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2024-370] 2024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에 따른 자료제출 안내 | ||||
보험국 | 02-705-9255 | yjkim@kha.or.kr | ||
김영진 | 2024-09-04 | 846 | ||
보험_제2024-370_3_2024년_하반기_비급여_보고제도_시행에_따른_자료제출_안내.pdf 2024년도 하반기 비급여보고제도 안내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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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나. 고시 제2023-274호(2023.12.27.)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다.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1874(2024.8.27.) 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조사부-482(2024.9.3.)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하반기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관련 자료 제출을 공지하여 안내하오니,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참고자료를 확인하시어 비급여 진료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고대상: 병원급 의료기관(2024.8.31.기준) 나. 보고기간: 2024. 10. 14.(월) ~ 11. 15.(금) < 5주 > 다. 보고내역: 2024년 9월분 비급여 진료내역 라. 제출방법: 건보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 → 비급여보고 마. 문의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비급여관리실 033-736-2040 바. 참고자료: 요양기관정보마당 > 공지사항 > 자료 게시 붙임 : 비급여보고제도 안내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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