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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허가사항

효능효과성인1. 아래와 같은 환자의 체중 감량 및 체중 유지를 포함한    체중관리를 위해 칼로리 저감 식이요법 및 신체 활동    증대의 보조제로서 투여.- 초기 체질량지수 (BMI)가 30 kg/m2이상인 비만, 또는- 한 가지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질환[예, 이상혈당증  (당뇨병 전단계 (pre-diabetes) 또는 제2형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폐쇄성 수면 무호흡 또는 심혈관  질환]이 있으면서 초기 체질량지수 (BMI)가 27 kg/m2  이상 30 kg/m2미만인 과체중 2. 확증된 심혈관계 질환이 있으면서 초기 체질량지수 (BMI)가 27 kg/m2 이상인 과체중 또는 비만 환자에서 주요 심혈관계 사건(심혈관계 질환 사망, 비치명적 심근경색 또는 비치명적 뇌졸중)의 위험 감소..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 의견조회(점수당 단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764호(2024.11.11.) 2.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사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4.11.22.(금)까지 본회 보험국(E-mail : Ldm@kha.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25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 병원 및 종합병원 : 점수당 단가 82.2원(81.2원 + 1.2% 인상)    -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 점수당 단가 82.5원(81.2원 + 1.6% 인상)      ※ 점수당 단가 차등 적용 관련, 붙임자료 참조  붙임 : 고시개정안(공고 제2024-764호) 및 보건복지부 보도자..

개정 고시안 2024.11.13

급여 인정횟수 정보조회 서비스

1. 관련 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관리부-3518(2024.11.7.)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여 인정횟수 정보조회 서비스」의 이용방법 등을 알려온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급여 인정횟수 정보조회 서비스   - (내용) ‘행위부터 약제까지’ 급여기준으로 인정횟수가 정해진             요양급여의 수진자별 인정이력(타병원 이력 포함)을 조회   - (조회 방법)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 >                 모니터링 > 급여 인정횟수 정보조회   - (관련 문의) 심평원 심사관리부(Tel. 033-739-3332)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붙임 : 이용 안내, 요양기관 홍보용 안내지 및  화면 사용설명서 각 1부. ..

자가투여 주사제 안전하게 사용하기(성장호르몬제/비만치료제)

1. 관련 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6133(2024.10.18.)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가주사제 사용이 증대됨에 따라 「자가투여 주사제 안전하게 사용하기」 리플릿 2종을 붙임과 같이 배포해와 안내합니다. 가. 자가투여 주사제 안전하게 사용하기  - (종류) 성장호르몬제 및 비만치료제   - (내용) 자가투여제의 투여방법, 보관방법 및 부작용 보고방법 등   - (조회 방법)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nedrug.mfds.go.kr) > 안전사용정보 > 자가투여      주사제안전사용정보붙임 : 성장호르몬제 리플릿 및 비만치료제 리플릿 각 1부.   끝.

위고비프리필드펜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 관련 협조 안내

위고비프리필드펜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 관련 협조 안내 2024.11.11 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6834(2024.11.11.)2. 최근 비만 치료제로 출시된 위고비프리필드펜*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살피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고 있어 오남용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위고비프리필드펜 등 처방전 발급 관련 협조사항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고비프리필드펜은 비만환자의 체중관리를 위한 보조제로 투약하는 의약품이며, 환자의 질환상태와 무관하게 사용하는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 협조 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 준수  * ① 비만환자(초기 체질량지수(BMI)가 30kg/m2이상) 또는     초기 체질량지수(BMI)가 ..

병협 2024.11.12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지침2024.11.7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지침Ⅰ. 지원사업 개요1. 추진 배경 12. 추진 목적 13. 근거 법령 1Ⅱ. 지원사업 내용1. 사업 대상 22. 사업 기간 23. 사업 세부내용 34. 사업 지원방향 65. 운영 체계 76. 자문 등 운영지원 8Ⅲ. 지원사업 대상기관 선정1. 지원사업 참여 신청 92. 지원기관 선정평가 93. 지원기관 선정 10Ⅳ. 기능강화 지원 ➊1. 요양급여 기준 112. 산정지침 123. 급여목록 18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20Ⅴ. 기능강화 지원 ➋1. 24시간 진료지원금 지원 목적 302. 24시간 진료지원금 지불체계 303. 24시간 진료지원금 관리 및 집행기준 324. 24시간 진료지원금 지급 및 환수 34Ⅵ. 지원기관 성과평가 36Ⅶ. 지원사업 자료제출 방법1.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2024.11.11

[행위] 의·치과, 한방 수가파일('24.11.7.)_「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지원사업」회송료 등 안내

[행위] 의·치과, 한방 수가파일('24.11.7.)_「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회송료 등 안내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의뢰·회송 수가 변경 및 삭제 관련 문의는 아래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계협력수가부 ☎ 033-739-1646, 1645 ■ 반영내역◎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691호(2024.10.2.) "「상급종합병원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 공모"     나.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657호(2024.10.21.) "협조요청"     다. 보건복지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지침」 (2024.11.7.)      ◎ 시행일자 : 2024.11.7.◎ 주요내용■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수가명칭 ..

수가관련 2024.11.08

뇌혈관질환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관련 질의응답(Q&A)

뇌혈관질환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관련 질의응답(Q&A) 1. 선도사업 대상 1-1 뇌혈관질환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대상은 어떻게되나요? ○ 대상 기관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을 받은 상급종합 및 종합병원으로, 뇌졸중 적정성 평가1등급 또는 권역심뇌혈관센터로 지정 받은 기관 중 선도사업 기관으로 승인받은 기관입니다. ○ 대상 명세서는 주상병 또는 제1부상병이 뇌졸중상병(I60∼I63)이면서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명세서 또는 주상병 또는 제1부상병이 뇌혈관질환 상병(I60∼I69)이면서뇌혈관 시술을포함하는 입원 명세서입니다. 【대상 명세서에 해당하는 뇌혈관 시술 목록 】 ∘자464 뇌동맥류수술, 자466 두개강내 혈관문합술, 자659 경피적 풍선 혈관 성형술(가.뇌혈관, 나.경동맥), 자660경피적 ..

분석심사 2024.11.08

2024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20241106

2024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품 목제약사효능․효과심의 결과옴보주20mg/ml, 옴보프리필드펜주, 시린지주100mg/ml(미리키주맙, 유전자재조합)한국릴리(유)궤양성대장염평가금액 이하수용시급여의 적정성이 있음오크레부스주(오크렐리주맙)㈜한국로슈재발형다발성 경화증(RMS)평가금액 이하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마일로탁주4.5mg(겜투주맙오조가마이신)한국화이자제약㈜급성골수성백혈병비급여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

2024-243호 뇌혈관질환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모 /2024.11.05 심사개발부

뇌혈관질환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243호) 2024.11.05 심사개발부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24.11.5.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뇌혈관질환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11월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다 음 - 가. 신청대상 의료기관  ○ 의료기관평가 인증기관으로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평가 1등급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참여기관(’24년 11월 현재)은 제외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 및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은모집 공고일 기준이며, 적정성평가는 가장 최근에 공개..

분석심사 2024.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