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264호(2024.11.26.)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219호, 2024.9.27.)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안내합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1) 신설 4항목 ○ 신경모세포종에 ‘Dinutuximab beta ± Isotretinoin’ 병용요법 (1차, 관해유지요법) 신설 ○ 신경모세포종에 ‘Dinutuximab beta ± Isotretinoin’ 병용요법 (2차 이상) 신설 ○ 급성골수성백혈병에 ‘Liposomal (Cytarabine + Daunorubicin)’ 병용요법(1차,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