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61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6호, 2021.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 12. 30.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를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취약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는 다음과 같다.
구분 |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
1.대구 | 군위군 |
2.인천 | 강화군, 옹진군 |
3.경기 | 가평군, 동두천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
4.강원 |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화천군, 횡성군 |
5.충북 |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진천군, 충주시 |
6.충남 | 공주시, 금산군,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
7.전북 | 고창군,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
8.전남 |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
9.경북 |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영덕군, 영주시, 영양군, 영천시,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
10.경남 |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11.제주 | 서귀포시 |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지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4년 3월분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공개 (1) | 2025.01.06 |
---|---|
2024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발표 (0) | 2025.01.06 |
치과 임플란트 보철재료 확대 및 치아 우식검사 급여 확대 (0) | 2024.12.30 |
2024-270호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 (0) | 2024.12.26 |
전국 모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참여2024.12.24 (2) | 2024.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