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의료기술에 대하여 사용목적, 사용대상, 시술(검사)방법 및 평가 유예 기간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12 유도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심기능 이상 위험도 및 응급상황 정보 제공’ 등 3건을 별표에 추가===================보건복지부고시 제2025 - 050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55호, 2024. 12. 1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3월 17일보건복지부장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