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병원·방문간호 등 시범사업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2.4.5.시행)_노인요양시설 전담반 방문료

야국화 2022. 4. 14. 09:01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2.4.5.시행)_노인요양시설 전담반 방문료

  • 의료수가개발부/2022-04-12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노인요양시설 기동전담반 방문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828호(2022.4.8.)]


◎ 시행일자 : 2022.4.5. 진료분부터 2022.4.30.까지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반영내역>
■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방문료

가.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코로나19 격리기간 방문료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의원
(AH145)의원49740/병원급이상43230원

나.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코로나19 격리해제 후 방문료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의원
(AH146)의원/병원급이상49740/43230원


<문의전화>
○ 관련 사항 문의처

* 기동전담반 신청·지정 관련(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044-202-3523)
* 건강보험수가 산정기준 관련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20,1528,1522,1525)
* 의료급여수가 산정기준 관련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 3618, 3615, 3611)
* 명세서 작성방법 관련 (청구관리부 ☎033-739-5718, 5719)


○ 수가파일 관련 연락처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0,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