시스템 접속 19
○ (접속방법1)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s://aq.hira.or.kr/hira_mc)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시범사업 서식관리] > [재택의료 시범사업] 에서 >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선택
○ (접속방법2)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바로가기) > [시범사업 서식관리] > [재택의료 시범사업] 에서 > [결핵환자 재택
의료 시범사업] 선택
※ Chrome을 통한 접속 시는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로그인 후,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바로가기를 통해 접속 가능
2. 대상자 등록 20
[대상자등록]을 클릭하여 대상자 등록을 우선 완료하여야, 대상자 등록 내역 확인 및 점검서식
작성 가능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홈 > 시범사업 서식관리 > 재택의료 시범사업 >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
사업 > 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 작성
가. 대상자 등록
○ [대상자등록] 클릭 시, 대상자 등록 화면으로 이동
○ 개별 건 등록 시, [대상자등록] 버튼 클릭하여 환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상병명/상병코드,
산정특례 등록번호, 등록일자 입력
- (환자성명) 대상자의 이름을 공백 없이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숫자와 특수기호 등은 입력 불가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정수(◯◯◯◯◯◯ - ◯◯◯◯◯◯◯) 입력
- (상병명/상병코드) 상병명의 drop down버튼 클릭 시 결핵상병* 선택 가능, 상병코드는 선택된
상병명에 따라 자동입력
* 결핵상병: 초치료 결핵은 A15.xx∼A19.xx, 다제내성 결핵은 U84.3x로 선택
- (산정특례 등록번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여한 산정특례 등록번호 기재,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선택 후, 건강보험 10자리, 의료급여 15자리 입력 필수(‘08’로 시작), 숫자만 입력 가능
- (등록일자) 연월일(yyyy-mm-dd)로 기재 또는 달력버튼 클릭하여 일자 선택
* [별지 제6호 서식]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 동의서 작성일로 기재함.다만, 보험자격
(건강보험/의료급여)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상자 정보를 신규 등록하며, 이 때 등록일자는 보험자격
변경일(새로 부여받은 산정특례 등록번호 적용시작일)로 기재함
** 전원 후 지속치료(주민등록번호와 산정특례 등록번호가 같고, 의료기관 기호만 변경) 대상자는
전원 전 대상자 등록일자로 기재함. [저장]클릭 시, “전원 후 지속치료 환자의 경우 전원 전 대상자
등록일자 “0000-00-00”일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시지 팝업
○ 대상자 일괄 등록 시, [서식다운로드] 및 [대상자 업로드] 버튼 활용
- [서식다운로드]시 엑셀서식 내에는 주민번호, 환자성명, 산정특례등록번호구분코드(1: 건강보험,
2: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번호(건강보험 10자리, 의료급여 15자리), 등록일자를 일괄 기재하여
업로드 가능
- 상병코드 및 상병명은 대상자 업로드 후 일괄 입력된 화면 내에서
⌕클릭 시 입력 가능
- 대상자 일괄등록 엑셀업로드 시에는 7번째 행부터 차례대로 입력 후 업로드 함
나. 대상자 조회 및 삭제
○ (대상자 조회) 해당 조건별로 입력 후,
⌕ [조회]클릭 시 대상자 등록 내역 조회 가능
- 제출완료 된 점검서식의 횟수가 표기되며, 숫자 클릭 시 해당「점검서식 작성 화면」으로 이동
○ (대상자 삭제) 최종 제출된 서식이 없는 경우 삭제 가능하며,
[삭제]버튼 클릭 시 대상자 삭제 가능
3. 점검서식 작성 및 세부 방법 23
가. 점검서식 조회 및 신규작성
○ 조회 조건 입력 후,
⌕ 조회
클릭 시 대상자 등록 내역 조회 가능
- 대상자별 제출 완료된 점검서식 횟수 조회 가능
○ 대상자 등록 후 교육상담Ⅰ, 교육상담Ⅱ, 환자관리 실시횟수 클릭 시 해당 점검서식 신규 작성
화면으로 이동
- 서식별 작성 가능 횟수를 충족한 경우, 해당란이 비활성화 되며 추가 서식 작성 불가능
○ 임시저장 된 점검서식은「점검서식 조회 및 제출」화면(p.32)에서 조회·수정 및 최종 제출 가능
-
최종제출
버튼 클릭 시 수정 불가
○ 제출서식 엑셀업로드를 원하는 경우,「점검서식 조회 및 제출」화면(p.32)에서 가능
-
엑셀업로드 클릭 > 제출서식 선택 > 엑셀다운로드
클릭 > 다운받은 엑셀 양식에 해당 내용 입력 > 제출서식 선택 >
엑셀업로드
클릭 >
저장
- 교육상담Ⅰ, 교육상담Ⅱ 및 환자관리 서식별로 각각 엑셀업로드 필요
※ 환자관리는 1회차와 2회차 관리를 모두 작성한 경우 업로드 가능
- 형식에 맞지 않는 값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엑셀업로드 불가
- 제출서식 엑셀업로드 시에는 9번째 행부터 차례대로 입력 후 업로드 함
- 제출서식 엑셀업로드
저장
시 임시저장되며, 클릭하여 환자별 점검서식에서 교육자정보와 전원 전 요양기관 정보(전원 후 지속
치료자에 한함)를 추가 작성 후 최종제출 가능
나. 교육상담료Ⅰ· Ⅱ 점검서 작성 요령
※ 점검서식 화면은 개발여건에 따라 일부 수정될 수 있음
1~6. 등록된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병명, 상병코드, 산정특례 등록번호, 등록일자가
자동 생성됨(수정불가)
1. 진단정보는 초치료와 재치료자로 구분하며, 세부구분방법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결핵환자 등 신고ㆍ보고서‘ [참고]
- ‘전원 후 지속치료자‘의 경우에는 전원 전 요양기관명을 drop down 버튼 클릭 후 선택, 요양기호
는 선택된 요양기관명에 따라 자동 입력됨
2. 입원 및 외래 구분하여 체크(교육상담료II 점검서만 해당)
1-1. 직종: 교육상담료I은 의사 default 값으로 선택불가, 교육상담료II는 ‘의사‘ 또는 ‘간호사
’에서 선택
1-2.
⌕ 조회
버튼 클릭 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신고 된 ‘결핵환자 재택의료팀‘ 인력이 조회되며, 그 중
교육상담을 시행한 재택의료팀 인력 선택(단, 교육상담Ⅰ의 경우 전문의만 선택 가능)
4. 점검서식 조회 및 제출 32
5. 공지사항 32
제5장 시범사업 준수 및 주의사항 33
1. 시범사업 및 요양급여 안내 33
2. 자료제출 및 현황신고 의무 33
3. 연구과제 참여 협조 의무 34
4.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및 보관 34
5. 제재조치 등 34
6. 준수사항 이행 약정체계 35
제6장 시범사업 효과평가 36
1. 평가 주체 36
2. 평가 내용 36
3. 평가 방법 36
4. 평가 시기 37
5. 평가 관련 자료제출 37
[별지서식] 38
[붙임] 시범사업 관련 질의응답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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