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4-261호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고시 일부개정 안내

야국화 2024. 12. 30. 11:2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6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보건복지부 고시

2021-306, 2021.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 12. 30.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1(목적) 이 고시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12

2및 제3항에 의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를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의료취약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는 다음과 같다.

구분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1.대구 군위군
2.인천 강화군, 옹진군
3.경기 가평군, 동두천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4.강원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화천군, 횡성군
5.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진천군, 충주시
6.충남 공주시, 금산군,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7.전북 고창군,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8.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9.경북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영덕군,
영주시, 영양군, 영천시,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10.경남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11.제주 서귀포시

 

3(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11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지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