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4-284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50101

야국화 2024. 12. 30. 11:10

○ 주요 내용
   - '프리셉신’급여기준 신설
     * 패혈증 의심 환자에 대한 진단 목적만 인정, 위탁검사 불인정
    ○ 시행일
   - 2025.1.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

 관련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033-739-1962)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4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78, 2024.12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1230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015 프리셉신[정밀면역검사](정량)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015
프리셉신
[정밀면역
검사]
(정량)


015
프리셉신
[정밀면역
검사
] (정량)
급여기준
015 프리셉신[정밀면역검사]
(
정량)은 패혈증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에 따라 본인
담률을 90%로 적용함.
다만, 신속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시행하는 검사인 점을
고려하여 검사 위탁은 인정
하지 아니함
.

부 칙

이 고시는 2025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