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가. 평가체계를 개편(5개 대분류 → 4개 평가영역)함에 따라 기존 평가지표에 적용하던 분류 예시 삭제(안 제3조)나. 시설급여 평가지표 개선․변경([별표 1]) ○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38조=================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5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의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41호, 2022. 6. 1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2024년 12월 11일보건복지부장관「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구분하며 기관운영,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