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680, 누685 다종그룹 검사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54호, 162호, 182호 (’18.9.1. 시행) 관련
※ 관련 문의: 심사평가원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0859, 0835, 0836, 0842, 0844, 0847~0849,
0851, 0854, 0856~0858)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필수 분석물질’ 및 ‘비필수 분석 물질’ 이란? |
○ ‘필수 분석물질’은 다종그룹 검사행위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주요 분석물질을 의미하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사항」에 해당 물질을 고시함 ○ ‘비필수 분석물질’은 ‘필수 분석물질’ 외 의 분석물질을 의미하며, 해당 물질을 고시하지는 않으나 사용대상 및 목적은 식약처 허가사항에 부합하게 사용해야 함 ☞ 비필수 분석물질 예시 : <붙임 1> |
2 | 분석물질의 ‘종(species)’, ‘형(type)’, ‘아형(subtype)’ 이란? |
○ ‘종(species)’, ‘형(type)’, ‘아형(subtype) ’은 미생물 분류체계에서 사용되는 분류 명으로, 상위부터 종(species)→형(type)→아형 (subtype)으로 세분류됨 ○ 바이러스 이외 필수 분석물질은 종(species) 또는 형(type)에 해당하는 분석물질임 - 종(species)은 분류학의 기본이 되는 것 으로 형태학적, 생리학적, 유전적 성상이 비슷한 것들을 한 균종으로 규정함. - 형(type)은 동일 종 내에서 상대적으로 커다란 유전적 차이를 기본으로 분류 했을 때 사용되는 용어임 - 아형(subtype)은 형(type)으로 구별되는 바이러스 그룹 안에서 세분화했을 때 사용되는 용어임 < 미생물 분류 예시 > ☞ 세부내용 : <붙임 2> [표] |
종수 계산법 (4~6번) : 필수 또는 비필수 분석물질 외 해당 분석물질 의 하위분류를(아형 또는 바이러스의 종(species)) 여러 개 검사한 경우에도 해당하는 필수 또는 비필수 분석물질로 종수 계산하며, 동일 분석물질을 중복해 종수 계산 하지는 않음 ☞ 세부내용 : <붙임 2~3> ※ 용어정의: 종수 계산에서 ‘종수’는 수가산정을 위한 분석물질 개수로 미생물 분류의 종(species)을 의미하지는 않음 |
< 미생물 분류 예시 > ☞ 세부내용 : <붙임 2>
종 (species) | 형 (type) | 아형 (subtype) |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B 바이러스 |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 (종 분류를 그대로 사용) |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 H1N1 |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 H1N1pdm09 | ||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 H3N2 | ||
인플루엔자 B 바이러스 (종 분류를 그대로 사용) |
- | |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1,2,3,4 |
- | - |
연번 | 질의 | 답변 |
4 | 분석물질의 아형(subtype)을 포함한 다종그룹 검사의 종수 계산법 |
분석물질의 아형(subtype)은 여러 개 의 아형을 검사해도 해당 아형들이 속한 분석물질만 계산함 <예시> 인플루엔바이러스 A의 아형 계산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H1N1,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H1N1pdm09,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H3N2 ⇒ 종수 계산 시 1종 (사유) 3종의 아형을 검사했으나 아형이 속한 분석물질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필수 분석물질)만 계산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H1N1 ⇒ 종수 계산 시 1종 (사유) 1종의 아형을 검사했으나 아형이 속한 분석물질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필수 분석물질)만 계산 |
5 | 바이러스의 종 (species)을 포함한 다종그 룹 검사의 종수 계산법 |
복수의 종(species)이 있는 바이러스 의 경우 해당 바이러스가 속한 분석물질 1종만 계산함 <예시>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종수 계산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1,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2,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3 ⇒ 종수 계산 시 1종 (사유) 3종(species)의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종(species)을 검사했으나,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필수 분석 물질) 1종만 계산 파라인플루엔바이러스 1 ⇒ 종수 계산 시 1종 (사유) 1종(species)의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종(species)을 검사했으나,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필수 분석물질) 1종만 계산 |
6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 및 B형 이외의 형(type) 포함 검사의 종수 계산법 |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A형과 B형은 각각 계산하며, 이외의 형(type)에 대해서는 종수를 계산하지 않음 <예시> 인플루엔자바이러스 종수 계산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 인플루엔자바이러스 B,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C ⇒ 종수 계산 시 2종 (사유)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필수 분석물질) 및 인플루엔자바이러스 B(필수 분석물질)는 각각 계산하고 , 인플루엔자바이러스 C는 종수 계산하지 않음 |
7 | 누-680 핵산증폭 ‘주1’의 ‘통합자동진단 키트’ 란? |
○ ‘통합자동진단키트’는 단일검체를 이용해 자동으로 환자샘플 용해, 핵산 추출, 증폭, 감염원 검출, 결과 분석까지 약 한 시간 이내로 검사가 이루어지며, 이와 같은 검사로는 FilmArrayⓇ 가 있음. 검사방법은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 (multiplex nested PCR)이며 검사원리는 핵산 증폭(Nucleic acid amplification) 임 |
8 | 누-680 핵산증폭 ‘주1’의 경우 코드청구 |
○ 통합자동진단키트를 사용하는 누-680 ‘주1’은 누-680 나, 다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명기된 검사 항목별 세부코드를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와 두 번째 자리에 표기해서 청구함 ☞ 세부내용 : <붙임 4>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62호, 2018.9.1. 시행) |
9 | 누-680 핵산증폭 ‘주1’의 경우 검사결과 첨부 |
○ 통합자동진단키트를 사용하는 누-680 ‘주1’의 검사결과 첨부 방법은 검사처방일시와 결과 보고일시를 확인할 수 있도록 JX999란에 CCYYMMDDHHMM 형식으로 기재함 <예시> 2018년 8월 30일 09:00에 검사 를 처방하고, 당일 13:20에 검사결과를 보고한 경우, JX999란에 ‘201808300900 /201808301320’으로 기재 |
<붙임>
1. 비필수 분석물질 예시
2. 다종그룹검사의 아형, 형 맟 바이러스 종(species)의 종수계산 인정개수
3. 다종그룹검사의 종수 계산 예시
4. 통합자동진단키트(누-680 주1)의 청구코드 작성법
[붙임1]비필수 분석물질 (예시)
구분 | 비필수 분석물질 |
급성설사 원인 바이러스 |
아스트로바이러스(Astrovirus) 사포바이러스(Sapovirus) |
급성설사 원인 세균 |
비브리오 콜레라(Vibrio cholerae) 비브리오 불니피쿠스(Vibrio vulnificus) 장염 비브리오균(Vibrio parahaemolyticus)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씰 독소 (Clostridium difficile Toxin) 장독소성 대장균(Enterotoxigenic Escherichia coli (ETEC)) 장침습성 대장균(Enteroinvasive Escherichia coli (EIEC) 장부착성 대장균(Enteroaggregative Escherichia coli (EAEC) 장병원성 대장균(Enteropathogenic Escherichia coli (EPEC) 예르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Yersinia enterocolitica) 플레시오모나스 시겔로이데스(Plesiomonas shigelloides) |
급성설사 원인 원충 |
람블편모충(Giardia lamblia) 이질아메바(Entamoeba histolytica) 와포자충(Cryptosporidium spp.) 원포자충(Cyclospora cayetanensis) |
뇌수막염 /뇌염/ 수막뇌염 원인 바이러스 |
거대세포바이러스 (Cytomegalovirus) 사람 헤르페스바이러스 6형 (Human herpesvirus-6 (HHV-6)) 사람 파에코바이러스 (Human parechovirus (HPeV) |
폐렴 원인균 |
폐렴사슬알균(Streptococcus pneumoniae) 인플루엔자균(Haemophilus influenzae) 클라미디아 뉴모니에(Chlamydia pneumoniae) 백일해균(Bordetella pertussis) 파라백일해균(Bordetella parapertussis) |
구분 | 비필수 분석물질 |
호흡기 바이러스 |
코로나바이러스(Coronaviruses)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Human Metapneumovirus) 사람 라이노/엔테로바이러스(Human Rhinovirus/Enterovirus) 사람 라이노바이러스(Human Rhinovirus) 엔테로바이러스(Enterovirus) 인간보카바이러스(Human Bocavirus) |
성매개 감염균 (하부 요로 생식기 감염, 질염 등) |
마이코플라스마 호미니스(Mycoplasma hominis) 우레아플라스마 우레알리티쿰(Ureaplasma urealyticum) 칸디다 알비칸스(Candida albicans) 가드네렐라 바지날리스(Gardnerella vaginalis) 단순포진 바이러스 1형(Herpes simplex virus type1) 단순포진 바이러스 2형(Herpes simplex virus type2) 우레아플라즈마 파붐(Ureaplasma parvum) 폐렴 막대균(Klebsiella pneumoniae) 황색포도알균(Staphylococcus aureus) 엔테로코쿠스 페칼리스(Enterococcus faecalis) 트레포네마 팔리듐(Treponema pallidium) 헤모필루스 듀크레이(Haemophilus ducreyi) |
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 유전자 |
vanC |
[붙임2]다종그룹검사의 아형, 형 및 바이러스 종(species)의
종수계산 인정개수 (예시)
○ ‘아형(subtype)’, ‘형(type)’ 및 바이러스의 ‘종(species)’
- 검사한 아형 등 하위분류의 분석물질은 시행한 검사 개수
를 불문하고 해당하는 필수 또는 비필수 분석물질로 종수 계산
구분 | 분석물질 | 종수 계산 | |
아형 (Subtype) |
아데노 바이러스 |
아데노바이러스 40/41 (Adenovirus 40/41) | 아데노바이러스(필수 분석물질) 1종으로 계산 |
노로바이러스 | 노로바이러스 GI/GII (Norovirus GI/GII) |
노로바이러스(필수 분석물질) 1종으로 계산 |
|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씰 독소 |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씰 독소 A/B (Clostridium difficile Toxin A/B) |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씰 독소 (비필수 분석물질) 0.5종으로 계산 |
|
장독소성 대장균 |
장독소성대장균 LT/ST (Enterotoxigenic Escherichia coli (ETEC) LT/ST) |
장독소성대장균(비필수 분석물질) 0.5종으로 계산 |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H1N1 (Influenzavirus A/H1N1)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H1N1pdm09 (Influenzavirus A/H1N1pdm09)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H3N2 (Influenzavirus A/H3/N2) |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필수 분석물질) 1종으로 계산 | |
호흡기합포체바이러스 | 호흡기합포체바이러스 A&B (Respiratory Syncytial Virus A&B) |
호흡기합포체바이러스(필수 분석물질) 1종으로 계산 | |
형 (Type)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 (Influenzavirus A) 인플루엔자바이러스 B (Influenzavirus B) 인플루엔자바이러스 C (Infulenzavirus C) |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 및 B (필수 분석물질) 각각 종수로 인정되므로 2종으로 계산,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C는 종수 계산에서 인정되지 않음 |
단순포진 바이러스 |
단순포진바이러스 1형 (Herpes simplex virus type 1) 단순포진바이러스 2형 (Herpes simplex virus type 2) |
단순포진바이러스 1형 및 2형 (필수 분석물질)이 각각 종수로 인정되므로 2종으로 계산 |
구분 | 분석물질 | 종수 계산 | |
종 (spe cies) |
로타 바이러스 |
로타바이러스 A (Rotavirus A) 로타바이러스 B (Rotavirus B) 로타바이러스 C (Rotavirus C) |
3종의 로타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했으나 해당하는 바이러스인 로타바이러스 (필수 분석물질) 1종으로 종수 계산 |
아데노 바이러스 |
아데노바이러스 A (Adenovirus A) 아데노바이러스 B (Adenovirus B) |
2종의 아데노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했으나 해당하는 바이러스인 아데노바이러스 (필수 분석물질) 1종으로 종수 계산 |
|
파라 인플루엔자 |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1 (Parainfluenza Virus 1)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2 (Parainfluenza Virus 2)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3 (Parainfluenza Virus 3)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4 (Parainfluenza Virus 4) |
4종의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 했으나 해당하는 바이러스인 파라인플루 엔자바이러스 (필수 분석물질) 1종으로 종수 계산 |
|
코로나 바이러스 |
코로나바이러스 229E (Coronavirus 229E) 코로나바이러스 HKU1 (Coronavirus HKU1) 코로나바이러스 NL63 (Coronavirus NL63) 코로나바이러스 OC43 (Coronavirus OC43) |
4종의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했으나 해당하는 바이러스인 코로나바이러스 (비필수 분석물질) 0.5종으로 종수 계산 |
[붙임3]다종그룹검사의 종수 계산 (예시)
1. ‘필수 및 비필수 분석물질 동시 검사’의 종수 계산
< 급성설사 원인 병원체 다종검사 (15개 분석물질로 구성) >
세균 8종: 캄필로박터균, 살모넬라균, 시겔라균, 장출혈성
대장균,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씰 독소, 비브리오 콜레라, 장독소
성대장균 ,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바이러스 4종: 아데노바이러스 , 로타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
, 아스트로바이러스
원충 3종 : 람블편모충, 이질아메바, 와포자충
구 분 | 검사한 분석물질 | 계산법 |
필수 분석물질 (7개) |
캄필로박터균(Campylobacter spp.) 살모넬라균(Salmonella spp.) 시겔라균(Shigella spp) 장출혈성 대장균 (Enterohemorrhagic Escherichia coli) 아데노바이러스(Adenovirus) 로타바이러스(Rotavirus) 노로바이러스(Norovirus) |
각각 1종 으로 계산 (7개 필수 분석물질×1종 =총 7종) |
비필수 분석물질 (8개) |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씰 독소 (Clostridium difficile Toxin) 비브리오 콜레라(Vibrio cholerae) 장독소성 대장균 (Enterotoxigenic Escherichia coli (ETEC)) 예르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Yersinia enterocolitica) 아스트로바이러스(Astrovirus) 람블편모충(Giardia lamblia) 이질아메바(Entamoeba histolytica) 와포자충(Cryptosporidium spp.) |
각각 0.5종 으로 계산 (8개 비필수 분석물질×0.5종 =총 4종) |
계 | 7종+4종=총 11종 ☞ 다종그룹 3 산정 (누-680 핵산증폭 다. 다종그룹 3) |
2. 분석물질 아형(subtype) 및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의 종(species)이 포함된 경우
가.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의 종(species) 포함 다종그룹 검사의 경우
○ 분석물질: 인플루엔자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구 분 | 세부내용 | 계산법 |
필수 분석 물질 |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 아데노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1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2 |
각각 1종으로 계산 (3개 필수분석물질×1종 =총 3종)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의 종 (species)에 해당하는 분석물질 은 종수계산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파라인플루엔자 1종으로 계산 |
비필수 분석 물질 |
미실시 | 해당없음 |
계 | 총 3종 ☞ 다종그룹 1 산정 (누-680 핵산증폭 가. 다종그룹 1) |
나. 인플루엔자바이러스 형(type) 또는 아형 포함 다종그룹 검사의 경우
○ 분석물질: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 인플루엔자바이러스 B,
인플루엔자바이러스 C, 사람메타뉴모바이러스
구 분 | 세부내용 | 계산법 |
필수 분석 물질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B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C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H3N2 |
각각 1종으로 계산 (필수분석물질 2개×1종=총 2종)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와 B는 필수분석물질로 고시되어 1종 으로 각각 계산하되, 인플루엔자바이러스 C는 A,B를 제외한 형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종수 계산에서 제외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H3N2는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가 종수 계산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종수계산 하지는 않음(제외) |
비필수 분석 물질 |
사람 메타뉴모 바이러스 |
0.5종으로 계산 (비필수분석물질 1개×0.5종=총 0.5종) |
계 | 총 2.5종 ☞ 다종그룹 1 산정 (누-680 핵산증폭 가. 다종그룹 1) |
[붙임4] 통합자동진단키트 (누-680 ‘주1’)의 청구코드 작성법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참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62호, 2018.9.1. 시행)
○ 누-680 나, 다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명기된 검사항목별 세부코드를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와 두 번째 자리에 표기해서 청구함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
누680 핵산 증폭 |
각 분류 항목별 세부 검사 항목 |
가. 다종 그룹 1 |
(01) 급성설사 원인 바이러스 (02) 급성설사 원인 세균 (03) 뇌수막염/뇌염/수막뇌염 원인 세균 (04) 폐렴 원인균 (05) 호흡기 병원체(바이러스, 폐렴원인균) (06) 호흡기 바이러스 (07) 뇌수막염/뇌염/수막뇌염 원인 바이러스 (08) 성매개 감염균 (09) 뇌수막염/뇌염/수막뇌염 원인 진균 (10) 뇌수막염/뇌염/수막뇌염 병원체(바이러스, 세균, 진균) (11) 급성설사 병원체(바이러스, 세균, 원충) (12) 급성설사 원인 원충 |
나. 다종 그룹 2 |
(01) 급성설사 원인 바이러스 (02) 급성설사 원인 세균 (03) 뇌수막염/뇌염/수막뇌염 원인 세균 (04) 폐렴 원인균 (05) 호흡기 병원체(바이러스, 폐렴원인균) (06) 호흡기 바이러스 (07) 뇌수막염/뇌염/수막뇌염 원인 바이러스 (08) 성매개 감염균 (09) 뇌수막염/뇌염/수막뇌염 원인 진균 (10) 뇌수막염/뇌염/수막뇌염 병원체(바이러스, 세균, 진균) (11) 급성설사 병원체(바이러스, 세균, 원충) (12) 급성설사 원인 원충 |
||
다. 다종 그룹 3 |
(10) 뇌수막염/뇌염/수막뇌염 병원체 (바이러스, 세균, 진균) (11) 급성설사 병원체 (바이러스, 세균, 원충) |
○ 작성 예시
※ 관련 고시 일부 발췌(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1절 검체 검사료 [산정지침] (6) 제1절 검체 검사료 및 제2절 병리 검사료 분류항목에~ ㈎ 제1절 검체 검사료(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 제외) 및 제2절 병리검사료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 소견서를 작성 또는 작성·비치 한 경우 산정 가능토록 ‘주’에 명시된 항목은 진단 검사분야 질가산 평가결과에 따라 소정점수 의 1등급은 4%1), 2등급은 3%2), 3등급은 2%3), 4등급은 1%4)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각각 1, 2, 3, 4로 기재) 다만, 산정지침(5)와 중복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각각 A1), B2), C3), D4)로 기재한다. 제1절 검체 검사료 3.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류항목에 별도 표시(†)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명기된 검사 항목별로 세부코드 를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와 두 번째 자리에 표기한다. |
|||
[감염검사] | |||
<다종미생물> | |||
누-680 | 핵산증폭 | ||
D6804 D6805 |
주 : 1. 통합자동진단키트를 이용하여 검사 처방부터 결과보고까지 4~6시간 이내 신속한 결과보고를 한 경우에는 나, 다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하며 검사결과 를 첨부하여야 한다. (⊙ 나4), 다5)) |
||
D6802 | 나. 다종그룹 2 Multiplex Group 2 † | 855.90 |
- (예시) 통합자동진단키트를 이용해 뇌수막염/뇌염/수막뇌염 병원체
검사 실시 (바이러스, 세균, 진균)
해당기관은 진단검사분야 질가산 평가결과 1등급(4%)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판독 및 판독 소견서 작성.비치에 대해
소정점수의 10%를 가산함
분석물질 종수 계산: 8종(7.5종)* ☞ 다종그룹 2(6~10종)
청구 코드 : D680410A | ||
D6804 | 10 | A |
다종그룹 2 (주 1. 통합자동진단키트 이용) |
검사항목별 세부코드 (뇌수막염/뇌염/수막뇌염 병원체) |
질가산 + 판독료 |
* 검사시행 분석물질
구분 | 분석물질 | 필수분석 물질 여부 |
종수 계산 |
바이러스 | 거대세포바이러스 (Cytomegalovirus) |
× | (1종×3)+ (0.5종×3) =4.5종 |
단순포진바이러스 1형 (Herpes simplex virus 1) |
○ | ||
단순포진바이러스 2형 (Herpes simplex virus 2) |
○ | ||
사람 헤르페스바이러스 6형 (Human herpesvirus 6) |
× | ||
사람 파에코바이러스 (Human parechovirus) |
× | ||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 (Varicella zoster virus) |
○ | ||
세균 | 대장균(Escherichia coli) | ○ | 1종×2 =2종 |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균 (Haemophilus influenzae) |
○ | ||
원충 | 크립토코쿠스 네오포르만스/가티 (Cryptococcus neoformans/gattii) |
○ | 1종 |
종수 합계 | 7.5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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