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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22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41201-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 유형Ⅱ 급여기준 일부 개정

○ 주요 내용 -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 유형Ⅱ  급여기준 일부 개정○ 시행일    - 2024.12.1○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2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8호, 2024.10.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2024년 10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

2024-221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41201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제1호가목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Ⅱ’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평가주기 변경   ○ 시행일    - 2024.12.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21호「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16호, 2024.10.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2024년 10월 29일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수가관련 2024.10.30

고시 2024-48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 안내 (실손보험청구전산화)

고시 2024-48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 안내 (실손보험청구전산화) 1. 관련근거: 금융위원회고시 제204-48호(2024.10.25.)2.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시행(2024.10.25)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요양기관의 실손 청구자료 전자적 전송)와 관련하여, 전자 전송이 가능한 서류 범위 및 요양기관의 전송의무 예외 사유 등을 규정하는 「보험업감독규정」이 붙임과 같이 개정(신설)되어 안내합니다.   가. 전자적 형태로 전송 가능한 서류(제4-44조)  나. 요양기관의 전송의무 예외 사유(제4-45조)  다. 요양기관에서 보험회사로 정보 전송시 요건 규정        (제4-46조, 4-47조)  라. 전송대행기관 전산시스템 운영(제4-48조)붙임: 보험업감독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병원행정 2024.10.30

119구급대 이송환자 감염병 진단 시 통보 협조 요청20241030

119구급대 이송환자 감염병 진단 시 통보 협조 요청 1. 관련 근거 :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2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및 별지 제11호서식 나. 소방청 119구급과-5630(2024.10.28.)  2. 상기에 의거, 의료기관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환자등*인 경우에 그 사실을 소방청장에게 즉시 통보(정보시스템, 서면, 팩스 등)하여야 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중 결핵, 홍역, 수막구균 감염증,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에 따른 감염병  3. 이와 관련하여, 2024.10.4자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별지 제11호 서..

병원행정 202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