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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51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20241211

○ 주요내용가. 평가체계를 개편(5개 대분류 → 4개 평가영역)함에 따라       기존 평가지표에 적용하던 분류 예시 삭제(안 제3조)나. 시설급여 평가지표 개선․변경([별표 1])  ○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38조=================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5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의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41호, 2022. 6. 1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2024년 12월 11일보건복지부장관「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구분하며 기관운영, 환경..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안

□ 개정안 주요내용 가. 행정 용어 정비(안 제4조, 별표1, 별지 제8호·9호·10호·12호·14호의2·15호 서식) 나. 진료 대장내시경 받은 자를 대장암검진 유예 대상자에 포함(안 제4조) 다. 건강검진표의 종류를 종이 및 전자로 명시(안 제7조) 라.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인상(62,920원→70,000원)(안 별표 1) 마. 위내시경 진경제 약품 추가(안 별표 1)=============별지 1>[별표 1] 암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구 분검사항목검진비용(분류번호)대상자주6)검 사 방 법공통1.암검진 상담료 및 행정 비용○문진 및 상담○결과통보 및 입력 등가-1 (AA254)×60%○암검진 대상자○ 위장조영검사, 유방촬영 등 방사선영상진단과 조직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를 실시..

개정 고시안 10:3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