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프리셉신’급여기준 신설
* 패혈증 의심 환자에 대한 진단 목적만 인정, 위탁검사 불인정
○ 시행일
- 2025.1.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
○ 관련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033-739-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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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78호, 2024.12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015 프리셉신[정밀면역검사](정량)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목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누015 프리셉신 [정밀면역 검사] (정량) |
누015 프리셉신 [정밀면역 검사] (정량)의 급여기준 |
누015 프리셉신[정밀면역검사] (정량)은 패혈증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률을 90%로 적용함. 다만, 신속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시행하는 검사인 점을 고려하여 검사 위탁은 인정 하지 아니함. |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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