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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하필 나야?'

왜 하필 나야?'몇 년이 지난 지금도여전히 엘리자베스를 기억한다.엘리자베스는 그토록 젊은 나이에 홀로외롭게 죽어가야 했지만, 그가 슬퍼하거나화내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엘리자베스는 절대로 '왜 하필 나야?'라고묻지 않았다. 자신이 가진 것에진정으로 감사했다.- 해들리 블라호스의 《삶이 흐르는 대로》 중에서 -* 영혼은죽은 자의 것이 아닙니다.살아있는 동안 보여준 삶 속에그 사람의 영혼이 깃들어 있습니다.이따금 우리는 '위대한 영혼'을 만납니다.삶 앞에 다가온 불행에 "왜 하필 나야?" 묻지 않고,주어진 모든 것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이성숙한 영혼입니다.

횡설수설 2024.11.21

비상진료 한시적 지원방안 추가 안내(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 관련)2024.11.20수가체계혁신부

비상진료 한시적 지원방안 추가 안내(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 관련)2024.11.20 / 수가체계혁신부 비상진료 한시적 지원방안 추가 안내 사항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030(2024.11.20.) "비상진료 한시적 지원  방안 추가 안내(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 관련) 및 협조요청"  2. 주요 안내 사항  ○ 명세서 청구 방법 - (입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은 해당 수가            적용일부터 명세서 전체 건을 분리 청구하여야 함 - (외래) 기존 청구방법과 동일 ○ 비상진료 수가 및 구조전환 지원사업 수가 간 청구 방법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은 구조전환   지원사업 ..

치매안심병원' 제도 안내

치매안심병원' 제도 안내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407(2024.11.15.) 2. 보건복지부는 치매관리법 제16조의4(치매안심병원의 지정)에 따라 치매 치료 · 요양 등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필요한 인력 · 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6(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의거,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별표2의2)을 갖춘 의료기관은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을 받을 경우, '치매안심병동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2024.11.20

2024-23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41201

2024-23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41201□ 주요내용  ○ 수술 중 늑간신경 냉각진통요법(흉강경 수술하) 급여 적용  ○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수가 인상(2025.1.1.시행)  ○ 로봇보조수술 비급여  ○ 가교 처리된 부피 안정화 콜라겐 매트릭스를 이용한 치은 연조직 증대술 비급여 적용(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216호, 2023.11.16.) □ 시행일: 2024. 12. 1. □ 문의: 보험급여과 (냉각진통요법, 로봇보조수술, 혈액)            044-202-2737, 2741            (치은 연조직 증대술) 044-202-2738==========================================..

수가관련 2024.11.19

질병관리청 제1급감염병 등 24시간 유선 사전 신고 방법 안내

질병관리청 제1급감염병 등 24시간 유선 사전 신고 방법 안내1. 관련 근거: 가. 「감염병예방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나.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1278(2024.11.18.) 2. 신종감염병증후군 등 제1급감염병으로 의심되는 환자등을 진단한 의사 등은 즉시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해 감염병 발생을 신고해야하며, 신고하기 전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보건소장에게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질병관리청에서는 2020년 9월부터 제1급감염병 등 긴급 상황을 24시간 365일 접수할 수 있는 종합상황실을 신설·운영하고 있음을 알려와 안내하니,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관할 보건소 이외 질병관리청으로 사전신고하고자 할 경우 참고 바랍니다. ○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

질병관리 2024.11.19

역경 지수가 승패를 좌우한다

역경 지수가 승패를 좌우한다 유리창을 바닥에 떨어뜨리면 깨져 버리고 진흙은 바닥에 달라붙어 버립니다. 그러나 공은 탄력 있게 튀어 올라 더 높이 날아갑니다. 마치 떨어져도 다시 튀어 오르는 공과 같이, 절망과 실패를 극복해 내는 힘을 '회복탄력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 단어 중 'resilience'는 (충격·부상 등에서의) 회복력, 복원력, 탄력을 뜻하는데 회복력, 복원력, 탄력 모두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속 위대한 인물 중 역경과 시련이 없었던 인물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일수록 그 어떤 이들보다 괴로운 실패와 역경의 시간을 지났습니다. 산악인의 진가는 야산에서가 아니라 험한 산을 오를 때 나타납니다. 뱃사공의 진가는 ..

횡설수설 2024.11.19

[일반원칙] 고가의약품 급여관리에 관한 기준2024.12.1

[일반원칙] 고가의약품 급여관리에 관한 기준 고가의약품 중 아래의 약제를 투여한 경우 관리기간 동안 환자의 투약 및 평가정보를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또한, 성과평가 등을 위한 방법·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함. - 아  래 -약제명관리기간비고킴리아주(Tisagenlecleucel)1년비호지킨림프종에투여한 경우졸겐스마주(Onasemnogene abeparvovec)5년-스핀라자주(Nusinersen sodium)1년첫 투여 시 만18세 초과이면서,HFMSE 점수가 5점미만인 환자에 투여한 경우에브리스디건조시럽(Risdiplam)1년럭스터나주(Voretigene neparvovec)4년-콰지바주(..

개정 고시안 2024.11.18

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무료 접종 대상자 확대 추가 안내

'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무료 접종 대상자 확대 추가 안내 1. 관련 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정책 제2024-361호(2024.10.30.) 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3918(2024.11.15.)   2. 위 호에 따라 기 안내드린 바와 같이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2순위까지 확대하여 '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을 진행중 이며, 이와 관련한 FAQ를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접종 백신: 코로나19 JN.1 백신 나. 확대 대상: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등 * 자세한 범위  참조 다. 접종 일정: 2024.11.1.(금) ~ 2025.4.30.(수) 라. 접종 기관: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코로나19 관련 2024.11.18

자동차보험 입원 중 다른 의료기관 진료의뢰 시 청구방법 안내20241111

※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8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와 동일) ※ 담당부서 :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75자동차보험 입원 중 다른 의료기관 진료의뢰 시 청구방법 안내○ 안녕하십니까? 국민 건강과 보건 향상을 위한 귀 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교통사고로 입원 중 교통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상병으로 다른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한 경우 의뢰받은 기관 또는 의뢰한 기관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의뢰받은 의료기관에서 청구 시에는‘교통사고환자 진료의뢰서’를 반드시 심사자료로 제출하여야 하며,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MT015)에 코드 “69”를 기재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의뢰받은 기관에서 청구 시 청구방법〉 ○ MT015(명세..

자동차보험 2024.11.15

이의신청 업무 개선사항 안내 및 협조 요청20241114

이의신청 업무 개선사항 안내 및 협조 요청  ㅇ 우리원은‘단순․청구오류’건의 심사결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전에 다시 신속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재심사조정청구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으며, - ’24년 8월부터는 의약단체 및 요양기관의 협조를 통해 업무포털시스템에서「단순․청구오류」건의 이의신청은 재심사조정청구로 전환 접수하고 있음  ㅇ 그 결과 이의신청 및 재심사조정청구 처리기간이 단축되어 요양기관의 편익을 증진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23년 4분기 대비 ’24년 3분기 이의신청 처리 53일 단축 * ’24년 3분기 재심사조정청구는 이의신청 처리일 대비 91일 신속처리   ㅇ 한편, 요양기관에서 재심사조정청구와 이의신청 대상을 구분ㆍ접수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2025년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