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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43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제1호다목의 ‘미세혈관 자동문합기’,  ‘비침습적 지혈용’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평가주기 변경 및 ‘슬관절강내 주입용–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의 평가주기 변경   ○ 시행일    - 2024.12.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건복지부 고시 제2024-24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9호, 2024.10.31.)을 다음과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1월 28일보건..

수가관련 2024.11.29

2024-24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024.12.01

○ 주요 내용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심뇌혈관질환검사] ‘누-400 혈액점도검사’란 주석 삭제 ○ 시행일 - 2024.12.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 고시 제2024-242호(상대가치점수)  - '누-400 혈액점도검사'란 주석 삭제*    * 누-400 혈액점도검사 나,다,라 비급여 전환에 따른 변경(고시 제2024-68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2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

수가관련 2024.11.29

2024-241호 2025년 요양기관 유형별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

○ 주요내용  - 2025년에 적용될 요양기관 유형별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반영(상세내용 붙임 참고) ○ 시행일  - 2025. 1. 1.==========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4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71호, 2023.1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유형별 분류점수당 단가「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및 종합병원82.2원「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요양병원(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

수가관련 2024.11.29

뇌혈관, 복부동맥류 수술 수가 최대 2.7배 인상20241128

뇌혈관, 복부동맥류 수술 수가 최대 2.7배 인상 -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치료제(캄지오스), 신경모세포종 치료제(콰지바주) 급여화 --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 결과 위험군 대상 첫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희귀질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 위한 66개 질환 산정특례대상 확대 적용 - 보건복지부는 11월 28일(목) 14시에 2024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 수가 개선방안 ▲ 국가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 사후 관리를 위한 첫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신약 등재)을 의결하고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 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위원회..

보건복지부 202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