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병원·방문간호 등 시범사업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제2차 공모/ 2022-04-06

야국화 2022. 4. 6. 11:43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참여기관 제2차 공모/ 2022-04-06
담당자 : 유강열/ 보험급여과/ 전화번호 : 044-202-2731/ 기간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 - 287호

’21년 10월 1일부터 시행 중인「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참여기관 2차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4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참여기관 제2차 공모

1. 시범사업 목적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결핵환자의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고, 재택 환자에 대한 관리 부재를 개선

하기 위해 참여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결핵환자 재택의료 관리료 시범수가 적용을 실시하고자 함

2. 시범사업 기간: 선정일로부터 ’24. 12월까지
※ 시범기관 선정결과 통보 후 시범사업 시작 시기 조정 가능

3. 신청대상 및 절차

가. 신청대상 의료기관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결핵환자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기준을 충족하고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
*「의료법」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 및 바목에 따른 의료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

인력기준
시범기관에 상근하는 의사와 간호사를 각 1인 이상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구성
- (의사) 결핵환자를 진료하는 자(반드시 1인 이상의 전문의 포함)
- (간호사) 임상경력 2년 이상인 자로 대한결핵협회의 결핵관리전담간호사 기본교육
           
 또는 심화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한 자

대한결핵협회(중앙교육원) 결핵관리전담간호사 대상 교육 문의: 1544-5035
다른 수가에서 정한 전담인력이 아니어야 하며, 간호사의 경우 단시간 근무자를
   포함하나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인력이 아니어야 함

 

나.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22. 4. 6.(수) ~ ’22. 4. 22.(금) 18:00까지(신청 완료분에 한함)

○ 제출서류: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별지 제4호, 제5호 서식)
※ 그 외 별도 서류제출 없음

○ 제출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해 제출
※ 세부내용 [참고1] 참조

○ 담당부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택의료수가부(033-739-1597)

다.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및 방법
- 신청기관 중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가능한 인력기준 충족여부 등을 서류심사하여 선정

○ 선정결과 발표
- 4월 중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공지사항) 공고
4. 시범사업 참여기관 준수사항

※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수행 및 충실한 평가를 위해 협조하여야

    하므로, 귀 기관의 여건(인력 등)을 충분히 검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행약정체결 및 시범사업 수행
-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병원은 시범사업 시작 전에 시범사업 기관이 준수할 사항에 대해

   이행약정을 체결

○ 각종 지침 준수 및 미준수시 지정취소
- 시범사업 기관은 시범사업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 중단

   및 시범기관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자료 요구 시 제출 및 평가자료 제출 의무
- 시범사업 기관은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자료를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하여 요청 시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4호 서식]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요양기관용)
기 관 명
요양기호
대표자명
기관 주소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자 메일주소


본 의료기관은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참여를 신청하고
사업참여 약정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 하
* <첨부>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
 

[별지 제5호 서식]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요양기관용)

기 관 명 :
요양기호 :

위 기관은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수행기관(이하 시범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수가
반환 및 시범사업 기관 지정 취소 등 보건복지부
(이하 복지부”)의 조치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본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


1. 의무 및 협조
. 시범기관은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복지부가 협의 등을 요청하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시범기관은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밖에 복지부의 요청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시범기관은 복지부의 시범사업 운영지침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시범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관련 자료를 복지부가 시범사업에 대한 점검,
  
모니터링, 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하여 요청할 때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장 출입을 요청하거나 관련서류의 열람 등을 요구할 때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범기관은 환자와 그 보호자가 알 수 있도록 진찰 시 시범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운영계약 체결 및 관련서류 제출 등
시범기관은 시범사업에 투입되는 의료진에 대해 직접 고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3. 준용
참여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시행지침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년    월    일
                                                                 기관장 (직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참고1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신청방법

1.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접속

○ (접속방법1)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바로가기) > [시범사업 신청] > [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 선택
○ (접속방법2)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s://aq.hira.or.kr/hira_mc)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시범사업 신청] > [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 선택
※ Chrome을 통한 접속 시는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로그인 후,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바로가기를 통해 접속 가능

2. 시범사업명 “결핵환자 재택의료” 선택

 ① : “결핵환자 재택의료” 선택
 ② ~ ⑤, ⑦, ⑧ : 자동 입력됨
 ⑥, ⑨, ⑩ : 활성화 되지 않는 항목으로, 선택/체크 하지 않아도 됨
3. 시범사업 참여약정서 내용 확인 및 약정서 동의 여부 체크 후 신청

 ①, ② : 시범사업 전반에 관한 담당자의 전화번호 및 메일주소 기재
 ③ : 필요시 내용 기입
 ④ : 시범사업 참여약정서 내용 확인
 ⑤ : 시범사업 참여약정서 동의여부 체크
 ⑦ : 필요시 첨부파일 추가
 ⑧ : 시범사업 신청서 제출

※ 상기 절차가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별도 서류제출 불필요


4. 시범사업 신청내역 확인

1. (상단메뉴) 시범사업 신청> 시범사업 신청내역 조회 클릭

2. 조회 클릭하여 시범사업 신청 내역 확인

 

참고2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 사업 개요
○ (주요내용) 의료인의 방문은 불필요하지만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활동성 결핵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 관리에 대한 교육․상담과 비대면 관리 등 의료서비스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 참여기관에 시범수가를 적용하고자 함

○ (대상자) 결핵(A15~A19) 및 다제내성(U84.3) 결핵으로 산정특례* 적용 중이며, 가정에서도

               항결핵제 복용 등 지속적 관리를 필요로 하는 환자로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자
                * 건강보험, 의료급여 적용 환자 중 본인부담 제외 대상이 되는 결핵질환자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5조의2 관련 특정기호 코드 V000을

                 부여받은 경우 해당 기간 동안

○ (대상기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서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통해

               참여 기관으로 등록 완료된 기관
              *「의료법」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

인력기준
시범기관에 상근하는 의사와 간호사를 각 1인 이상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구성
- (의사) 결핵환자를 진료하는 자(반드시 1인 이상의 전문의 포함)
- (간호사) 임상경력 2년 이상인 자로 대한결핵협회의 결핵관리전담간호사 기본교육
            
 또는 심화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한 자

대한결핵협회(중앙교육원) 결핵관리전담간호사 대상 교육 문의: 1544-5035
다른 수가에서 정한 전담인력이 아니어야 하며, 간호사의 경우 단시간 근무자를
   포함하나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인력이 아니어야 함

 

○ (사업기간) ʹ21.10.1.∼ʹ24.12.31.
※ 시범사업 성과 등에 따라 필요하면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수가 적용방안
○ (주요내용) 의료인이 결핵환자에게 체계적인 교육상담과 재택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상담료(대면) 및 환자관리료(비대면) 수가 산정
- (교육상담료Ⅰ) 의사(전문의)가 외래에 내원한 환자(보호자 포함)를 대상으로, 질환의 특성과

                     치료과정 등을 설명하고 안전한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문적‧심층적

                     교육‧상담 제공(일반 진찰행위와는 별도로 독립적 교육이 필요한 경우)
- (교육상담료Ⅱ) 의사 또는 간호사가 외래에 내원하거나 입원 중(퇴원 시점)인 환자(보호자 포함)를

                      대상으로 자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질환‧건강관리, 복약지도 등 교육‧상담 제공
- (환자관리료) 의사 또는 간호사가 재택환자의 임상 정보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재택관리에

                   필요한 양방향 비대면 서비스(질병의 경과 모니터링 및 관리) 등 제공

○ 세부기준
- (본인부담률) 교육상담료Ⅰ‧Ⅱ 및 환자관리료 면제
                   * 차상위 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구분 단가 행위주체 세부 기준
교육상담료 40,520 의사
(전문의)
외래에서 산정
격월 연 6회 이내, 회당 15분 이상
교육상담료 25,530 의사, 간호사 입원외래에서 산정
격월 연 6회 이내, 회당 20분 이상
환자관리료 27,380 의사, 간호사 2회 환자상태 확인 및 비대면 관리서비스
제공시 월 1회 산정 (연 최대 12)

※ (교육동영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 심평TV(www.hiratv.or.kr) > 심평교육
※ (시범사업 설명회 자료 및 교육상담 매뉴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 공지사항,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 공지사항, 시범사업자료제출시스템(https://aq.hira.or.kr)

  > 공지사항
※ (인력신고 방법 안내문) 시범사업자료제출시스템(https://aq.hira.or.kr) > 공지사항 또는 보건의료

    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