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대상기관 지정목록 변경 안내
○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3690호(2024.8.27.) "코로나19 대응 비상진료 한시(’24.8.28.∼9.30.) 지원방안 안내 및 협조요청"
- 보험급여과-3791호(2024.8.30.)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대상기관 지정목록 변경 통보"
○ 위와 관련,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지정 수정 목록」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대상기관 지정목록 변경
* 코로나19 유행 대비 발열클리닉 지정 철회에 따른 제외 요양기관 11개소 → 추가지정 요양기관 11개소
○ 문의처
- (발열클리닉 등 지정 관련) 보건복지부 코로나19 후속관리팀 044-202-1768, 1752
- (수가산정 관련) 공공수가개발부 033-739-1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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